반음양 상태로 태어나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브80 형사 사건(1992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61년 8월 11일 반음양(중성)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 부모는 의사의 진단 없이 신청인을 여성으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 성장하면서 신청인은 남성적 특성을 나타냈고, 현재 외관상 남성으로 보입니다.
- 염색체 검사 결과 XY(남성)이고, 성호르몬은 정상 남성 범위입니다.
- 내부성기(자궁, 난소)는 없으며, 사춘기 이후 줄곧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 호적상 여성 기재로 인해 정신적 갈등과 생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1961년 반음양(중성)으로 태어나 부모에 의해 여성으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염색체 XY, 남성호르몬 정상, 정신적 성 정체성도 남성인 점을 근거로 호적상 성별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의 세 가지 기준이 남성에 해당하므로 남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별 결정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의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염색체성(XY), 성선성(남성호르몬 정상), 정신적성(남성 자각)이 모두 남성에 해당합니다.
- 표현형성(외부성기)에 이상이 있지만, 이는 중성으로 불리는 성분화이상질환에 해당합니다.
- 우리 법은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므로, 중성인 사람은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법적 성별을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음양(중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법적 성별을 결정할 때, 염색체, 호르몬, 정신적 정체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표현형(외부 생식기)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른 기준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성별을 정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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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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