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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2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고 2019년 9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했다.
원고는 2017년, 2020년, 2021년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결제대행사들과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데이터 중계와 정산대금 송금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원고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이 용역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이라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적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2017년 제1·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2023년 1월 4일 원고에게 2017년 제1·2기와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만 8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그중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 일부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줄여,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결제대행 법인은 해외 결제대행사에 결제데이터 중계와 정산대금 송금 용역을 제공한 뒤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은 이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2억여 원을 경정·고지했다. 법원은 이 용역이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말하고, 이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포함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그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면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등록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9년 9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됐다.
원고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된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 사건 용역이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결제대행사가 해외 결제대행사를 위해 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대금을 송금하는 용역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툴 때는 해당 용역이 어떤 법령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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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5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4,669,87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7,722,3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8,930,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3,084,2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637,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5,793,838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2,211,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0,381,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 2.
4.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취급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2019. 9. 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2020년, 2021년 ****, ****, **** 등에 소재한 국내 사업장
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 PG(Payment Gateway, 지불결제사업)사와 결제서비스 이용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결제데이터 중계업무 및 정산대금 송금 서비스 등의 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
2)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당시 원고가 작성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제1, 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제1, 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243,548,57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일부취소를
1) 원고는 당초 부가가치세 합계 2,191,804,58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5. 3. 12.자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
2)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
- 3 -
구하는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분
3)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면세대상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
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28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전자금융업자’(제2조 제4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항
들에 따라 2016. 2.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3)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별소(서울행정법원 2024구합*****)를 제기하였고(이후 위
별소는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로 2017년 제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분에 대하여 전부취소를
구하였으나, 2025. 3. 12.자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2017년 제2기 부분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고, 2020년 제
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과세기간본세가산세합계비고
2017년 1기24,739,43014,244,71038,984,140
2017년 2기5,123,0702,991,7408,114,810
2020년 1기322,578,030102,091,840424,669,870
이 사건 처분
2020년 2기616,552,960172,377,470788,930,430
2021년 1기365,582,66085,054,730450,637,390
2021년 2기448,837,92083,374,010532,211,930
합 계1,783,414,070460,134,5002,243,548,570
- 4 -
하면서 그 업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
된 제15조의5,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제2-38조에 의하면 전자
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가 그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경우 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기타전
문외국환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들에 따라 2019. 9. 17. 외국환업무
의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를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
조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
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었다(시행령 제40조 제4호).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
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
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것으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용역이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 인정사실
- 5 -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이 포함된 해외 결제 서비스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
다.
① 해외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해외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해
외 PG사에 결제 정보를 전송하고, ② 해외 PG사는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결제 정보를 전송하며, ③ 원고는 해외 PG사로부터 전송받은 결제 정보
를 국내 매입사인 B카드 주식회사(이하 ‘B카드’라 한다)로 전송하고, ④ B카드는 원고
로부터 전송받은 결제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C 등)에 송부하며, ⑤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C 등)는 다시 결제 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 발행사에 전송
하고, ⑥ 해외 소재 신용카드 발행사가 결제 승인 후 외화를 신용카드 브랜드사로 송
- 6 -
금하여 주면 위 외화는 결제 전송 순서와 역순으로 신용카드 브랜드사, 매입사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되며, ⑦ 원고는 매입사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다시 해외 PG사에 지급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거래의 주체들은 수령한 대금에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
을 정산한 후의 금액을 외화로 송금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해외 PG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 B카드와 다중통화
매입(Multi-Currency Acquiring,
4)
이하 ‘MCA’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데, 위 각 계약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원고의 의
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고와 해외 PG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갑 제10호증)
4) 구매 고객의 국가별 결제통화(외화)와 동일한 통화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고와 B카드가 체결한 MCA 계약서
(갑 제7호증)에서는 ‘MCA라 함은 B카드가 원고로부터 원화 외 통화 승인데이타를 매입하여 그 가맹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서비스 제공
을(원고)은 카드매입 서비스, 로컬결제 서비스, 결제대행 서비스, 정산대행 서비스를 대행
하며(이하 ‘서비스’라 함), 이러한 서비스는 계약 약관, Card Brand사 규정,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아래와 같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을이 제휴한 결제기관을 통해 갑은 결제를 연동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2) 을은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된 거래내역정보를 갑(해외 PG사를 의미한다)에게
제공한다(승인, 정산, 환불)
3) 결제기관으로부터 결제된 거래내역을 토대로 자금을 받는다.
4) 결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내역을 바탕으로 갑의 지정된 계좌에 정산금액을 지
급한다.
5) 갑의 요청에 따라 분쟁이 제기된 거래 건에 대해 처리를 지원한다.
6) 갑과 관련된 송금내역, 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공한다.
7) 매입대상거래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 건에 한한다.
1. 카드 매입 서비스 및 로컬 결제 서비스
- 7 -
1) 을은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지불정
보가 신용카드사 및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승인, 매
입,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산 대행 서비스
1) 을은 결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을 갑에게 서비스 및 기타 수수료금액을 공제한
후 갑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의무가 있다.
(중략)
3. 결제수단 및 지원통화
을은 결제기관에 따라 을의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결제수단 및 통화를 갑에게 지
원한다.
제4조 갑과 을의 의무와 책임
(중략)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을은 결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고객이 갑의 사이트에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정보를 결제를 위해서
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하지 아니한다.
3. 을은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결과를 갑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고, 결제 절차 및 처리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을은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산금액을 갑에게 정산해야 한다.
5. 을은 결제기관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갑의 기업정보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기관 또는 관할기관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을은 갑을 대신하여 카드소유자 데이터를 소유, 저장, 처리, 전송할 경우 보안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이 있으며, 표준 보안 정책임 PCI DSS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 이용수수료
1. 본 계약 별첨1 서비스이용 수수료 상의 갑의 등록비와 연회비는 을의 서비스 사용 전
에 지불해야 하거나 정산시 차감된다.
(중략)
[별첨1] 서비스 이용 수수료표
- 8 -
(2) 원고와 B카드와의 MCA 계약서(갑 제7호증)
2. 각 당사자들의 의무
1) B카드의 의무
가. 매입 및 대금지급: B카드는 MCA 대상 가맹점 승인거래를 원고로부터 전송받아 매
입처리한 후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매입대금을 승인데이터 수령
후 5영엽일 내 원고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나. MCA서비스 통화 확대를 위해 B카드는 추가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다.
(생략)
- 9 -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에 의하여 인
2) 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MCA 대상 가맹점의 카드거래 승인 데이터를 B카드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MCA 서비스 제공 전 원고는 6조 계약보증 조항에 따라 B카드에게 계약이행보증
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생략)
4. 책임 및 Chargeback(부도)
1) 원고는 MCA 대상 가맹점에서 승인된 카드 거래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
고, Chargeback(부도) 및 부정거래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MCA 서비스 대상 거래는 해외카드 안심클릭 인증 건을 원칙으로 한다. 단 B카드의
사전 승인시 비인증거래도 가능하지만 해외카드 안심클릭 미인증으로 인한 국제 브랜
드사의 부도 및 패널티 부과에 따른 B카드 손실에 대해서 원고가 전적으로 배상한
다.
3) 원고는 도박류, 마약류, 가짜 제품, 무기류, 군대 관련류, 종교단체 관련 거래건 등 국
제 브랜드사 규정 및 국내법상 거래 불가한 업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4) Chargeback(부도) risk 및 수익성 악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B카드가 판단하
는 경우, B카드는 개별 거래 건 및 업종, 특정브랜드에 대하여 MCA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5) Chargeback(부도)에 대한 부도반환은 원고에게 매입 대금 지급시 차감 또는 별도 청구
한다.
6) MCA대상 가맹점의 Chargeback(부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B카드는 원고
에 계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MCA 대상 가맹점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7) MCA 대상 가맹점의 거래건으로 인하여 국제 브랜드사로부터 패널티가 부과되는 모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B카드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증액과 다양
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Chargeback 관련 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및 B카드 규정을 따른다.
- 10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항 제4호의 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제26조 제11호)에 해당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구조, 원고가 해외 PG사와 체결한 계약서, 원고가 B
카드와 체결한 MCA 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
역은 ‘해외 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매입사에 이를 전달하고, 그 결제정보에
따라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해외 PG사에 이를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주된 업무
로 하고 있다.
피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
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해외 PG사에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 PG사가 해
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로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로
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PG사로 송금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국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은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
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의 핵심 구성요
소는 ① 정보수집 및 전달(원고가 PG사로부터 거래 결제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카드사, 은행 등)등에 전달하는 것, ② 결제 확인 및 자금 이체(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결제정보 확인하고 결제대금을 수령 후 해외 PG사로 송금)하는 것으
로, 본질적인 용역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
- 11 -
이다’라고 주장하였던 바 있다.
5)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 PG사와 국내 매입사 사이에서 결제정보와 대금을 전
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매입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외화로 지급받고, 해
외 PG사에 결제대금을 외화로 송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외국환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위 용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업무로서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용역은 단지 국내 매입사로부터 외화 결제대
금을 전달받아 해외 PG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 PG사와의 계약에 따
라 결제대행 서비스, 카드매입서비스, 로컬결제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등을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시스템을 운영하며 위 서비스들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한편, 매입사인 B카드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 매입·매각, 거래내역정보 중계, 카드거래
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등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
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용역에 외국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용역인 이 사건 용역에 부수적으로 외국환 업무
가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제대금의 전송 업무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결제정보의 전달, 부
정거래감지 및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거래 승인
5) 피고 2024. 12. 5.자 준비서면 6쪽 등.
- 12 -
및 취소, 고객의 이의제기 처리 등의 업무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 PG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업무는 결
국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이와 관련된 결제정보의 전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PG사 및 B카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
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주된 용역이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또한 원고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이러한 전자지급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
로,
6)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으로
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주장한
바 없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7)
다만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
된 업무는 해외 법인(****결제중계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하
는 핵심 업무는 매입대금의 승인·정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제 데이터의 송·수신을
중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서 받은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결제중계업체
에 송금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금융지원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위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핵심
6)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판결), 상고(대
법원 2023두*****)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7) 위 사건의 원고는 외국환 업무에 관한 등록을 한 바가 없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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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결국 결제 정보의 송·수신과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용역의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
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졌
으나,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당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
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종전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
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가산세
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초과되어야 한다(원고는 2025. 3.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8) 원고는 2025. 3. 12.자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 정당세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과세기간이 사건 처분(원)매출세액(원)매입세액(원)기납부세액(원)정당세액(원)
2020년
1기분
424,669,870233,339,73192,389,108 13,241,923127,722,342
2020년
2기분
788,930,430109,468,47623,629,122(47,244,855)133,084,209
2021년
1기분
450,637,39013,160,791 2,368,545(55,001,592)65,793,838
2021년
2기분
532,211,93019,634,5713,516,311(64,263,102)80,381,362
- 14 -
다.
- 15 -
별지
관 계 법 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
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
외한다)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을 말한다.
제28조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ᆞ추심(추심)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16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ᆞ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ᆞ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환업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
9)
①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1호
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
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
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있는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위 신설 당시 조항으로 표기한다.
- 17 -
■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제2-38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
2.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②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변경(폐지)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
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ᆞ추
심 및 수령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⑥ 영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
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전
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
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18 -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
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
는 재화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ᆞ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ᆞ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ᆞ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
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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