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장기간 게시되도록 방치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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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3카합1661 민사 사건(2013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신청인은 '일베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012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이트에는 신청인을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하고 비하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 게시되었다.
신청인은 2013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피신청인에게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삭제 요청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방글은 계속해서 사이트에 남아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글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을 강간범, 성폭력범 등으로 비방하는 게시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장기간 게시되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고, 피신청인이 삭제 요청을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게시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신청인이 담보로 5,0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 훼손과 인격권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았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삭제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특정 URL을 지정하여 삭제를 요청하면 2시간 이내에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가 1시간 지속될 때마다 5만 원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다만 가처분의 특성상 신청인에게 담보로 5,000만 원을 제공하도록 조건을 붙였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신속히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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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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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1661 명예훼손및허위사실게재및모욕게시물방치금지가처분
신 청 인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허윤, 김웅
피 신 청 인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
▦▦ ▦▦▦’ 인터넷 사이트(생략)에 게시된 별지1[일부 생략] 목록 기재 게시글 또
는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신청인이 위 게시글 또는 댓글의 URL 주소
(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상 파일 주소)를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위 게시글 또는 댓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복수의 별
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에 관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청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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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1회로 본다)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분
단위 이하는 모두 1시간으로 산정한다)이 경과할 때마다 5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
급하라.
3. 제1, 2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 인터넷 사이트(생략)에 신청인의
실명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 ‘▲▲’, ‘▷▷▷’, ‘▶▶▶’ 등 이니셜 또는 두
문자를 사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
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 또는 보류게시판으로 이동 등 조치를 해 이 같은
게시물이 1분 이상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
또는 보류게시판으로 이동 등 조치를 해 이 같은 게시물이 1분 이상 타인에게 노출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은 제1, 2항 기재 게시물이 1분 이상 방치되는 경우 1건당 10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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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피신청인이 제4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
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기록상소명되는사실
가. 피신청인은 ‘▦▦▦▦▦ ▦▦▦’ 인터넷 사이트(www.ilbe.com, 이하 ‘이 사건 인
터넷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다.
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2012. 11.경부터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사이에,
신청인을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
새끼’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협박성 단어 등을 사용하여 신청
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라고만 한다)이 계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2.신청이유의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신청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대하여 임시적 차단(블라
인드 처리), 임시적 금지단어 지정, 검색 노출 제한(포털사이트 자동검색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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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업체에 대한 검색기록 삭제요구 등의 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비방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따라서 신청
인의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관계법령
정보통신망법 중 관계 조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요구되는 소명의 정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
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
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
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가처분이고, 그중 이 사건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
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
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
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관련 법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방치하였을 때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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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말미암은 피
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여부 등 게시에 관련한 쌍
방의 대응태도,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여부, 개방정도, 운영
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인터넷 사이트 운영
자가 제공하는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한편, 신청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
하지 않다).
다.판단
1)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정도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
글이 오랫동안 게시되어 왔고, 이 사건 결정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게시되고 있다. 그런
데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문언이나 구체적 표현, 그 게시 기간, 게시 목적 또는 동
기, 게시의 반복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
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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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2)인용 부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나 쉽
게 접근하여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리거나 이를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의 운영자인 피신청인은 많은 사람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2013. 4.경부터 최근까
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삭제를 꾸
준히 요청하여 온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라는 단어를 사용 금지어(금
칙어)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
들은, ‘△△’, ‘▲▲▲’, ‘▷▷▷’, ‘▶▶▶’ 등과 같이 신청인의 이름을 다소 변형하는 식
으로 신청인을 특정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계속하여 올리고 있는 점 등의 사
정이 소명된다. 한편, ④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의2 제2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
제 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적어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신청인에 관한 모든 글이다)에 관한 삭제를 요청받는 경
우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와 같은 한도 내에서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① 신청인이 구하는
신청취지 중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청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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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처분을 발령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내에 게시된 신청인에 관한
글은 거의 모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보이는데다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글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한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의 대상을 그
내용을 불문하고 신청인에 관한 글 모두인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로 특정
하기로 한다(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
한 비방글이 아닌 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
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③ 한편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회복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의무 부과 기간을 이 결정 송달일로부
터 6개월간으로 제한한다. ④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인지하지도 못
한 상태에서 스스로 삭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은 비교적 쉽게 신청인
에 대한 비방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URL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상 파일 주소)를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피신청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기로 한다. ⑤
기록상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삭제 요청에 관한 이메일을 고의로 수
령하지 않고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
터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삭제를 요청받고, 이를 실제로 삭제하는 데에 통상 2시간
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삭제 요청을 수령한 시각으
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위와 같은 시간 내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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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비
방글의 불법성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명할 필
요성도 소명된다(간접강제금액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 1회당 그 위반행위 지속시
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 원씩으로 정하되, 복수의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
는 댓글에 관한 의무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청행위 1회에 대한 의무 위반행
위를 위반행위 1회로 보고, 위반행위 지속시간의 분 단위 이하는 모두 1시간으로 산정
한다).
3)기각 부분
가)1분 이상 방치 금지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1분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짧은 시간 동안 게시되어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파급력에 의하여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기는
하나, 기록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때
로부터 1분 안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데다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포털사이트의 검색 제한 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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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가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로서,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에 대한 분야별 분류 및 검색 기능 등을 제공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의 검색엔진에 의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내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서만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에 의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신청인이 들고 있는 ‘robots.txt' 또는 ’메타테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전체 또는 그중 일부 디렉토리 내의 모든 자
료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조
치는 본안판결 이전에 피신청인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인 주장의 위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포털사이트 업체에 대한 삭제 요청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검색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신청인 스스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그러한 검색기록의 삭제
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신청인의 2013. 8. 29.자 증거설명서 2면), 신청인 주장
의 위와 같은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
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회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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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사용자들에
대하여 경고,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
터넷 사이트의 일부 사용자들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 그 자체를 자신의 닉네임(이 사
건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를 지칭하는 가명이다)으로 삼아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에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닉네임 자체로 신청인을 모욕, 비하하
거나 인신공격하는 것이므로,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글은 그 자체가 신청
인에 대한 비방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러한 닉
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기타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영진이 2013. 7. 10. 23:43경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글(소갑 제42, 78호증) 자체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이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분쟁
이 발생한 경위와 장래의 대책 등을 그 사용자들에게 알린 것으로서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1 -
2013. 10. 16.
재 판 장 판 사강 형 주
판 사이 봉 민
판 사이 하 윤
- 12 -
별지1
목 록
신청인의 이름, 이니셜[생략], 초상(신청인의 초상과 기타 다른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포함한다),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
는 내용이 포함된 글. 끝.
- 13 -
별지2
관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
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
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
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
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4 -
(중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
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
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
혀야 한다.
(이하 생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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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비방글의 구체적 표현과 게시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입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비방글 삭제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책임 범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일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씨가 입는 인격권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해석으로, 특정인 비방글 방치에 대한 법적 제동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해석·평가법원이 일베 이용자들의 반복적 비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은, 특정 용어 금지로는 우회적 비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삭제 요청된 모든 글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인격권 침해의 명백성을 우선한 해석으로 읽힌다. 다만 포털 검색 제한 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본안 판결 전 영업 중단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균형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일베에 이씨에 대한 비방 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돼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으며, 운영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포털 검색 차단 신청은 본안 판결 전 운영사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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