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4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16-06-27 선고검수완료

익산시장의 감차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누1047 행정 사건(2016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익산시장이 2014년 10월 29일에 내린 감차처분(택시 차량을 줄이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23일에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종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통보가 사업계획변경명령이나 자동차 등록말소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통보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회사들이 익산시장의 감차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합의에 따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통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라, 합의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은 법 제85조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사건 합의 불이행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법 제89조에 따른 번호판 반납 의무가 없고, 피고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결국 피고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통보가 단순한 합의 이행을 위한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인지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변론종결】2016.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 1 유한회사에 별지 1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이성택시에 별지 2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흥신택시에 별지 3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대보교통에 별지 4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각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인가와 그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및 직권에 의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번호판 반납명령과 운행정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직접 원고들이 보유한 택시의 운행에 따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거나, 자동차 등록말소처분 등의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규정한 법 제85조 각호에는 이 사건 합의의 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변경명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법 제89조 제1항 본문 제3호(‘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보에서 한 ‘변경인가, 운행중단, 자동차 말소등록의뢰’는 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의 효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정희(재판장) 송호철 안영화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