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4604부산고등법원 1심1995-02-10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27홀 준공구역 밖의 미개발 임야를 골프장 주변 경치용으로 둔 상태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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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2구4604 행정 사건(1995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구 지방세법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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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84년 2월 18일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지역 일대에 36홀 규모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1984년 8월과 11월에 골프장시설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 원고 법인은 1985년 2월 7일부터 1987년 6월 17일까지 사이에 피고 관내 토지 2,076,602㎡와 인접 지역 토지 1,467,116㎡를 합해 3,543,718㎡를 골프장 부지용으로 취득했다.
  • 원고 법인은 1차로 27홀 규모 골프장 공사를 진행해 1988년 6월 10일경 준공하고 같은 해 6월 26일 관광사업(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뒤 같은 해 6월 27일부터 골프장업을 운영했다.
  • 원고 법인은 나머지 9홀 설치공사도 진행해 1992년 3월 21일경 완공했고, 그때까지 36홀 골프장 부지로 사용했다.
  • 피고는 1991년 11월 24일 원고 법인이 취득한 총토지 중 27홀 부지로 편입된 1,050,740㎡와 9홀 부지로 조성 중이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원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인 골프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2,376,980원, 방위세 475,380원, 토지과다보유세 40,061,410원을 부과했다.
  • 부과 대상 토지 중 27홀 준공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1985년 36,471㎡, 1986·1987년 각 36,583㎡, 1988년 146,082㎡였고, 이 토지들은 자연임야 상태로 골프장 안의 러프 지역이나 아웃오브바운드 지역으로 쓰이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36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토지를 취득하고 1988년 27홀을 준공해 골프장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1991년 11월 24일 27홀 준공구역 밖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2,376,980원, 방위세 475,380원, 토지과다보유세 40,061,41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준공구역 안의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했지만, 그 밖의 임야는 골프장 경치용으로 쓰였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재산세 2,229,821원, 방위세 445,967원, 토지과다보유세 7,337,077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27홀 준공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주목했다. 이 토지들은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았다.
  • 반면 준공구역 밖의 임야는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되어 내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 그 자체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규정하고, '직접 사용'은 해당 토지에서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거나 고유업무를 위한 지상 정착물을 짓고 있거나 고유업무에 계속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준공구역 밖 임야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가 부과한 세액 자체가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정당 세액인 재산세 2,229,821원, 방위세 445,967원, 토지과다보유세 7,337,077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다.
  • 또한 준공구역 밖 토지 중 일부 296,919㎡는 산림법상 보전임지에 해당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골프장 부지라도 실제로 골프장 시설로 조성되어 사용되는 구역 안의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준공구역 밖의 임야는 경치나 완충 역할을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 중과나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발 계획과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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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일부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인 골프장 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외의 토지는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되어 내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피고가 1991.11.24. 원고에게 한 재산세 2,376 ,980원 중 2,229 ,821원, 방위세 475 ,380원 중 445 ,967원, 토지과다보유세 40 ,061,410원 중 7,337,0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4.2. 18. 설립된 회사로서 **** 신어산 일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우선 골프장예정부지인 ****의 토지 942 ,357㎡ 와 인접한 ****의 토지 2,030 ,143㎡ 를 합한 2,972 ,500㎡ 에 관하여 1984. 8. 29. **** 고시 제118호 및 1984. 11. 9. 건설부고시 제450호로 골프장시설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이어 같은해 12. 20. ****로부터 위 골프장시설 설치사업시행허가(**** 허가 제84-3 호)를 받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법인은 1985.2. 7. 부터 1987. 6. 17. 까지 사이에 피고군 관내에 위치한 시설결정구역내외의 토지 2 ,076 ,602㎡ 및 그 토지와 인접한 **** 관내에 위치한 시설결정구역내외의 1,467 ,116㎡ 를 합한 3,543 ,718㎡ 를 골프장부지용 토지로 취득하여 우선 위 시설결정구역내의 2,972 ,500㎡ 상에 1차로 27홀 규모의 골표장공사를 시작하여 피고 관내에 있는 1,050,740㎡ 를 포함한 지역을 27홀 골프장의 부지로 조성하여 1988. 6. 10.경 이를 준공한 후 같은해 6. 26. 관광사업(골프장업)등록을 마치고 같은해 6. 27.부터 ****라는 상호로 골표장업을 영위하여 오는 한편 시설결정구역내의 잔여취득토지 1,025,862㎡ 중 341,685㎡ 에 2차로 나머지 9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92. 3. 21.경 이를 완공하여 현재 36홀 골프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91.11.24. 그 관내에 위치한 원고법인이 취득한 총토지 2,076 ,602㎡ 중 1차로 27흘 골프장부지로 편입된 1,050,740㎡ 와 2차로 9홀 골표장부지로 조성중이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원고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인 골프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년, 1986년, 1987년은구 지방세법 (1986. 12. 31.법률 제387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산세의 규정에 관하여 지방세법이라고 할 때는 이 법을 말한다) 제 188조 제 1항 제 1호 제3목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1985년 귀숙 1,700원, 1986년 귀숙 22,600원, 1987년 귀속 24,210원)를 뺀 나머지로서 재산세 합계 2,376,980원 (1985년 귀속 83,270원, 1986년 귀속 1,107,420원, 1987년 귀속 1,186,290원),방위세 합계475,380원 (1985년 귀속 16,550원, 1986년 귀속 221,480원, 1987년 귀속 237,250원)을, 1988년은구 지방세법 (1989. 6. 16. 법률 제 4128호로서 개청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유과다세의 규정에 관하여 지방세법이라고 할 때는 이 법을 말한다) 제 234조의22 제1항 제2호소정의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 3,624 ,845원을 뺀 나머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40 ,061 ,41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ㆍ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법령의 규정 (1)재산세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 3년 이하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반세율인 가액의 1000분의 3보다 높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시행령 (1986. 12. 31.대통령령 제12028 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산세의 규정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할 때는 이 시행령을 말한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유과다세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표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2목에서 규정하는 골표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유과다세의 규정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할 때는 이 시행령을 말한다) 제194조의 10 제15목에서 규정하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는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시행령 제194조의 11은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4조의 12 제1항은 직접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제1호),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촉조하고 있는 경우(제2호) 및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제3호)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토지 중 골프장시설인 27홀 준공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가 1985년의 경우 36 ,471㎡ (과세표준액 1,021,188원),1986년, 1987년의 경우 각36,583㎡ (과세표준액 1,053,975원),1988년의 경우 146,082㎡ (과세시가표준액은135,279 ,6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자연임야 상태 그대로 골프장 내의 러프 (ROUGH)지역 혹은 오버 (OUT BOUND)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골프장시설인 27홀의 준공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군 상동면묵방리 산102,산234,산235의 1,산236,산241동 5필지 토지 296,919㎡ (과세시가표준액은 133,652,284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골프장시설준공구역 내에 위치한 위 각 토지 (1985년의 경우 36,471㎡,1986,1987년의 경우 각 36,583㎡,1988년의 경우 146,082㎡)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인 골프장 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외의 토지는 위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되어 내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40도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로서 경사 때문에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며, 한편 1988년도에 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토지 중 위 보천임지 296,919㎡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합계 306 ,461㎡ ( 과세시가표준액은 308 ,904 ,986원)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라.정당한 세액 (1)재산세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 3 년 이하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며, 제5목은 일반토지의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세금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재산세 2 ,229 ,821원, 방위세 445 ,967원이 된다. (2) 토지보유과다세 (가)지방세법 제234조의 27 제1항은 과세시가표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5,310 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234조의 32는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제234조의 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시행령 제194조의 13은 과세표준공제로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총토지면적으로 나눈 가격에 330㎡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234조의 29 제1항은 토지보유과다세의 과세대상토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하고 잇는 경우에는 시ㆍ군별 토지면적과 토지가액을 기초로 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장ㆍ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안분계산한 금액에 관하여그 시행령 제194조의 14는 총세액에 당해 시ㆍ군에 소재하는 과세대 상토지변멱을 곱한 금액율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세액에 당해 시ㆍ군에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에 소재하는 토지가 433 필지1, 726 ,815.6㎡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3,036,177,3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보유과다세액율 산출하여보면 별지 세금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7,337,07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율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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