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9082서울고등법원 2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사안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82 행정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지방세법 제17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2010년 11월 11일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았다.
  • 과세관청(피고)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기산점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가능하였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이 없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고, 원고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간을 선임일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신고·납부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상 이 문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세관청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법령 해석상 의문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없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가산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부존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어 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2010. 11. 1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은 이상, 그 선임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충분히 가능하였음과 아울러 신고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은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기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선임일부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조세채무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지방세법」제16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지방세법」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규정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부존재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이라고 볼 논리 필연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 점, ④ 한편 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와 그 기산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피고 등 과세관청도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지방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