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글과 책자를 만들어 배포함.
문제된 글은 '북한방문기'라는 제목으로, 북한 체제와 김일성 주석을 편향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인1은 이 글이 실린 잡지의 편집주간으로, 여러 북한 관련 책자도 소지하고 있었음.
법원은 피고인1이 이 책자들을 소지한 경위와 목적을 살펴, 단순 소지에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2는 편집사원으로, 북한방문기 게재에 직접 결정권이 없었고 역할이 제한적임.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1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함. 피고인2는 형 선고를 유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해당 글과 책자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표현물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적 행위 목적을 가졌는지였다. 법원은 글과 책자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1의 책자 소지에 대해서는 이적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피고인2는 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북한방문기' 제4~6장은 단순 방문 기록을 넘어 남한 사회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와 김일성을 편향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임.
이런 내용은 국가보안법상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표현물로 봄.
피고인들이 이 글을 잡지에 게재하고 배포한 것은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1이 소지한 북한 관련 책자들은 국내에서 출판되어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으로, 피고인이 문학사 편집주간으로서 연구 목적으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2는 편집사원으로서 게재 결정권이 없고 역할이 제한적이며,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어 형 선고가 유예됨.
일부 북한방문기 내용이 다른 잡지에 먼저 게재되었으나, 문제된 부분은 삭제·수정되었고, 이 사건 방문기 부분은 법 위반 우려로 게재가 거절된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법원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1이 연구 목적으로 책자를 소지한 점은 이적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제작과 배포 행위는 유죄, 단순 소지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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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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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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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피고인1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작가공소외 1이 쓴 '북한방문기'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2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 겸 계간 문학비평지의 편집위원이자 시인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1992.9.8. 선고 90고단35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호(창작과 비평 1989년 겨울호) 및 증 제11호(북한방문기 단행본 계약서 및 출금전표 4매)를 피고인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창작과 비평 1989년 겨울호에 게재한 이 사건공소외 1(필명,(이름 생략))의 북한방문기는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위 북한방문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작과 비평이 대상으로 삼는 독자들의 수준과 피고인들이 이 방문기를 게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방문기의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적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고, 제3점의 요지는,공소외 1의 북한방문기 중 일부가 이미 '신동아'라는 다른 잡지에 게재된 이상 창작과 비평만을 문제삼아 이를 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마땅히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소지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1 및 동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1은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으로서 북한문학의 실상과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사고경향을 알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책들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이 사건공소외 1의 북한방문기 제4, 제5, 제6장은 단순히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정도를 넘어 필자의 주관적인 집필의도하에 남한의 민주사회를 비방하는 한편 북한 체제, 이념 및 생활상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회 지도력 및 주체사상을 편향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의 방문기를 시판되는 잡지에 게재하여 제작, 반포한 이상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로,공소외 1의 북한방문기 중 제1,2장이 다른 잡지에 먼저 게재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잡지는 문제가 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게재하였고 이 사건 방문기 제4,5,6장 부분은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이유로 그 게재를 거절하였으며 또한 헌법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어느 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소지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책들의 소지경위에 대하여, 민중의 바다 상,하권은 서울 종로구 소재(이름 생략)서적에서 창비사의 영업사원인공소외 2를 통하여 구입한 것이고, 꽃파는 처녀는 그 출판사인(이름 생략)출판사의 사장공소외 3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으며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2,3은 그 출판사인 도서출판 푸른숲의 사장공소외 4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 책자들은 모두 국내출판사에서 간행되어 시내 서점에서 판매되는 일반화된 책들로서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사인(이름 생략)사의 편집주간 겸 계간지 창작과 비평의 편집위원이자 문학인으로서 북한문학의 실상과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사고경향을 알기 위하여 위 책들을 소지하고 읽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취득, 소지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러한 이적행위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으로서 위 각 책자들을 소지하여 이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을 읽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 참조), 달리 이적행위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고, 따라서 이와 경합범으로 인정한 위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피고인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는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4. 다음 직권으로 피고인2에 대한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2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부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5. 이에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1에 대한 범죄사실 중 원심판시 1의 가, 나, 다,항의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 각 서적의 각 현존과 그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원심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하기로 하여 그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다만 피고인1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방문기의 게재경위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2에 대하여는 그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할 것이나 같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북한방문기의 잡지 게재에 대하여 결정권이 없는 편집사원에 불과하고 그 가담정도도 원고의 교정 및 인쇄의뢰 등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범위에 국한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9호(창작과 비평 1989년 겨울호) 및 증 제11호(북한방문기 단행본 계약서 및 출금전표 4매)는 원심판시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1로부터 각 몰수한다.
【무죄부분】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89.1.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종로 6가 소재(이름 생략)서적에서(이름 생략)사 직원인 공소외2를 통하여 북한 소설 '피바다'를(이름 생략)출판사에서 출판한 소설로서 공산주의자만이 일제하에 항일운동을 한 것처럼 묘사한 내용의 '민중의 바다' 상,하 각 1권을 구입하여 검거시까지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고, 2.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의 1(이름 생략)사 사무실에서(이름 생략)출판사로부터 동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자로서 1920년대의 순박한 시골 처녀가 일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의 북한소설 '꽃파는 처녀'를 송부받아 이를 검거시까지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고, 3.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이름 생략)사 사무실에서 도서출판 푸른숲으로부터 동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자로서 19세기초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 나라의 역사를 유물사관 및 계급투쟁이론에 근거하여 기술한 북한역사서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근대 2, 근대 3 등 4권을 송부받아 이를 검거시까지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고영석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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