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오4대법원 3심2022-11-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8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오4 음주운전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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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13일 밤 9시 33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8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검찰은 이 사건 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
  • 법원은 잘못된 인적 사항이 기재된 공소장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약식명령은 2009년 1월 15일 확정되었다.
  •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공소장에 인적 사항 오류가 있어 적법한 공소 제기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800m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 공소 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인적 사항 오류가 있는 공소장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는 검사에게 지정된 특정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된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
  • 검찰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적은 것은 당사자 표시의 착오에 해당한다.
  • 법원은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기존 약식명령은 인적 사항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확정되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검찰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 공소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법원은 공소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는 법적으로 공소 대상자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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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17. 자 2008고약267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1980. 7.생)은 2008. 10. 13. 21:33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나.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고, 법원은 2008. 11. 17.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2008고약26793, 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에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식명령은 2009.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행정구역 생략) 번지 불상 앞길부터 ○○마을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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