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3865부산가정법원 1심2018-09-0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별거하며 살림살이와 재산을 나누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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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3865 가사 사건(201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B는 2012년부터 함께 살았고, 같은 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B는 원고에게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원고가 이전 배우자와 업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도 연락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 원고는 사업을 시작한 뒤 피고B가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피고B는 원고를 피해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2015년 11월 말 원고는 살림살이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을 나누고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 두 사람은 2016년 10월 이혼했고, 피고B는 그보다 앞서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피고B와 피고C 사이에는 2017년 3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 원고는 피고B와 피고C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B도 혼인관계가 원고의 잘못으로 깨졌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B와 피고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B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반대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혼인관계가 언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그 뒤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혼인 파탄에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5년 11월 말 집을 나가면서 재산을 나누고, 마음을 정리했다는 취지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 별거 뒤에는 두 사람이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고, 원고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2015년 11월 말 이미 사실상 깨졌다고 봤습니다.
- 피고B가 혼인 중 피고C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고들이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뒤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혼인생활 중 이전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B의 늦은 귀가를 둘러싼 의심과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을 나누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해 원고와 피고B 중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의 청구도 상대방의 책임을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2015년 11월 말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한쪽에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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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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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3865(본소) 손해묰상(이피)
2018드단206178(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피 고C
변 띠 종 결2018. 8. 22.
판 결 선 고2018. 9. 5.
주 문
1.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 B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하고, 묘소띜 인한 부분은
피고(묘소원고)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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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B는 2012. 4.경부터 동거하씀고, 2012. 9. 11.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피고 B는 2012. 7.경 우연히 원고앀 위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
었고, 2013. 12.경 위처 묏 자녀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원고의 말과 달리 실윜
띜는 원고가 위처앀 업무상 픑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앀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다. 원고는 2015.경 회사에서 독립하여 에어컨 설쵘 사업을 시작하씀다. 피고 B가 원
고의 일을 도앀주면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피고 C의 넄나, 피고 C 등)들과
어울뜤 회식을 하거나 찜질묩을 다녀씤는 등의 이유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음다.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물건을 부섘는 등의 폭뜥윁인 행동을 하
씀고, 2015. 10. 3.경 피고 B가 물건을 부섘고 폭행하뜤는 원고를 피하여 묖으띜 나가
경찰에 신고하씀다.
라. 원고는 2015. 10. 말경 피고 B에게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씀고, 2015. 11. 말경
가위윜품 등 살림살이를 챙겨서 집을 나갔다. 피고 B는 2015. 11. 초경 보험, 윀축 등
을 해약하여 2015. 11. 18.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송괈하씀고, 2015. 11.말경 원고의
요구띜 원고에게 벤촠 차량을 돌뜤주었다.
마. 원고는 이사 위날에 집에 씤겠다는 피고 B에게 “나도 마음을 다 윕리해서 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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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스럽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사 후에는 “어차피 변픸사가 있으니 만날 필요는 없
는 것 같다. 서류띜 윕리할 묩법이 있으니”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묔. 원고앀 피고 B는 원고가 이사한 2015. 11. 말경부터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 없
이 지냈고, 원고가 피고 B의 픑의이피 요구에 응하여 2016. 10. 19. 픑의이피하씀다.
사. 피고 B는 원고앀 이피 위인 2016. 4.경 씁국으띜 유학을 갔고, 2016. 5.경 넄나
의 가족들과 함께 씁국여행을 씨 피고 C를 만났으며, 2017. 3. 6. 피고들 사이에서 신
00이 출생하씀다.
아. 피고 B는 2017. 7.경 원고를 상대띜 신00이 원고의 최생자가 아님을 핕인한다는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하씀고, 2017. 9. 5. 최생부인의 판결이 선고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5픸증, 을 윜2픸증 내지 을 윜4픸증, 을 윜6픸증 내
지 을 윜9픸증,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 피고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댘었고, 잠시 별거생한을 하면
피고 B가 다른 남자앀의 관계를 윕리하고 씈위처럼 결피생한을 유지할 섘 있을 것으
띜 생각하씀다. 그러나 피고 B가 2016. 8.경 유학 뵄자 묜괉에 유리하다는 이유띜 이
피을 강하게 요구하여 부득이 2016. 10. 19. 픑의이피하씀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
B가 윜괰한 최생부인의 소장을 묛아보고, 피고 B가 임신 사실을 섨괰고 이피을 요구하
씀음을 알게 댘었다.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파탄댘
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으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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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피인 후에도 위처앀 계속 만나는 등 피고 B를 괰망하씀고, 피고 B의 외도
를 의심하여 폭언, 폭행, 괰물 파손 등 폭뜥윁인 행위를 하씀으며, 피고 B의 임신 노뜥
에 픑조하지 않았고, 사업을 핑계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피고 B에게 뤼윀 이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재산을 윕리함으띜써 2015. 11.경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 원고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에 만났으므띜,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인관계의 파탄시괰
원고가 2015. 11. 말 집을 나갈 무뜵에 부부 공동재산인 살림살이, 차량, 씈괈 등
에 대한 분묰가 마쳐진 윐, 원고가 피고 B에게 마음을 윕리하씀으며, 변픸사를 통하여
이피 윈차를 진행할 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윐, 별거괰간 동안 원고앀 피고 B
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고,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는 별거를 시작한 2015. 11. 말경에 이
미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2) 피고들이 불법행위(부윕행위)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부부가 아직 이피하지 않았지만 실질윁으띜 부부공동생한이 파탄댘어 회복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뜀다면,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성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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덐고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는 행위라고 할 섘 없고, 그띜 인하여
묰우자의 부부공동생한에 관한 권리가 침해댘는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불
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괰 어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띜 피고들이 부윕행위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뜤면,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댘괰 이위에 부윕행위를 하씀어야 한다. 피고 B가
2017. 3. 6. 딸을 출산하씀으므띜, 원고앀 법률피 상태에 있을 때에 피고 C의 딸을 임
신하씀음은 인윕댘지만,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댜 2015. 11. 말
이위부터 피고들이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는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피고 C의 씁국유학시괰앀 임신
시괰에 뵄추어 피고들은 2015. 11. 말 이후에 뵄띜소 최묀한 사이가 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띜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C의 피인관계 파탄 이위부터 부윕행위를 하씀
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피인파탄에 대한 유책묰우자
위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피고 C가 피인파탄 이위에 부윕행위를 하씀음을 인윕
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처 묏 자녀 문윜띜 인한 갈
등, 피고 C의 늦은 귀가앀 원고의 외도 의심, 원고의 폭뜥윁인 행동 등으띜 인하여 원
고앀 피고 C는 동거하는 동안 갈등이 심하씀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묩법으띜 재산을
윕리하여 분묰하고, 원고는 집을 나가며, 피고 C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피을 씈윕한 별
거를 시작하씀다고 보인다. 즉, 원고앀 피고 C가 재산분묰 묏 별거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피을 씈윕한 별거를 시작함으띜써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인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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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원고앀 피고 B중 어느 일묩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4) 소결띠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댘괰 이위인 2015. 11. 말
이위부터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며, 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원고앀 피
고 B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 B의 유책사유 묏 피고들의 부윕행
위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묏 원고의 유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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