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4월경 OO지역 대지 361.5㎡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2년 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건물 중 조립식판넬 구조의 점포(주방) 부분 44.1㎡는 허가 없이 증축된 무단 증축 부분이었다.
피고는 2019년 10월 11일, 11월 8일 및 12월경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독촉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0년 1월 11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월 17일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6,976,620원을 부과한 이래 2021년까지 총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21년 10월경 다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2년 1월 20일 이행강제금 6,806,8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건물을 점유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중 조립식판넬 구조 점포 44.1㎡를 무단 증축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6,806,8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임차인 명도소송 진행 등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은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지역 건축 조례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
원고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례가 정한 1년의 시정기간을 넘긴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는 3년 넘게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한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내려졌다.
원고가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은 법령상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조례가 정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1년)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임차인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강제금이 감경되지는 않는다.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킨 처분을 함부로 재량권 남○○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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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047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광역시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9. 15.
판 결 선 고2022. 12.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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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0. 4. 21. **** (상세지번 생략) 대 361.5㎡를 매수하여 그 지
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조립식판넬 구조의 점포(주방) 부분 44.1㎡는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하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으로서, 피고는 2019. 10. 11., 2019. 11. 8. 및
2019년 12월경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독촉을 하였고, 원고
가 2020. 1. 11.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 17.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76,6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이래 2021년까지 총 4차례의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10월경 또다시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1. 20.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
고에게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이 사
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인해 무단 증축 부분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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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어렵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철거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처분권한을 존중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
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는 허가권자는 위반 동기, 위반 범
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
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
는 경우를 위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
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
법률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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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9. 10. 11.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
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3년 넘게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건
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
준을 준수하여 내려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
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헌석
- 5 -
판사이원재
판사김정섭
- 6 -
[별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
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
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 7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
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
는 경우
- 8 -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이행강제금의 완화 및 가중)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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