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다른 손자녀를 선순위자로 지정하고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을 다툰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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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행정 사건(202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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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1937년 5월 5일 사망한 독립유공자로, 2022년 8월 15일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 중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많은 다른 손자녀를 보훈급여금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고, 2023년 5월 9일 원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해 통지했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하고, 산소 관리와 시제, 종중재산 관리 등을 도맡았으니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는 다른 손자녀는 출가 이후 망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많은 다른 손자녀를 선순위자로 지정하고 원고를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공적을 알리고 산소와 시제를 관리했으니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활동만으로는 부양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부양'이란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과 부조를 뜻하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상적·정서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고, 단기간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괜찮다고 봤다.
다만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독립유공자의 나이, 재산과 소득, 생활여건, 부양 필요성, 부양자와의 관계, 부양 기간과 내용,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같은 순위 유족 중 연장자 대신 그에게 수급권을 주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포상을 신청하고 TV 등에 알려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활동만으로는 망인을 부양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국 원고가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이 많은 다른 손자녀를 수급자로 정하고 원고를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훈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적을 알리거나 산소를 관리한 것을 넘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로 부양한 사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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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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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1028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10. 25.
판 결 선 고2023. 12.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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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1886. 3.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5. 5. 사망하였는데,
2022. 8. 15.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
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독립유공자 선순위 유
족)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6호(기초연금
수급자) 해당자로서 나이가 많은 ****를 망인에 관한 보훈급여금 수급 선순위자로 우
선 지정하는 한편, 2023. 5. 9. 원고에게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경제적 부조, 부양을 한 것은 아니나 망인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망인의 사후 산소관리, 시제, 종중재산 관리 등의 일을 도맡
아 하였는바,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 반면 ****의 경우 출가 이후 망인과
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
독립유공자 대부분의 경우 손자녀는 실제로 경제적 부조,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
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를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거나 시신이나 위패를 실제로 보시고 추모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관리해 온
사람이라고 확장해석 하여야만 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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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들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
하는 이상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의 순서를 따르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그들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제4항 제2호) 우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
선한다.
위 규정의 내용과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정해진 ‘부양’이란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과 부조를 의미하는 것
으로, 경제적 급부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수요나 필요에 따른 일상적ᆞ정서적인 지
원과 원조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일시적ᆞ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
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보상금 우선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독
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독립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생활여건, 부양의
필요성은 물론 부양자와 독립유공자 사이의 관계, 부양의 기간과 내용, 다른 유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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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순위의 유족들 가운데 연장자
대신 그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
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
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이에 ‘원고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유족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망인
을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5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뒤늦게 독립유공
자로 등록된 것은 원고가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 등을 찾아 국가보훈부 등에 망인에 관
한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였기 때문인 사실, 원고의 노력으로 망인의 독립운동 행
적 등이 공중파 TV 등에 방영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보훈의 개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만으로 원고가 망
인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다.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를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정하고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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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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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
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
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
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
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
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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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
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
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
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
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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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
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
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
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
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
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
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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