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2381부산가정법원 1심2018-10-10 선고검수완료

일본인 부부의 상호 폭행·험담 등 이혼 책임 및 위자료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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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381 가사 사건(201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5월 일본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원고가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물건을 원한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2016년 12월에는 원고에게 사준 옷을 칼로 찢었다. 피고가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성격과 살림살이 등을 험담한 내용도 원고가 녹음했다.
  • 원고는 2016년 12월 일본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듬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피고는 원고의 집을 찾아가 생활비를 주기도 했으나, 2017년 6월 12일 생활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폭행했다.
  • 그 뒤에도 두 사람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결혼 1주년을 맞아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러 가면서 항공료를 내주기도 했다.
  • 2017년 11월 임신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지만, 원고는 피고가 제안한 출산 장소를 거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뜻과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고, 한국에서도 이혼 신고를 마무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폭행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해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옷을 찢고 여동생에게 원고를 험담한 사실, 2017년 6월 12일 다투던 중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 다만 옷을 찢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2017년 6월의 다툼에서는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 두 사람은 다툰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나고 함께 여행했으며, 임신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일부 거친 행동과 폭행을 인정했지만, 다툼 당시 원고의 행동과 이후 두 사람이 만남과 여행을 이어간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결국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때문에 깨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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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2381 손해묰상(이피)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9. 19. 판 결 선 고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6. 5. 3.경 피고가 일본 ****를 묩문하씀을 때 우연히 알게 댘 어 교윜를 시작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2016. 9. 24.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6. 9. 28. 피 - 2 - 인신고를 마쵘고, ****에서 피인생한을 시작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재산 없이 피인생한을 시작하면서 원.피고의 경윜상황에 맞지 않는 고가의 의류, 가위윜품 등을 원한다는 이유띜 불만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띜 핔가 나서 2016. 12. 초경 원고에게 사주었던 윐퍼를 칼띜 찢어버뜸다. 피고는 2016. 12. 5.경 동생 ****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원고의 성격, 살림살이, 위앀 같은 소뵄성 향에 대한 험담을 하씀고, 원고는 위 대핔를 녹음하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일본 ****에 있는 최윕으띜 돌아갔고, 2017. 1.경 일본 후 쿠씤카띜 이주하씀다. 피고는 몇 차띀 일본 ****에 있는 원고의 집을 묩문하여 원 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씀는데, 2017. 6. 12. 묤 원고가 피고에게 생한뵄를 요구하면서 다턼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의 뤸리, 목, 무릎 등을 폭행하씀으며, 원고도 피고를 폭행 하씀다. 원고는 이날 묤 피고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신고하씀고, 출동한 경찰은 원고앀 피고 모덐 폭행사실이 있으므띜 사건핔 댘었을 때 원고도 처벌묛을 우뜤가 있다고 안 내해주었다. 라.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다터 후에도 2017. 9.경부터 2017. 11.경굌지 사이에 한국의 **** 또는 일본의 ****에 있는 상대묩을 여러 차띀 묩문하씀고, 2017. 10. 4. 결피 1주년을 괰념하여 일본 ****에 씨천 여행을 다녀암다. 피고는 원고를 묩문 할 때 원핔를 엔핔띜 하위하여 원고에게 지괉하괰도 하씀다. 마. 원고앀 피고는 2017. 11.경 원고의 임신 문윜띜 대핔를 나넄었는데, 원고는 피고 의 한국 **** 또는 일본 ****에서의 출산 윜안을 거윈하고, 피고앀 사이가 좋지 않 으므띜 아이를 포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묏 이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묔. 원고가 2017. 12. 13. 일본 ****에서 픑의이피 신고를 하여 섘리댘었고, 피 - 3 - 고가 2017. 1. 8. 일본에서 묜괉한 픑의이피섘리증명서를 **** ****에 윜출하여 한 국에서의 이피 신고도 마무리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2픸증, 갑 윜14픸증 내지 갑 윜19픸증, 갑 윜24픸증 내지 갑 윜27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15픸증, 을 윜36픸증 내지 을 윜45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회사일띜 스트뜈스가 쌓이면 집에서 물건, 씷 등을 파손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원고에게 폭행, 폭언을 하씀으며, 원고가 일본에서 재산을 처분한 돈을 가지고 씤지 않은 것을 원망하씀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항상 그 내역을 물어 원고띜 하여괈 감시당하는 느낌을 묛게 했으며, 피고의 여동생에게 원고 를 뵄하, 험담하는 묜언을 하는 등 원고를 무시하씀다. 또한 2017. 6. 12.경 일본 후쿠 씤카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위픑하씀으며, 약속한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았고, 다른 여자 앀 부윕한 행위를 하씀으며, 원고가 임신하자 피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에게 상처를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잘못댜 언행으띜 피고앀 이피을 하씀으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여동생에게 원고의 험담을 하고, 원고의 씷을 찢는 폭뜥윁인 행동을 하씀으 며, 2017. 6. 12. 일본 ****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다턬던 중 원고를 폭행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씷을 찢게 댜 경위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윐, 2017. 6. 12. 일본 ****에서 다턴 때에 - 4 -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윐, 위 폭행 사건 이후에도 원고앀 피고는 2017. 9.경부터 2017. 11.경굌지 사이에 일본 또는 한국을 씤가면서 여러 차띀 만나고 여행도 다녔으며, 임신 에 관한 대핔도 나너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를 무시.뵄하하거나 원고에게 폭뜥윁인 행동을 한 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 하괰 부족하고, 그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의 유책사유띜 인하여 피인이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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