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52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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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롯데카드 회사가 대출금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돈 7,572만 원과 그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남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아파트도 넘겨주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아파트도 공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3일, 롯데카드 회사와 남성은 7,13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 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 2015년 11월 16일, 남성은 빌린 돈을 담보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6년 2월 1일, 남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롯데카드 회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 남성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2018년 3월 21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7,572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 남성은 2019년 초까지 아파트 증액 보증금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나, 이후 모두 납부했습니다.
  • 재판 중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 남성이 아파트를 인도하고 남은 돈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화해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은 2018년 3월 22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높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과 이자를 롯데카드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8년 1월 31일에 끝났고, 설령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남성은 롯데카드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롯데카드 회사는 남성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남성은 아파트를 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 따라서 대출금과 이자 지급, 그리고 아파트 인도 요구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해준 회사가 법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대출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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