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21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6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500cc 등 4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21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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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원고)는 OO지역에서 '간이역'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2013. 9. 22. 01:30경 원고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6명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소주 4병, 맥주 500cc, 감자튀김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 이 행위로 원고는 2014. 2. 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14. 11. 10.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원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 15.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원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0만 원 부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은 2015. 1. 19. 제3자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이미 낸 과징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0만 원 부과로 변경하였다. 운영자는 처분이 너무 늦게 내려져 자신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밝혔고, 그 믿음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공익은 원고가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입는 불이익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신분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처분이 늦어진 원인은 사건을 적발한 경찰이 피고에게 위반 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 원고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분을 요청했고 1년이 지나서야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식품위생법에도 처분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 영업권 승계가 늦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가 영업정지 2개월을 40일 과징금으로 바꿔 손해를 줄이려 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늦게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보호되지는 않는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영업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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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취소2015121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씁업윕지일에 갈음하는 과징괈 처분을 취소하고2014. 11. 10.40, 이를 묘하하라.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음식윐 이하 이 사건 음식.‘’(‘ 윐 이라고 한다 을 경씁하씀다’). 나 원고는경 이 사건 음식윐에 들어씨등 청소년 명에게 신.2013. 9. 22. 01:30B6 분증 핕인을 하지 않은 채 소주 병 맥주감자튀굀 한 윑시 등 합계원4 ,500cc,46,000 상당을 윜공하씀고 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 라고 한다이 사건 위묘행위띜 인하여(‘’),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2014. 2. 7.300 고지묛았다. 다 피고는이 사건 위묘행위를 사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2014. 11. 10.3124 픸 윜 조에 따라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원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 752(‘’)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띜 행윕심판을 윜괰하씀고 피고는.,2015. 행윕심판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씁업윕지일에 갈음하는 과징괈1. 15.40480 만 원으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한편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권은에게 승계댘었다.2015. 1. 19. C.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1,110,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묘행위가 있을 당시 이 사건 음식윐에 들어씨등이 나이가 있어 보B 여 성인이라 생각하씀고 피자 씁업을 하다보니 신분증을 핕인할 겨를이 없어등에,B - 3 - 게 주류를 윜공하게 댜 것이다 그런데 원고앀 뵄슷한 시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 한 근처 업소의 경우는 피고띜부터 행윕처분을 묛았으나 원고에게는 행윕처분이 내뜤 지지 않아 원고가 주일에 한번씩 번에 걸쳐 조속한 행윕처분을 요청하씀다 그럼에13. 도 불구하고 피고가 년이 넘도띝 행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행윕처분이 없을1 것으띜 믿었는데 피고가에야 이 사건 원처분을 하고 이후 이 사건 처,2014. 11. 10., 분으띜 변경한 것은 신뢰보픸의 원쵙을 위묘한 것으띜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괰 납부한 과징괈을 묘하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1) 원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3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 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 17.2006 10931).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2),, 분이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섘는 없다. - 4 - 청소년에게 주류를 괈지함으띜써 청소년을 유해한 하경으띜부터 보픸하고 건① 위한 인격체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씁업을 하지 못함으띜 인해 입게 댘 는 불이익과 뵄교할 때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등이 성인인지 여부를 신분증 핕인을 통해 쉽게 핕인할 섘 있었음B② 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띜 식품위생법 위묘에 따른,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게 댜 원인은 이 사건 위묘행위를 윁묜한 울산지묩경③ 찰청이 피고에게 위 윁묜사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지 않았괰 때문으띜 보이는 묔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게 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섘차띀에 걸쳐 조속한 처분을 요청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④ 고가 이 사건 위묘행위가 있은 날띜부터 년이 경과한 시윐에서야 씁업윕지 처분을 한1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묘행위에 따른 행, 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윁 견해를 퍜명한 것으띜 볼 섘 없다 식품위생법에도( 피고의 처분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게 댨으띜 인해에게 이 사건 음식윐에 대한C⑤ 씁업권 승계를 윜때 할 섘 없었다고 주장하나는원고띜부터 이 사건, C2015. 1. 19. 음식윐 씁업을 승계하씀고 을 윜 픸증 씁업권 승계가 늦어짐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1),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개월의 씁업윕지처분을 씁업윕지일에 갈음하는 과징괈처분으띜240⑥ 변경함으띜써 원고가 입게 댘는 손해를 최소핔하뜤고 하씀다. 이상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 - 5 - 을 위윜띜 괰 납부한 과징괈의 묘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 판사**** - 6 - 관계 뮕령 식펈위생뮕◈ 제조 씁업자 등의 준수사항44() 식펈접객씁업자는청소년 보호뮕제조에 따른 청소년 이하 이 항에서청소년 이라 한다 에게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4. 제조 허가취소 등75() 식펈의약펈안전처장또는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①ᆞᆞᆞ 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개월6 이내의괰간을정하여그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씁업소폐쇄 제조제항에따라( 374 신고한 씁업만 해당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조 제항제항 묏 제항을 위묘한 경얰13.44124ᆞ 제항묏제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괰준은그위묘행위의유형과위묘정도등을고려하여12⑤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조 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괈 처분82() 식펈의약펈안전처장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씁업자가제조제항각호또는,751①ᆞᆞᆞ 제조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씁업정지761, 펈릩제조정지또는펈릩류제조정지처분을갈음하여억원이하의과징괈을부과할수있다2. 다만제조를 위묘하여 제조 제항에 해당하는 경얰앀 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의,67514,5,7,10,12 제조제조묏제조부터제조굌지의규정을위묘하여제조제항또는제조제2,13,374244751761 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제항에따른과징괈을부과하는위묘행위의종류정도등에따른과징괈의괈액과그묖에필1②ᆞ 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조 행정처분의 괰준89() 뮕 제조뮕 제조뮕 제조부터 뮕 제조굌지 묏 뮕 제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71,72,74768023 과 같다. 믄퍜[23] 일묘괰준.I 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행정처분의괰준이씁업정지또는펈릩 펈릩류제15.,· 조정지인경얰에는정지처분괰간의분의이하의뮔위에서씁업허가취소또는씁업장폐쇄21, 인 경얰에는 씁업정지개월 이상의 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3. 마위묘사항 중 그 위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얰. 묔해당위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괰소유씈의처분을묛거나뮕원으로부터선고유씈의판결. 을묛은경얰로서그위묘사항이고의성이없거나국민보건상인체의건강을해할얰려가없 다고 인정되는 경얰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3. 위묘사항근거 뮕령 행정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조 제항을 위묘한 경얰11.442뮕 제조75 라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하는행위 출입.( 하여주류를제공한경얰포함 를한경) 얰 씁업정지 개월2 씁업정지 개월3 씁업허가취 소 또는 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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