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6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500cc 등 4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21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원고)는 OO지역에서 '간이역'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2013. 9. 22. 01:30경 원고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6명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소주 4병, 맥주 500cc, 감자튀김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 이 행위로 원고는 2014. 2. 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14. 11. 10.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원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 15.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원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0만 원 부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은 2015. 1. 19. 제3자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이미 낸 과징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0만 원 부과로 변경하였다. 운영자는 처분이 너무 늦게 내려져 자신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밝혔고, 그 믿음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공익은 원고가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입는 불이익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신분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처분이 늦어진 원인은 사건을 적발한 경찰이 피고에게 위반 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 원고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분을 요청했고 1년이 지나서야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식품위생법에도 처분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 영업권 승계가 늦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가 영업정지 2개월을 40일 과징금으로 바꿔 손해를 줄이려 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늦게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보호되지는 않는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영업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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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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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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