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7494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4-13 선고검수완료

스포츠센터 회원권 분양계약을 맺고 보증금 5,000만 원과 취득세 등을 납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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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74940 민사 사건(2010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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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회사는 OO지역 일대에서 도시계획사업(근린공원 조성)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였는데,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06. 6. 21.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인 2006. 6. 22. 이를 고시하였다.
  • 이에 소외회사는 2006. 6. 28.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6. 7. 5.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있던 2007. 1. 12. 소외회사와 수영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회원권 분양계약을 맺고, 같은 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취득세 등 11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고지받지는 못하였다.
  • 이후 2007. 12. 21. 법원이 소외회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처분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났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08. 11. 13.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분양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취득세를 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된 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처분 내용을 고시했고,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을 폐쇄하거나 알릴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가 2006. 6. 22. 처분 내용을 고시한 사실과, 그 뒤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2007. 12. 21. 소외회사 패소 판결로 정지가 끝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이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 영업을 폐쇄하거나 플래카드·대자보를 붙여 처분 사실을 알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미 고시를 통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렸으므로, 그것으로써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 사실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취득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취소 소송 중 효력 정지된 상태라면 그 사이의 영업은 적법하게 유지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을 폐쇄하거나 별도로 알릴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미 고시로 처분 사실을 공개한 이상, 계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생긴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물을 수는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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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74940 손해배상(기) 원 고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한 피 고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대표자 구청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이원규, 정치화 변 론 종 결2010. 3. 30. 판 결 선 고2010.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2 -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포츠월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서 시행될 도시계획사업(염창근린공원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자 중 1인이었다. 나.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6.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모 두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2006. 6. 22. 강서구 고시 제2006-52호 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에 소외회사가 2006. 6. 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1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6아1246호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 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6. 7. 5. 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을 한 후, 2007. 12. 21.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에 대하여 소외회사 패소 판결을 선 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소외회사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8. 11.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던 2007. 1. 12. 소외회사와 사 이에 소외회사의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회 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회사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3 - 2007. 2. 7. 피고에게 취득세 등 11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을 폐쇄하고, 그 주변에 플랭카드나 대자보 등 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널리 알렸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신의 칙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받기까지 하였 으며, 그 납부 당시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과 취득세 등 1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6. 6. 22. 강서구 고시 제2006-52호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 을 고시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6. 6. 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1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6아1246호로 이 사건 처분의 효 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이 2006. 7. 5. 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 다’는 결정을 한 사실, 같은 법원이 2007. 12. 21.에야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에 대 하여 소외회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들에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 - 4 - 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은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무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더라 도, 함부로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을 폐쇄하거나 그 주변에 플랭카드나 대자보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가 강서 구 고시 제2006-52호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그것으로서 의무 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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