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단954대전지방법원 1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동료와 추가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바다로 추락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954 행정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별표 1] 2-1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별표 1] 2-7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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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해군에 입대해 2010년부터 OO지역의 한 전진기지에서 중사로 근무하며 조리장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11년 7월 6일 저녁, 감시대장이 주관한 전입자 격려 회식(1차 회식)에 부대 장병 21명과 함께 참석했고, 처음엔 약을 복용 중이라 술을 마시지 않다가 회식 끝무렵 권유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 1차 회식이 끝난 뒤 망인은 관사로 돌아가다 동료 중사와 연락해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위병소 앞에서 동료를 태워 술집으로 이동했다.
  • 두 사람은 소주 3병, 맥주 4병, 다시 소주 1병 반을 추가로 마시는 등 즉흥적인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
  • 다음날 새벽 1시 10분경 망인은 동료를 위병소 앞에 내려주고 관사 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병소로 돌아와 부대 안에 들어갔고, 1시 30분경 관사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나갔다.
  • 이후 망인의 차량은 위병소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부두 근처 수심 4미터 해상에서 발견됐고, 망인은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인양됐다. 사고 당시 새벽에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이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망인이 부대 공식 회식이 끝난 뒤 동료와 즉흥적으로 이어진 사적인 술자리 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것이어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군인이 행사나 모임 중 사망했더라도 그것이 '상관의 지휘 아래 있는 단체행동 중 사고'로 인정되려면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모임 전체가 상관의 지휘를 받는 상태여야 한다고 봤다.
  • 공식 회식은 망인 등이 감시대로 복귀하면서 끝났고, 그 뒤 동료와의 술자리는 예정에 없던 즉흥적 사적인 행위여서 상관의 지휘를 받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되려면 집과 근무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던 중 발생해야 하는데, 사적인 술자리를 마친 뒤의 이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망인이 동료와 헤어진 뒤 잠시 부대에 들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식 회식이 끝난 뒤 동료와 이어진 사적인 술자리와 그 후의 이동은 상관의 지휘 아래 이뤄진 단체행동이나 순리적인 출퇴근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서는 사고가 공무 수행과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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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구단9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전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2012. 8. 10. 판 결 선 고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10. 21. 해군에 입 대하여 2010. 1. 27.부터 ****에 있는 해군 제O함대 제OO대대 OO전진 기지에서 중사로 근무하던 중, 2011. 7. 7. 01: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운전하 - 2 - 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4. 망인이 공식 행사로 볼 수 없는 사적인 음주행위 후 발생한 사고로 사망 하여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직전에 참석했던 전.출입 격려 회식 및 그 이후의 2차 술자리는 모두 새로 전입한 **** 중사의 빠른 적응 및 업무 파악을 위한 것으로서 사적인 음주행위 가 아니고 부대 공식행사의 연장이므로, 이와 같은 공식 회식 후 통상 경로에 따라 귀 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OO전진기지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3. 29경 전진기지에서 2㎞ 떨어진 감시대의 조리장이 전출된 이후에는 위 감시대의 조리장 업무도 겸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7. 6. 18:30경 **** 소재 ‘OO 밥집’에서 감시대장인 소령 ****이 주관한 전.출입자 격려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부대장병 21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회식 당시 망인은 임파선이 부 어 약을 복용하는 중이어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회식이 끝날 무렵 동료들 - 3 - 의 권유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3)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후 망인은 같은 날 20:30경 군 차량을 타고 감시대로 돌아와 영내에 있는 관사로 이동하다가 중사 ****(이하 ‘강중사’라고만 한다)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아 다시 만나기로 하고, 관사 주차장에 있던 망인의 차량을 운 행하여 같은 날 21:10경 전진기지 위병소 앞에서 강중사를 태워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4) 망인과 강중사는 21:20경부터 ****에서 소주 3병을 마신 후 23:10경 OO노 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 4병을 마셨고, 다음날인 2011. 7. 7. 00:30경 다시 ****으 로 자리를 옮겨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 5) 그 후 망인은 2011. 7. 7. 01:10경 차량을 운전하여 강중사를 전진기지 위병소 앞에 내려주고 나서 관사가 있는 마을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5분 후에 위병소로 다시 돌아와 위병소 근무자에게 업무 좀 보고 나가겠다고 말한 후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1:30경 관사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위병소를 나갔으나, 그 다음날인 2011. 7. 8. 10:55경 전진기지 위병소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부두 근처의 수심 4미터 해상에서 인양된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7. 7. 00:00부터 05:00 사이에는 안개로 인하여 가시 거리가 300미터로 관측되었다. 7) 해군중앙수사대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2011. 10. 14.경 ‘망인이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던 중 음주취기 또는 과로, 건강상 이유, 사고현장 주변 에 발생한 해무 등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그대로 해상 쪽으로 진행하다가 해상에 추락 하여 익사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 4 - [인정근거] 갑 8 내지 12호증, 을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행사나 모임 중에 사망한 경우에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2-11 소정의 소속 상관 지휘하 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상관의 지 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시 행령 제3조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1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 소속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고 망인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이 감시대에 복귀함으로써 종결 되었고, 그 후 망인과 군 동료인 강중사와의 술자리는 당초 예정에 없다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1차 회식과는 전혀 별개의 사적인 행위일 뿐 소속 상관의 지 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러한 사적인 행위인 위 - 5 -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 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비록 망인이 강중사와 헤어진 후 근무 중인 부대에 잠시 들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당시 어떠한 업무 를 처리했는지, 그 업무를 처리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 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오명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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