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186춘천지방법원 1심2007-12-05 선고검수완료

관광버스 운전자가 도로 요철을 미리 보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해, 뒷좌석 승객이 좌석에서 튀어올랐다 떨어지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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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8186 민사 사건(2007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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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도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관광버스 운전자가 도로의 요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 그 바람에 버스가 요철 위에서 튀어올랐다가 떨어졌고,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원고A)이 좌석에서 함께 튀어올랐다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압박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다음 날부터 약 4개월 동안 OO지역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A는 사고 당시 버스에 설치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사고 버스를 소유한 회사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A는 사고 당시 만 48세 남성으로 약 19년간 어선에서 일해 왔고, 1986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광버스가 요철을 피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뒷좌석 승객이 좌석에서 튀어올랐다 떨어져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압박골절을 입었다.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점이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어 배상액에서 15%의 과실이 참작되었고, 법원은 버스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전체 손해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가족 개호비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자가 요철을 미리 보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가 났고, 그 결과 원고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사고 장소·차종·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과실 비율을 15%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5%로 제한했다.
  • 일실수입은 원고A가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사자와 같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2005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월 소득 2,412,168원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가치로 계산해 79,810,157원으로 인정했다.
  • 입원기간 4개월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후 한시 장애가 끝나는 8년까지는 38%의 상실률을 적용했고,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았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A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제하고, 나이·가족관계·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은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과실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보험자(공제사업자)가 사고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와, 일실수입·후유장애·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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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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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8186 손해배상(자) 원 고1. **** (******-*******) 2.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3. **** (******-*******) 원고들 주소 **** 피 고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 변 론 종 결2007. 10. 24. 판 결 선 고2007.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75,653,187원, 원고 ****에게 2,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30,389,287원, 원고 ****에게 2,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은 2005. 4. 11. 14:30경 **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 버 스(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의 요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 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요철 위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으로써 가해차량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로 하여금 좌석 에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 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은 원고 ****의 아들이고, 원고 ****은 원고 ****의 어머니이며, 피 고는 **관광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 - 3 - 험자이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제7호증의 3,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가 가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 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 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가해차량의 차종, 원고 ****가 입은 상해 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을 전체 손해의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 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 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9,810,15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 4 - 생년월일 : ****생 연령(사고 당시) : ****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28.16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사고 당시 약 19 년 전부터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근무하여 왔고, 특히 1986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하 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의 소득은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 사자의 소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고시에 가까운 2005년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사자의 소득이 월 2,412,168원(월 급여액 1,980,114원+연간특별급여액 5,184,659원/12, 1원 미만은 버 림, 이하 같다)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입원치료기간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4. 11.부터 2005. 8. 10.까지 속초 소재 ****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마) 후유장애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항목 ① 사고발생일로부터 8년간의 요추부 압박골절 ②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해당 항목 : 척추손상 I-A-1-d (바)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그 후 한시 장애 종료일까지 38%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4, 5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산 (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 4개월까지 - 5 - 2,412,168원×3.9588=9,549,290원 (나) 그 후 한시장애가 종료되는 8년까지의 92개월 2,412,168원×(80.6106-3.9588)×38%=70,260,867원 (다) 합계 79,810,157원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15% (2) 계산 79,810,157원×85%=67,838,633원 다. 공제 피고가 원고 ****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5,569,640원 중 원고 ****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835,446원(5,569,640원×15%)을 공제 라. 손익상계 피고가 2005. 11. 10.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350,000원 손익상 계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원고 **** : 10,000,000원 원고 **** : 2,000,000원 원고 **** : 2,000,000원 - 6 - 바. 개호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가 입원기간 중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 3,166,171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가 입원기간 동안 병원 의료진 외에 가족들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75,653,187원(67,838,633원-835,446원-1,350,000원 +1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75,653,187원, 원고 ****에게 2,000,000원, 원고 송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4. 11.부터 원 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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