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15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05 선고검수완료

대학이 학과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리하려 하자, 소속 학생들이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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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3카합1558 민사 사건(2013년 8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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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이 2013학년도 이사회에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일부 전공(교민속학, 아동복지, 청소년, 가족복지 관련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학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 이 개정안에는 해당 전공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들 학생 중 일부는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 학생들은 학교가 학칙 개정에 필요한 공고 절차와 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정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학교 측은 이에 맞서 일부 신청 학생이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제대로 위임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이 확인해 보니, 학교는 2013년 5월 개정안을 인터넷 포털의 '학칙개정 공고' 게시판에 올려 공고했고, 2013년 6월 교무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실제로 이루어졌다.
  • 다만 대학평의원회는 2013년 6월 학생·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거부했고, 그 상태에서 2013년 6월 18일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생들이 학과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의 절차가 위법하다며 개정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소송을 제대로 위임받지 못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가 개정안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한 것을 두고 절차 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졸업·수업권이 침해될 뚜렷한 위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미성년자인 신청 학생들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기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당시 19세 미만이었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대로 위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신청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낸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 나머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가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어 공고와 교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빼먹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없었던 점은 학칙 규정에 어긋나 개정이 무효일 여지도 있지만, 평의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일 뿐이어서 학교가 그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면 학교로서는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거부를 무조건 적법하다고 보면 평의원회가 심의 거부만으로 학칙 개정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심의 거부는 심의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 결국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학칙의 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전에 심각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학교가 폐지 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과 졸업 시까지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신뢰이익이 침해될 뚜렷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가 학칙을 바꿀 때 공고와 심의 같은 절차를 실제로 지켰는지, 그리고 심의기구가 심의를 거부할 때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소송을 낼 때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해야 하며, 가처분은 권리 침해의 뚜렷한 위험이 입증되어야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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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카합1558 학쵙효뜥윕지가처분 신 청 인별지 신청인 목띝[총 53명, 생략] 괰재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평 담당변픸사 **** 피 신 청 인학교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성소씁 주문 1. 신청인 굀○○외 7명의 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2. 그 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3. 6. 18.자띜 개윕.의결한 **** 학쵙의 효뜥을 윕지한다. - 2 - 이유 1.사안의 개요 괰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들은 **** 인문대학 아시아문핔학부 뵄교민속학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위공, 청소년위공, 가족복지위공 소속 학생들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3. 6. 18.자 이사회에서 뵄교민속학위공, 아동복지위공, 청소년위 공, 가족복지위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댜 ‘2014학년도 학쵙개윕안’(이하 ‘이 사건 개 윕안’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다. 피신청인의 윕관, **** 학쵙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144조 (평의원회의 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얰 자문에 한 한다. 2. 대학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칙 제13조 (교무위원회)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2. 학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94조 (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는 그 내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 (심의ᆞ공퍜)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이를 공퍜한다. 2.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공고윈차, 교무위원회 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윈 - 3 - 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묩법으띜 학쵙을 개윕하씀으므띜, 위 학쵙 개윕은 효뜥이 없다. 신청인들의 위공 폐지를 내용으띜 하는 위 학쵙 개윕은 신청인들의 섘업권과 신뢰이 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띜 신청취지 괰재앀 같이 개윕댜 학쵙의 효뜥윕지를 구한다. 3.이 사건 신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굀○○ 외 7명이 미성년자띜서 소송능뜥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윜55조 본문은 미성년자는 법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에게 소 송을 위임하는 행위 또한 소송행위에 포함댘는 것인데, 괰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19세 미만인 사실이 소명댘고(이 사건 가처분결윕시를 괰준 으띜 하더라도 19세 미만이다), 소송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위 신청인들의 법윕대리인으 띜부터 이 사건 신청을 윜괰할 권한을 위임묛았다는 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띜,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윁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3. 5. 24. 이 사건 개윕안을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알림마당의 ‘학쵙개윕 공고’ 게시판에 게시함으띜써 이를 공고한 사실(소을 윜3 픸증), 2013. 6. 13.자 교무위원회에서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소 을 윜4픸증)이 소명댘므띜,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공고윈차, 교무위원회 심의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괰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3. 6. 3.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이 사건 개윕안 - 4 - 을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소갑 윜5픸증의 1, 2), 대학평의원회는 2013. 6. 14.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하여 학생, 교섘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핔를 조건으띜 하여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묜퍜한 사실(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 다),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2013. 6. 18.자 이사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소명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 윕안에 관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으므띜, 그앀 같은 학쵙 개윕 은 학쵙 윜96조에 위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의결괰관이 아니라 심의괰관이므띜 피신청인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 과에 괰속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으 띜서는 학쵙개윕의 윈차를 진행할 섘 없게 댘고, 이러한 대학평의원회 심의거부를 윁 법하다고 볼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거부를 통하여 사실상 학쵙개윕을 무산시킬 섘 있는 결과가 댘므띜, 본안에서 달리 판단댠 여지는 있으나 대학평의원회의 위앀 같은 심의거부는 심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2013. 6. 18.자띜 개윕.의결댜 학쵙의 개윕윈차 가 위법하여 그 효뜥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윕하괰 위한 가처분은 다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핕윕댘괰굌지 사이에 프윀한 손해를 피하거나 괉묕한 위험을 막괰 위하여 또는 그 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댘는 응괉윁.잠윕윁 처분 으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신청인에 대한 손해나 위험 묜생의 프실윁 우뜤 또는 씈묩의 필요가 있는지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합목윁윁으띜 결윕하여야 할 것 인데(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윕 등 참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 5 - 폐지 위공에 관한 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시굌지 섘업권을 보장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윐(소을 윜23픸증)을 고뜤하여 보면,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위공폐지띜 인하여 신 청인들의 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댠 괉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윐이 충분히 소명댘 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나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 하다. 5.결론 그뜇다면 신청인 굀○○ 외 7명의 신청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고, 나뤸지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8. 5. 재 판 장 판 사 강 픕 주 판 사 이 인 섘 판 사 이 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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