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2864부산지방법원 1심2024-10-10 선고검수완료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다툼, 자기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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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산 뒤 사주 일가에게 판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주식을 제값보다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주식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인 OO회사로부터 자기주식 19,056주를 주당 84,210원에 샀습니다.
- 2020년 1월, 회사는 그 주식을 사주 일가 15명에게 주당 120,319원에 팔았습니다.
- 세무서는 주식을 살 때와 팔 때의 적정 가격을 각각 주당 118,787원과 192,109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세무서는 회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으로 보고, 차액에 대해 법인세 3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사주 일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회사 주장은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산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써야 합니다.
- 주식 평가액 산정에 쓰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 방식은 적법하며, 세무서가 적용한 할인율과 가중치도 법에 맞습니다.
- 회사가 주식을 산 후 사주 일가에게 판 것은 실질적으로 사주 일가가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아, 세무서의 소득처분은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세무서의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개로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준 경우, 세법상 정당한 시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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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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