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608청주지방법원 1심2009-11-19 선고검수완료

****가 반도체 공장 주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결정을 고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8구합1608 행정 사건(2009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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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주시는 OO지역에 있던 기존 반도체 공장 주변에 새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2007년 2월부터 타당성 검토, 민간사업자 공모,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2008년 8월 8일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약 326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 원고들은 이 산업단지에 편입된 OO지역 토지 약 6만6,891㎡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 산업단지 지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청주시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피하려고 330만㎡ 기준을 회피하도록 일부 부지를 임의로 빼내 규모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 또 주민들이 계속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무시했고,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도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의 공익적 필요성이 없으며 원고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해온 집성촌 주민들로,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보상가가 낮고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시장이 반도체 공장 증설에 맞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일반산업단지 지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편입된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회피, 주민 의견 미반영,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 청주시가 사업 타당성 검토,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주민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결정을 했고 이를 고시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회피를 위한 부지 제척, 주민 의견 무시,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처분을 했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로 인한 피해나 정책적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주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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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산업단지지구지정취소2008 1608 원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0. 29. 판 결 선 고2009. 11. 19.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고시 제호로 한산업단지지구 지2008. 8. 8.2008-77○○○○○○○○ 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에 있는 기존의 **** 이하.(‘○○□□□□□ 라고만 한다 공장 주변에 새로 반도체 집적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경부터 그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검2007. 2.. 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피고는,,,2008. 8.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8.(2008. 3. 28.9063, 이하 구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7 및 사업시행자 지정결정을 하고 **** 고시 제호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2008-77(‘ 산업단지 지정결정 이라 하고 아래 산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 라고 한다’,‘’). 산업단지의 명칭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흥덕구 동 일원:23,263,087○◇◇㎡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국토균형발전 및 중부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성공적인 건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혁신 선도- 경쟁력을 갖춘 세기형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21,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 주요유치업종 전자전기정보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자원 정밀기계신공:,,,○. . . . . - 3 - 정 재료소재 항공기수송,,. . 토지이용계획○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 산외필지.15130◇◇ 합계의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66,8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은 위법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일부 부지를 제척하였음(1) 피고는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3,300,000㎡ 야 하는 규제 구 산업입지법 제 조 제 항 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당초(73 ) 산업단지 계획 부지 중 개 부분을 임의로 제척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면적9 을으로 축소 지정하였다 이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3,263,087..㎡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음(2) 피고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한다 원고들. 구분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1,243,25938.1 지원시설용지33,2901.0 상업시설용지28,9170.9 유통시설용지69,3142.1 주거용지872,44526.7 공공시설용지1,015,86231.1 계3,263,087100 - 4 - 을 비롯한동 주민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3), 피해가 크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 ****에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중 상당 부분이 가동되지 않고 방4,098,000㎡ 치되어 있으며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피고는 최근 공장용지 약 만 평을 택지지구로,25 용도변경해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에.38.1% 불과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 상업 교육 공원용지 등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 지를 지정한 실제 목적은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 주시에는 이미 건설한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은 것이 많아 추가로 택지를 개발할 필요 가 없고 이 사건 산업단지 인근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도 일부 가,, 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산업시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산업단지의 주요 목적. 은 장차의 공장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증설될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 인데는 최근 영업 손실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새로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 없으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 한편동 지역은씨씨씨 등이년 전부터 살아온,,,400 ◇◇●●● ●●● ●●● 집성촌으로 원고들은 수백 년에 걸쳐 대대손손 이 지역에 거주하며 농 축산업 등에 종,· 사해 왔다 그동안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이용의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가가 너무 낮고 산업단지, 개발 후 원고들의 주거지로 예정된 곳은 현재의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 - 5 - 니라 용도가 농업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등 계속 농 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피고는 이미 원고들 소유 부지의 바로 옆 부분을 비. 롯하여 수 필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척하였고 추가로동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이,◇◇ 사건 산업단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이동 지역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 다 원고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수립 경위(1) 기존의공장은 이천시와 ****에 각각 소재하고 있다는.(가)□□□□□□□□ 원래경 약 만 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려고 이천시에 공장 신축을 위한 인2007. 1.3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계획을 바꾸어 ****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피, 고에게 기존의 **** 소재 공장 주변 부지에 대한 공장증설 허가 신청○○ 을 하여그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향후공장이 추가로 만 평2009. 2. 1..11□□□□ 정도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설되는공장과관련업체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로 인한 인구 유입 소득 증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공장과 연계가 가능하고 철도 도로 공항 등,,(나)□□□□ 시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 기존의 청주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산업의 집적도를 높, - 6 - 일 수 있는 점 기존의 도시 기능과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점 향후 북쪽으로 규,, 모를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주 흥덕구동 일대를 산업882,931◇◇㎡ 단지 부지로 선정하고위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2007. 6. 22. 취지를 고시하였다. 피고가 당초 수립한 계획은 단계로 **** 화계동 일대에 면1,(다)◇◇ 적공사비억 원 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고 단계로 위 지역을 포함759,000 (1,918), 2㎡ 한 송절동 일대에 면적공사비억 원 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식2,508,000 (5,094)㎡ 으로 단계에 걸쳐 총 면적공사비억 원 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개발23,267,000 (7,012)㎡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 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단계로 산업시설용지만., 1 우선적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 우려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2007. 8. 경 당초의단계를 통합하여 면적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1, 25,166,904㎡ 개발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추가로에 대한 개발, 2007. 10. 26.4,283,973㎡ 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취지를 고시하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2) 피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 주민 대표와의 협의 등을,(가)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경부터동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제척2007. 8.◇◇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동 산업단지 편입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 를 결성하여, ‘’◇◇ 수시로 피고에게 제척 요구 보상금 현실화 요구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는동 주민들을 상대로 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2007. 9. 19.21(나)◇◇ 비롯하여같은 해같은 해같은 해같은 해, 2008. 1. 22.,4. 4.,4. 18.,5. 20.,7. 10. - 7 - 각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산업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반 대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고는 구 산업입지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 ,(2008. 9. 25.21041(다)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 조에 따라,‘’) 112008. 3. 27. 에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개요 공람기간 및 장소,,, 2008. 4.○○○○ ○○○○ 자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의견제출방법 등을 공고하였고 같은 날부터4.,,,2008. 4. 까지 일간 ****청 흥덕구청동 주민센터에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사전환경18.4,,2◇◇ 성검토서를 비치하여 공람시켰다. 산업단지의 규모 확정(3) 피고는부터 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 수요예측을2007. 9.12.(가) 하였다. 우편조사 피고는 충청도 경기도에 소재한개 기업에 대하여 기업일:,11,312‘① 반현황 기업소재지 업종 입지형태 입주년도 등 기업이전계획의 유무 이전계획이 있(,,,),, 을 경우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의사 유무 입주예상 규모 입주시 희망가격 희망 시기,,, 등 을 묻는 설문지를 보냈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개 업체 중 이 사건 산업단지에’.92 입주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총 개 업체 입주예상면적은로 조사되었다36,205,074.㎡ 방문조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수도권에 위치한협력업체를 직접:②□□□□ 방문하여 입주 유치활동을 하였다 그들 중 개 업체가 입주약속을 개 업체가 입.23, 12 주에 호의적 반응을 보여 총 개 업체 입주예상면적은로 파악되었다35,682,100.㎡ 및 관련업체 피고는추가 증설 공장과 더불어:③ □□□□□□□□□□□□ 관련업체 약 개가 이전할 것으로 보고 그 입주예상면적을로 잡았다20500,000.㎡ - 8 - 이상과 같은 근거 하에 피고는 산업시설용지의 예상수요면적을 합계1,552,174 로 산정하였다.㎡ 입주업체 수요조사 당시 업체들이 조기 이전을 희망하였고 충청북도 내 다른,(나) 지역에서도 이미 몇 개의 산업단지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는 이 사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공원 보전산지 수림이 양호한 지역 문화재 분포지 등을 제척.,,, 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단축 및 사업비를 절감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 지 않아도 되는 규모인이내로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3,300,000㎡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최종적으로 산업단지의 면적을로 축소 확정하였다3,263,087.㎡ 원고들이 제척을 요구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는 위 지역이공장에 바로,□□□□ 인접하여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들의 거주지 부분을 제척할 경, 우 취락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어야 하므로 제척 면적이 크게 증가되 고 아울러 근접한 곳에 산업단지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마을에 예측하지 못, 한 환경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원고들의 제척 요구를 받아들이 지 않았으나 대신 원고들에게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 및 이주보상비를 제공하려고, 보상계획을 세웠다 원고들 소유의 토지 외에도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집단으로 거. 주하는 지역은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을 위와 같이 조사한 예상수요면적의1,552,174(다)㎡ 정도인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산업단지가 **** 내에 위치하고 있80%1,243,259,㎡ 어 부지의 매입가가 인근의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고가에 분양할 수 있는 상업 유통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경,, - 9 - 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주거용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산업단지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구 중를 단지 내에 수용하는 외에년 청주도시기본계획상 북서생활권 인구40%2025 가년부터년까지 약명 증가 가구당 인구 인으로 나누면 세대수2005201552,228(3 세대 증가 하므로 그 중인 약세대를 이 사건 산업단지에 수용하는17,409)60%10,500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 외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낮추려면 택지분양을 통해 이윤, 을 얻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용지면적을약세882,445 ( 14,300㎡ 대분에 해당 로 확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용지의 규모를). 감안하여 나머지 상업 유통 공공시설용지의 규모를 정하였다,,. 이 사건 산업단지는 중규모에 해당하고 그 산업시설용지(1,300,000~330,000 ),(라)㎡ 면적비율는 중규모 산업단지의 평균치인보다는 낮다 그러나국가산38.1%65.1%.○○ 업단지산업단지지식정보산업단지테크노파26.3%,28.21%,27.35%,○○○○○○○○ 크 산업단지제 산업단지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227.67%,233.45%○○ 에도 필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면적비율이 낮게 책정된 적이 종종 있었다 법규상 요. 구되는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비율은 유상공급면적의이상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50%, 의 경우에는로서 이를 충족하였다51.7%.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4) 피고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을 거쳐주식회사외 개 법2008. 3. 13.6○○ 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특수, 2008. 6. 12. 목적법인인 참가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2008. 8. 8.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 및 참가인을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10 - **** 내 산업단지의 현황(5) 구 산업입지법 제 조의 및 그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하면 시 도별로 미분양8 2102, ·(가) 비율 퍼센트 이상이면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30. 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주산업단지의 가동율은 현재이고 **** 내에 이 사건95.7% , 산업단지 외에 개발이 예정된 다른 산업단지는 없다. 피고는청주산업단지 중 기존 공장이 폐업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2006. 6. 9.(나) 도심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을 상업 준주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었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 공장 설립 규제 완화와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다) 피고와 참가인의 당초 예상과 같이의 추가 공장이 이 사건 산업단지로 들어□□□□ 올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게 되었다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 □□□□ 여 참가인은 지속적으로 입주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우편 방문수요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개 업체 소요면적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았다33(331,58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내지 호증 을 내지내지[],1, 2, 1121 , 220, 2236,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이병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6, 47 (),, 라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제척 주장에 관하여(1) ‘’ 피고가 보전산지 문화재 분포지 등 일부 지역을 제척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기, 간을 단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피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조기 공급하고 사 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을로 당초보다3,263,087㎡ 축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정되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 11 - 산업단지의 규모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2) 구 산업입지법 제 조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10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 리를 보장 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집단적 의· 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에 쫓아, 주민들의 요구대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 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산업입지법 제 조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 조에 따10 ,11 라 적법한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이상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사업, 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견에 구속되어 이 사건 산업단지지정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3), 피해가 크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지정 행위는 행정주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입지 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써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 는 산업단지 지정 결정 또는 폐지 등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 - 12 - 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 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① 성공가능성의 판단은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분양용지 비율 제한산업시설용지 공급비율 제한 유상공급(30%),( 면적의이상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50%) 않는 점피고는경공장의 증축을 계기로 향후 증설이 예상되는,2007. 1. ②□□□□ 및 관련 업체가 입지할 부지를 조성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기회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점피고는 산업단지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통,,③ 산업의 집적도 도시 기능 등 여러 지역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는 객관적, 으로 보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피, ④ 고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분석 통계치 적용 등을 통해 적, 당한 산업단지 규모를 확정하려고 노력하였던 점향후공장 증설이 이루, ⑤□□□□ 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청주산업단지의 가동율 **** 도시기본계획 등에 비추어 볼, - 13 - 때 이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큰 점원고들의 거주 지역은 기, ⑥ 존공장과 바로 맞닿아 있고 예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의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규모가 다소 적어지는 등 향후 변동이 생기더라도 산업단지에서 제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가 제척지를 선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거주 지역을 제외시켰더라도 거기에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사, ⑦ 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원주민들에게 법에 따른 이주택지와 이주보상 비가 제공될 예정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 지 지정결정 과정에서 한 이익형량에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비록 원고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지역에 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커다란 불이익을 입기는 하나 이는 산업단지뿐만 아니, 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불가피한 희생 이므로 그 대책은 보다 큰 공익 목적을 위한 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따라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3. 원고들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원 고 목 록 강포함 명 자세한 목록 생략1.110 ()○○ - 16 - 관 계 법 령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3. 28.9063)■ 제 조 정의2 ( ) 산업단지 라 함은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5. ""···· 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 시설 및 이·· · · ·· 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 · ·· · · · 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 후지역이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걸치는 지역을 산2·(" · ") 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6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 조.:7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 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 조의 에7 2「」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 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8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6. "" 말한다. 가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관련시설 자원.····· 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및(1611 제 호의 사업시행자와 제 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24)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시시설 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시행자(16112 와 제 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4)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휴.····· 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16112 의 사업시행자와 제 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과 공원조4) 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 철도 항만 궤도 운하 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 · · 사 전기 통신 가스 유류 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 · · - 17 - 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 조 산업입지개발지침5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 이라 한다 을 작("")① 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산업입지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1.·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4.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③ 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 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 조의 산업입지공급계획 등5 2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①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②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1.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2. 시 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3.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③「」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3. 제 조 제 항은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531.④ 시 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⑤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5.⑥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1.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3. - 18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5.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15⑦ 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6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3.,⑤ 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 호의 산업단3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 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 호의 사항을 정하여("")8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1.· 산업단지의 지정목적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3. 사업시행방법4. 주요유치업종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6. 재원조달계획7.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9. 제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5⑥ 유상공급면적의분의이상분의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그100401007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7 ()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① 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1② 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 제 호 가목의 바다 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21·「」 포함한다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제 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1③ 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3④ 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제( 3⑤ - 19 - 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 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은 제 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6562.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2⑦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조의 산업단지지정의 고시 등7 4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 ·6 · 77 2①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 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 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② 는 제 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1., 6 5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1·③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의 산업단지지정의 제한8 2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 라 한다 은 지, ·,·("")① 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 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 16134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1② 다. 제 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10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 조 내지 제 조의 및 제 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67 48①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② 으로 정한다. - 20 - 제 조 이주대책 등36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①「」 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자 라 한다 에 대("") 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② 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2008. 9. 25.21041■ 의 것) 제 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4 ()524"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1.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제 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6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① 관의 장에게 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52.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② 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 조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등6 2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5 2 1① 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 조의 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5 210②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ᆞ 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5 2 65""③ 사항을 말한다.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1. 삭제2.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제 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7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659""② - 21 - 말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1.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3.( 91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4.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5.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66""③ 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분의1.: 10050ᆞ 농공단지분의2.: 10060 제 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8 () 법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이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71""①「」 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이하 지정시50(" 장 이라 한다 을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란 만제곱미터를 말한다71""30.② 법 제 조 제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란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 미73""330(330③ 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그 면적이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330 포함한다 를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지정시장은("")④ᆞᆞᆞᆞ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73 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명칭1.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2.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4. 주요유치업종5. 제 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4⑤ 한다 . 위치도1.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2.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3.ᆞ ᆞ ᆞ 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4. - 22 - 제 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 등9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 라,(""①ᆞᆞ ᆞ 한다 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7 4 1 의 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 및 제()., 38 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 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1.ᆞ 산업단지의 지정목적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4.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6.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7.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8.ᆞᆞ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25「」 관계인의 성명 주소ᆞ 삭제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10.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7 4 1("③ᆞ 시장 군수 라 한다 은 이를 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4.ᆞ 제 조의 산업단지지정의 제한10 2 ()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8 2 1"" 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일반산업단지 시 도별로 미분양 비율 퍼센트 이상2.: ·30 제 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11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101①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 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14 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12③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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