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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설립된 법인으로,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북한 여행 관련 컨설팅업 등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북한 문화정보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4월 9일 국내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미준수와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는 2019년 7월 5일 통일문화정보를 주된 방송분야로 해 다시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해 10월 1일 같은 이유로 또 거부했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11월 3일 기각됐다.
원고는 2020년 12월 16일 평화통일문화정보를 주된 방송분야로 해 세 번째로 등록을 신청해 2021년 5월 등록증을 받았다.
원고는 2022년 7월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월 17일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23년 2월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고, 2024년 1월 18일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북한 국영방송 B의 방송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송출할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 2024년 1월 18일 원고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2024년 1월 18일 원고에게 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등록 신청 당시 북한 국영방송 자료 활용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등록 신청 시 특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신청 내용의 일부 미고지가 곧바로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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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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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2295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 18. 원고에게 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1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신청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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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8. 3. 28. 설립되어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북녘여행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 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의 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사업계획서 등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방송법
제71조에서 정한 국내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준수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 주된 방송분야: 북한문화정보
○ 주요 프로그램
① 북한 제작 영화ᆞ드라마ᆞ에니메이션
② 북한 제작 다큐멘터리(고전, 역사문화, 명승지, 유적지, 먹거리음식, 요리 등)
③ 남북합작 복합 문화 콘텐츠(금강산, 백두산의 사계, 역사유적지 발굴, 남북언어 탐구,
같은 말 다른 글, 통일 콘서트 녹화 중계, 문화 공연 등)
○ 편성표상 방송프로그램 리스트(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급처프로그램명
본방재방전체
횟수시간횟수시간횟수시간
북한
수급
고주몽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민족경기-씨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민족음식-장아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보심록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석개의 새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조선의 명산
금강산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청자의 넋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화랑과 진장군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소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국내
수급
두도시이야기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뚜바뚜바 눈보리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소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자체
제작
한민족 다른말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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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등록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2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신청 및 거부
1) 원고는 2019. 7. 5.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게 재차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사업계획서 등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방송의
○ 주된 방송분야: 통일문화정보
○ 주요 프로그램
① 북한 현지 취재한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고전, 역사문화, 명승지, 유적지, 먹거리음식,
요리 등)
② 남북 문화 연구, 교류 관련 콘텐츠(금강산, 백두산의 사계, 역사유적지 발굴, 남북언어
탐구, 같은 말 다른 글, 통일 콘서트 녹화 중계, 문화 공연 등)
○ 편성표상 방송프로그램 리스트(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급
처
프로그램명
본방재방전체
횟수시간횟수시간횟수시간
국내
구매
대한독립운동사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두도시이야기-서울평양 1, 2
두도시이야기-속초원산 1, 2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문화와인물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오달달, 오달몬!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청둥아진정해 1~24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특별다큐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팟 북한학개론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한반도평화기행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H 기자의 북한 쏙쏙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황선의 통일 콘서트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소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자체
제작
원광대통일특강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진스케치북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통일의길을찾아서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소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외주
제작
평양의 시간은 1~5회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합계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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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재차 거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등록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
다.
다. 원고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소개서에 “북측 B의 위임을 받은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북측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B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따라 제재단체로 지정된 북한 ‘선전선동부’
의 직속기관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제재단체로 지정된 대상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
에게도 재원제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B의 위임을 받은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콘텐츠 공
급계약을 체결하고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는 장르를 ‘통일문화정보’로 하여 북에서 제
작한 영상 콘텐츠를 공식 수급한 후 방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헌법)
의 정의, 방법, 내용 등이 북한(노동당규약)과 서로 상이하여 북한식 통일에 대한 영상물이
여과 없이 방영될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방송법 제5조)과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여야 하는 방송의 공익성(방송법
제6조) 등에 모두 어긋나 보이고, 그러한 영상물을 직ᆞ간접적으로 옹호하게 되는 경우 국
가보안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령의 위반 가능성과 ‘북한, 통일’과 관련
된 영상물을 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채널을 통하여 송출하는 것은 법적 규제 밖의 매체와
달리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이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방송법령
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을 소재로 한 청구인의 ‘C’는 방송의 공적 책
임과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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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20. 1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
에게 또다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등록 신청’
이라 한다).
○ 주된 방송분야: 평화통일문화정보
○ 주요 프로그램
① 국내 방송사(공중파, 종편 등)에서 기방영된 북녘 취재 자체제작 다큐멘터리(고전, 역사
문화, 명승지, 유적지, 먹거리음식, 요리 등)
② 남북 문화연구, 교류 관련 콘텐츠(금강산, 백두산의 사계, 역사유적지 발굴, 남북언어
탐구, 같은 말 다른 글, 통일 콘서트 녹화 중계, 문화 공연 등)
○ 주간 기본 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시통일의 길을 찾아서 (제)특선영화
궁합 (국)
특선영화
명당 (국)1시대한독립운동사 (국)
2시
미래지향적 통일 (국)
통일의 길을 찾아서 (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주)
3시원광대 통일특강 (제)
대한독립운동사 (국)
미래지향적 통일 (국)
4시진스케치북 (제)평양의 시간은 (주)
5시두도시이야기 (국)원광대 통일특강 (제)
6시김진향의 평화이야기 (국)진스케치북 (제)
7시오달달, 오달몬! (국)특선영화
궁합 (국)
특선영화
명당 (국)8시통일의 길을 찾아서 (제)
9시대한독립운동사 (국)두도시이야기 (국)
10시
미래지향적 통일 (국)
김진향의 평화이야기 (국)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주)
11시원광대 통일특강 (제)통일의 길을 찾아서 (제)
12시오달달, 오달몬! (국)
대한독립운동사 (국)
13시진스케치북 (제)
14시두도시이야기 (국)미래지향적 통일 (국)
15시김진향의 평화이야기 (국)
특선영화
궁합 (국)
특선영화
명당 (국)
16시통일의 길을 찾아서 (제)평양의 시간은 (주)
17시대한독립운동사 (국)원광대 통일특강 (제)
18시
오달달, 오달몬! (국)진스케치북 (제)
미래지향적 통일 (국)
두도시이야기 (국)
19시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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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21. 3. 24.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3)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2021. 4. 12.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시원광대 통일특강 (제)김진향의 평화이야기 (국)
21시진스케치북 (제)대한독립운동사 (국)
22시두도시이야기 (국)특선영화
궁합 (국)
특선영화
명당 (국)23시김진향의 평화이야기 (국)
※ 제작원별 구분: 자체제작 -(제) / 국내구매 - (국) / 국외구매 - (외) / 외주제작 - (주)
○ 유엔 안보리 결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
할 것입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북한 제작 컨텐츠의 수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1718호/2270호/2094호/2375호 등)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 특수자료 취급지침 관련
1) 방송 목적으로 제작된 북한 취재물의 경우, 과기정통부를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문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2) 특수자료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작ᆞ취급ᆞ관리 등을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특수자
료 취급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 부득이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북한 제작 콘텐츠 수급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통일부 등 유관 기관의 승인 후 진행할 것입니다.
○(편성내용) 북한 취재 자체제작 프로그램(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 구매 프로그램(I등)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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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의 방북 취재기를 묶은 동명의 도서 관련 프로그램
** J에서 기 방영(‘19. 9.)된 남북의 두 도시의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
□ 등록요건 검토(방송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
① 형식적 등록요건 검토(방송법 제9조의2)
- 자본금(5억 이상), 시설, 유사 채널명 금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은 갖춤
② 신청내용 검토(방송법 시행령 제8조, 법령 위배 및 사실관계 확인 등)
- (국가보안법 등 위반 소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는 낮은 것으로 보임
- (UN 제재 위반 소지) 2차 신청과 달리 ①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북한 제작물을 수
급하지 않을 것과 ②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UN 제재
위반 소지는 낮은 것으로 보임
- (방송의 공적 책임) 2차 신청과 달리 북한 취재물의 경우 국내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등)에서 기방영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사회적 논란 발생 우려는 낮
은 것으로 보임
구분2차 신청(‘19. 7.)3차 신청(‘20. 12.)
방송분야* 통일문화정보* 한민족 평화통일문화정보
방송목적
* 북한취재물 방영
* 통일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제
작ᆞ배급ᆞ방영
* 평화통일 필요성을 제고하는 역사
ᆞ문화ᆞ교육 프로그램 제작ᆞ배급
ᆞ방영
조직운영
* 경영ᆞ채널ᆞ콘텐츠 부문 외 한민
족문화 연구, 통일자료 수집, 남북
교류 협력 및 사업추진 등
* 남북교류 협력 및 사업추진 내용
삭제
준수사항-
* 유엔안보리 결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명확화
* (국정원 의견) 취급 영상물이 북 체제를 찬양ᆞ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제작진에게
이적 인식ᆞ목적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나, 현재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
대로 운영 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없음
* (통일부 의견) C가 승인 없이 반입한 자료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삭제하였음을 확인함
* (외교부 의견)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안보리 제재대상인 선전선동부와의 연계성에 따라
외신의 지적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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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1)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21. 8.
4. 피고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22. 7. 19. 피고에게 특수자료 공개 요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
이 기재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2. 7. 21. ‘공개 활용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반국가단체 찬양ᆞ고
무ᆞ선전 내용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ᆞ선동하는 내용 등)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원
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이라 한다).
마. 피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 승인 취소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1) 원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제공사업자
인 주식회사 D와 콘텐츠 공급
1)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7.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송출
□ 종합 검토의견
○ ① 형식적 등록요건을 갖춘 점, ② 1, 2차 신청 시 우려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적으로 반영ᆞ보완하여 위반 시 등록취소가 가능**한 점, ③ 관계 부처 의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 고려 → 신규 PP 등록
*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 유엔안보리 결의 저촉 소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전문가 자문회의, ‘21. 2. 25., 3. 4.) 최초 신청과 달리 사업계획서에 북한 프로그램
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종전 신청과 차이가 있고,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미이행 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기
○ 공개자료: 조선중앙텔레비죤의 방송 내용 일부(편집ᆞ가공)
○ 활용목적: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 공개시기ᆞ방법: ’22. 8. 18.부터 KT 올레 TV 262번 채널을 통한 방송 및 자체 운
영 홈페이지ᆞ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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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종합유선방송(케이블 TV)사업자인 주식회사 E와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고 F를
통하여 2022. 9. 27.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였는데, 송출된 방송프로그램 중에는
북한의 국영방송인 B의 방송자료를 편집ᆞ활용한 ‘G’가 있었다.
2) 피고는 2023. 2.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활용 조
건부 승인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24. 1. 18.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 취소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4,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을 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피고) 등이 소관 업무에 따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의하면,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제공사업자에게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 (공개방법 무단변경) KT 올레TV를 통한 방송을 승인받았으나, ‘22. 9. 27. ~ ’23. 1.
23.까지 승인받지 않은 F를 통해 방송하여 공개방법을 무단으로 변경
○ (콘텐츠 비율 초과) 공개활용계획서상 ‘G’ 프로그램은 조선중앙텔레비죤 내용을 전체 프
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50% 초과한 사례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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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등록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
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에 관
한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 취소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
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피고 소
속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북한
의 국영방송인 B의 방송자료를 활용하여 ‘G’ 프로그램을 송출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증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의 방송자료 활용은 원고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피고인 점, 이 사건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에 따르면 피고
에게는 원고가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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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적성 내용을 제외하고 B의 방송자료를 편집ᆞ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을 허
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등록
신청 당시 B의 방송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송출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
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
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H는 2023. 11. 20. 및 2024.
2. 6.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찬양ᆞ고무등) 혐의에 관하여 각 불송치(혐의없음) 결
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취소 당시 ‘공개 활용목적
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 조건 위반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출한 ‘G’ 프로그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등록 신청 당시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피고의 의사를 왜곡하였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8항
(d), 제2094호 제8항은 안보리 제재대상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재원 제공 금지(제
재대상자를 대리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ᆞ단체 포함)를 정하고 있고,
K위원회(B) 등 북한 주요 언론사 등을 직속기구로 둔 북한 ‘선전선동부’는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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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제2375호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 제
11항은 북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 결의에 따른 금지활동, 제재회피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대량 현금, 재정적 또는 기타 자산ᆞ재원의 이전 금지를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비용
을 지급하고 B의 방송자료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
력재단이 안보리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선전선동부’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ᆞ단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B의 방송자료를 사용하고 지급한 금전
등이 북한 ‘선전선동부’에 전달되었다는 피고의 주장ᆞ증명이 없고, 달리 원고가 B의
방송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등록 신청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피고의 의사를 왜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2차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기각재결의 이유에서 ‘북한식 통
일에 대한 영상물이 여과 없이 방영될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원고는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G’ 프로
그램에 있어 B의 방송자료를 50% 미만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상 활용한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
을지언정, 이 사건 등록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법은 방송채널사
용사업(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제외)을 등
록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허가사항ᆞ승인사항으로 정한 경우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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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방송법 제9조 제5항 본문, 제9조의2, 제10조 제
1항, 방송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취소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재량권 일탈ᆞ남용 등)
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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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ᆞ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
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ᆞ운영하며 전송ᆞ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
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ᆞ운영하며 이
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
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허가ᆞ승인ᆞ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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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
우: 등록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
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
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ᆞ
영상ᆞ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
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심사기준ᆞ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ᆞ공정성ᆞ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ᆞ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ᆞ사회적ᆞ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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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ᆞ승인ᆞ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음악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ᆞ승인ᆞ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ᆞ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ᆞ변경허가ᆞ재허가 또는 승인ᆞ변경승인ᆞ재승인
을 받거나 등록ᆞ변경등록 또는 신고ᆞ변경신고를 한 때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방송법 시행령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
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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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8.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ᆞ신고기업 진단요
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
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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