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 등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4861 행정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건축 조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가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경정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1. 1. 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124,394,4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했다.
- 쟁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조합총회무효확인소송비용, 매도청구소송비용 등 여러 비용 항목이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법인 강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조합원 비참여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 290,810,025원을 지출했다.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이 일부 항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건축 조합이 건축물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 124,394,450원의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2021. 1. 2.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일부 항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5,008,170원, 지방교육세 286,180원, 농어촌특별세 207,170원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청구소송비용 290,810,025원은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건축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조합총회무효확인소송비용 115,100,247원, 지분조사비용 36,647,200원, 멸실등기비용 77,204,650원, 이주 관련 용역비 2,558,154,157원, 미술장식품 비용 456,000,000원, 학교증축비용 11,113,000,000원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 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645,142,324원, 가산조정액 30,641,472원, 조합운영 비품구입비 40,724,600원, 일반운영비 739,067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해, 제외 항목을 반영한 정당세액과 환급세액을 계산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이 부담한 각종 소송비용과 사업 관련 용역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추진위원회 운영비나 비품구입비 같은 일반 운영성 경비는 제외된다고 판단해 일부 환급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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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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