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며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구7074 행정 사건(2000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2. 3. 11.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 OO지역 일대 7,887,814㎡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 피고는 1992. 7. 8. 위 사업지구의 관할관청인 OO지역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설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OO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OO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1993. 9. 16.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옥 등이 철거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기초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 원고는 1998. 6. 11. OO회사에게,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1991. 3. 26.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OO지역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OO회사는 1993. 2. 5. 원고의 주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18.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한편, 피고는 1999. 12. 31. OO회사와의 용지보상업무위탁협약상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자, 2000. 1. 1.부터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탁자인 OO회사로부터 이주대책업무 등 잔여업무를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실태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실제 거주하였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둔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은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1991. 2. 18.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위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여 위 주택에 거주케 하였으며, 실제로는 처와 자녀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은 물론 보상계획공고일에 이르기까지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둔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할 때, 단순히 주민등록만 등재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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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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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은 물론 보상계획공고일에 이르기까지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둔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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