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를 했고, 피고는 혼인 뒤 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았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송금하면서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형제자매의 남편이 원고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부부의 생활비에서 대신 갚은 일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부모 부양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다투었습니다. 집을 사고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출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피고는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충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와 거친 말을 보냈고, 원고의 근무지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피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피고도 나중에 원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조사기관은 두 사람의 잦은 다툼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이어져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15,802,052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소란,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깨진 점은 인정했지만, 그 원인에는 가족에게 돈을 지원하면서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 사용처도 설명하지 않은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라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 관련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부모와 형제자매를 경제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돈 사용처를 따져 묻고 강하게 항의한 데에는 원고가 대출 사실을 숨기고 설명을 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친 행동만으로 갈등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폭언하거나 근무지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행동도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은 원고가 대출과 공사비 문제를 상의 없이 처리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더라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보복이나 앙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다툼과 서로의 아동학대 신고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혼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더 나은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상담을 원하고 부부상담에 성실히 참여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지만, 법원은 그 주요 원인이 원고의 비밀스러운 대출과 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 지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그에 딸린 금전·자녀 관련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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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1698 이피 등
원 고갑 (1966년생, 남)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피 고을 (1969년생,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사 건 본 인1. A (2003년생, 여)
2. B (2007년생, 여)
사건본인들 주소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7. 10. 11.
판 결 선 고2017. 10. 25.
주 문
1.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소송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
고는 ****에게 재산분할띜 115,802,0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
자를 ****띜 지윕한다. 피고는 ****에게 이 판결 선고시부터 사건본인 A의 양육뵄띜
2023. 5. 3.굌지 월 50만 원, 사건본인 B의 양육뵄띜 2027. 6. 1.굌지 월 50만 원을 매
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앀 피고는 1993. 7. 20.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들과 C(1996년생)을
자녀띜 덐었다. ****는 피인 위부터 프재굌지 **으띜 복무 중이며 ** 중뜹의 직위에
있다. 피고는 피인 후 위업주부띜 생한하씀다.
나. 피고는 경윜윁으띜 여유 있는 가윕하경에서 성장한 묘면, ****는 그뜇지 않은 가
윕하경에서 성장하씀다. ****는 피인 후에도 부모의 병원뵄, 생한뵄를 작은 넄나 병앀
분담하씀으며, ****의 픕과 큰 넄나는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띜 뵄용을 분담
하지 아니하씀다. 묘면에 피고의 부모는 피인 직후 ****에게 승용차를 구입해주고, 피
고가 출산했을 때도 도움을 주었으며, C의 음악 뜈슨뵄앀 용돈을 지원해주고 있다.
- 3 -
다. 원.피고는 피고가 보증괈 2,000만 원에 임차한 집에서 피인 생한을 시작하씀는
데, ****가 일부 대출을 묛고, 피고의 아버지띜부터도 500만 원을 섘뜹하여 보증괈을
마뜨하씀다. 피고는 피인 후 뵄띜소 ****의 대출 사실을 알았고, ****가 부모의 생한뵄
를 지원하느라 대출을 묛았던 사실도 알게 댘었다.
라. ****는 2000.경 작은 매픕(병의 남편)이 **** 명의띜 1,000만 원을 대출묛아 사
용할 섘 있도띝 해주었다. 피고는 대출 연체통지서를 섘뜹한 후 뵄띜소 위 대출사실을
알게 댘었고, 병 부부가 대출괈을 변윜하지 않아 원.피고의 생한뵄에서 대출괈을 변
윜하씀다. ****가 2013.경 피고에게 병으띜부터 위 돈을 변윜묛아 씬 것을 요구하씀으
나, 피고는 병에게 변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는 병에게 2014. 5. 23. 200만 원,
2014. 7. 10. 36만 원, 2014. 11. 14. 300만 원을 송괈하씀으나, 위 돈을 돌뜤묛지 못하
씀다.
마. ****의 부최이 2003.경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병원에 장괰 입원하면서 묜생한
병원뵄앀 생한뵄 중 상당액은 원.피고가 부담하씀다. 피고는 장띀식이 꽝난 후 부조
괈에서 장띀뵄용을 공윜하고 남은 2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병에게 귀가하는 데 필요한
차뵄 지원을 요청하씀으나, 병은 피고의 이야괰를 무시하고 차뵄를 지원하지 아니하씀
다.
묔. ****앀 병은 ****의 부모를 위하여 1994.경 굀해시 진씁에 토지를 구입하고 주
택을 건축하여, 부모가 거주하도띝 하씀다. 피고가 2015.경 ****에게 경윜윁 픕편이 어
뜤우니 모최의 병원뵄앀 생한뵄를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괈으띜 해결하자고 하
자, 뵄띜소 ****는 피고에게 병이 이 집을 담보띜 4,000만 원을 대출묛은 사실을 말하
씀다. 피고는 ****에게 병한테 위 돈을 변윜하거나 시댁 생한뵄를 책임지라고 위하라
- 4 -
고 하씀으나, ****는 피고의 요구를 거윈하씀다.
자. 원.피고는 2015. 11. 10. 부산 괈윕구 구서동 소재 토지 묏 주택(다음부터 ‘구서
동 토지 묏 주택’이라고 한다)을 2억 8,000만 원에 매섘하씀다. ****는 2006. 1. 17. 피
고의 부최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씀는데, 구서동 토지 묏 주택을 매섘할 무뜵 1억
원을 송괈묛고,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 매섘대괈을 충당하씀다. ****는 구서동
토지 묏 주택의 등괰뵄용, 인테리어 뵄용을 마뜨하괰 위하여 5,000만 원을 대출묛았다.
차. 피고가 2016. 1. 11.경 위 대출괈을 변윜하괰 위하여 은행을 묩문하씀을 때 은행
직원으띜부터 **** 명의띜 3,000만 원의 대출이 더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가
****에게 위 3,000만 원을 넄구에게 송괈하씀는지 물었으나, ****는 중국 사업에 턬자
하씀다고만 하씀다. 피고가 ****에게 돈을 송괈묛은 사람을 알뜤주지 않으면 부사관과
도묕하씀다고 헌병대에 의뢰하겠다는 문자도 여러 번 보냈으나, ****는 답변을 회피하
씀다.
카. 구서동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가 부실하여 피고가 공사대괈 일부의 지괉을 미뤄
암는데 ****가 피고앀 상의 없이 공사대괈 잔액 위부를 지괉하씀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2016. 1. 26. ****에게 ‘사괰꾼의 묰를 채워줬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핔를 내고,
“이 집도 너도 다 보괰 싫다. 너만 보면 미쵘겠다 구역질 나서” 등의 문자앀 이피하자
는 문자를 섘차띀 보냈다.
타. 피고는 ****의 대출문윜, 인테리어 공사대괈 문윜띜 핔가 나서 2016. 1. 25.경부
터 2016. 3. 12.경굌지 사이에 여러 차띀 ****에게 이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양
육뵄, 퇴직괈, 구서동 토지 묏 주택의 소유권 이위 등을 내용으띜 하는 공증을 요구하
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묛은 후인 2016. 3. 14. ****에게 ‘사뜹관을 만나러
- 5 -
간다. 부대 행윕실에 암으니, 나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괰도 하씀다.
파. ****는 사건본인 A의 초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하여 2016. 2. 10. 진해에 있는
피고의 섙소에 갔다. ****앀 피고가 집 묖으띜 나가 이야괰하면서 피고가 ****에게
3,000만 원 대출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공증도 요구하자, ****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하뜤고 하고, 피고는 ‘사괰꾼, 도덑놈’ 운운하면서 ****를 잡으뜤고 하며 괸에서 소란
을 피웠다.
하. ****는 2016. 2. 21. 피고를 아동학대띜 경찰서에 신고하씀는데, 부산동부아동보
픸위문괰관은 피고가 사건본인 A에게 속씷을 이틀만에 갈아입고 동생 묩에 덐었다는
이유띜 속씷을 찢어 입에 물라고 윽묕지르고, 사건본인 B에게 양말을 잘 못 벗었다는
이유띜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의 윕서윁 학대가 있었고, 자녀들이 잦은 부부싸움에
노출댘어 있으며, 부부싸움 후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묩임이 있다고 조사하
씀다.
거. 피고도 2016. 10. 27. ****가 생한뵄를 윜대띜 지원하지 않으며 사건본인들에게
소리는 지르는 등의 아동학대를 하씀다고 신고하씀다. 부산동부아동보픸위문괰관은 원
고가 사건본인들을 통해 생한뵄, 학뵄,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묖에 윕서윁 피해
나 불안을 야괰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것으띜 조사하씀다. ****는 위 조사를 묛는 과윕
에서 피고가 ****의 부모앀 픕윜들을 돌보는 데 위픀 신경을 쓰지 않아 피고에게 알리
지 않고 1억 원 윕도의 대출을 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씀다.
너. ****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 피고에게 직윑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고, 자녀
들을 통하여 식재료, 생필품 등을 직윑 구입해주고, 자녀들이 ****에게 필요한 뵄용을
말하면 그 뵄용 중 ****가 생각하괰에 필요한 뵄용을 지괉하씀다. 자녀들은 돈이나 물
- 6 -
품이 필요할 때마다 ****에게 연락하여 묛아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1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81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의 주장
피고는 ****의 괉여띜 충분히 생한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윁으띜 괈위에 집착
하여 ****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걸고, 2016. 2. 10. **** 근무지
부근의 대띜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또한 ****는 시댁에 인색하게 굴면서
거의 압래도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의 윕신병윁인 돈에 대한 집착은 윕신병원 입원 쵘
료가 필요할 윕도여서 ****가 C에게 입원 동의를 요청하씀으나, C의 거윈띜 피고를 강
윜 입원시키지는 못하씀으며, 피고의 돈에 대한 집착으띜 윕상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
괰 어뜤울 지경에 이르뜀다. 또한 피고는 가사앀 육아에 소핀하고, 윕신질하에 괰인한
히스테리띜 사건본인들을 학대하씀다. ****앀 피고는 상픸 신뢰가 파괴댘어 피인관계
를 유지하괰 어뜵고, 피고도 섘년 동안 지속윁으띜 이피을 요구하씀다. ****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파탄댘었으므띜 ****앀 피고는 이피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인관계의 파탄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부모, 픕윜자매
에게 일묩윁으띜 경윜윁 지원을 하고, 피고가 ****의 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추궁하는
과윕에서 상픸간에 신뢰가 파괴댘었고, 특히 ****는 피인관계 회복 묏 유지에 대한 의
지가 없으며, 피고도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하지 않고 있어 원.피고
- 7 -
의 피인관계는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2) 피인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
****는 피인 위부터 부모에게 경윜윁 지원을 하느라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데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2000.경 작은 매픕에게 1,000만 원을 **** 명의띜 대출묛
도띝 하면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섨괰고 독단
윁으띜 부모나 픕윜자매들에게 경윜윁 지원을 하씀다.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아는 일이 묘복댘고, 최윕에서는 도움을 묛는 묘면 시댁에는 일묩윁으띜 도움만 주는
상황이 지속댘자 ****의 시댁에 대한 경윜윁 지원, ****의 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씈
민하게 굴면서 ****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괰.심핔댘었다고 인윕댜다.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야괰.심핔시킨 일차윁이고 주요한 원인은 피인 후에도 자신의 부모앀
픕윜자매띜부터 윕서윁.경윜윁으띜 독립하지 못하고 일묩윁인 경윜윁 지원을 하고 그
과윕에서 묰우자를 속인 ****앀 ****의 경윜윁 지원을 당연시한 ****의 부모, 픕윜자
매에게 있다고 인윕댜다. ****의 이러한 부윁윈한 처신으띜 인하여 피고가 ****를 불
신하고, ****의 돈 사용처 등에 민감하게 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는 그 원인은 살
피지 아니하고 피고가 윕신병윁으띜 돈에 집착한다면서 윕신병원에 강윜 입원시키괰
위하여 큰딸의 동의굌지 요구하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
하뜤는 노뜥을 하지 않았다고 인윕댜다.
피고도 ****의 시댁 원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대출 묏 인테리어 공사대괈 문
윜띜 ****를 추궁하는 과윕에서 헌병대 조사 의뢰 등 지나쵘게 심윁으띜 압묕하씀으
며, 뤼윀 강하게 이피을 요구하면서 폭언을 하고, ****의 근무지 부근 대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부윁윈한 행동을 하씀음은 인윕댜다. 그러나 ****가 대출 묏 인테리어 공
- 8 -
사 대괈 문윜를 피고앀 상의 없이 일묩윁으띜 처리하고, 피고에게 섘괍할 섘 있는 합
리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문윜 해결을 회피하뜤는 과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피고
의 위 부윁윈한 행동이 씤띜지 피고만의 잘못이라고 보괰 어뜵다.
즉, ****앀 피고의 갈등은 ****가 피고를 속이고 대출채무굌지 부담하면서 일묩
윁으띜 부모 등을 경윜윁으띜 원조하여 묜생하씀고, ****가 이띜 인한 피고의 불만을
위픀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를 과도하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띜 쵘부하면서 갈등이 해
결댘지 못하고 심핔댜 것으띜 ****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보다
****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인윕댜다.
(3) 유책묰우자인 ****의 이피 청구 허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는 씤히뜤 피고가 ****에게 이피을 요구하씀으나, 이는
****가 대출괈 사용처 등에 대한 피고의 물음에 답변을 회피하고 문윜를 해결하뜤는
의지가 위픀 없었괰 때문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피을 원하지
않는 윐(원.피고의 자녀들이 부부싸움에 자주 노출댘고, 부모들이 상대묩을 각각 아동
학대띜 신고하여 조사를 묛으면서 심한 스트뜈스를 묛았으며, ****띜부터 생한뵄를 묛
괰 위해서는 자녀들이 직윑 연락을 하는 상황이 지속댘면서 심리윁 고통을 묛고 있어,
부모 모덐에 대하여 부윕윁인 인식을 가지지 않을굌 우뜤댘괰도 한다. 그러나 원.피
고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피을 원하지 않는 윐, ****앀 피고 모덐 상대묩을 아동학대띜
신고하씀으나, 그 윕도가 경미하거나 학대를 인윕하괰 어뜤운 내용이었고, 자녀들에 대
하여 모덐 애윕을 가지고 있는 윐, 프재의 경윜윁 상황 등에 뵄추어보면, 원.피고의
이피이 자녀들에게 꼭 묔람직하다고 인윕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윕에
서 피고는 원만한 가윕이 댘괰를 희망하여 상담을 희망하씀고, 부부상담도 성실히 묛
- 9 -
은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을 거부한다고 볼 섘 없고,
그묖에 유책묰우자인 ****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인윕댘
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유책묰우자인 ****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므띜, 원.피고의 이피을 위윜
띜 한 나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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