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허2627특허법원 1심1998-12-17 선고검수완료

의류업자가 시계류 상표권자를 상대로 그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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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 시계류 1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출원 1970. 2. 23., 등록 1974. 8. 23.)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의류업자이다.
  • 피고는 1996. 3. 21. 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청은 1997. 10.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중지 요청 서신을 받은 바 있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OO회사에 유사 상표를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시계류와 무관한 의류업자여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서신은 저명한 캐릭터 표장의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구한 것일 뿐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종 상품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에 대해 무효·취소심판을 청구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은 전례가 있으므로 자신도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류업자인 피고가 시계류 상표권자인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청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시계류와 무관한 의류업자로서 원고의 상표권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이해관계인 자격이 없다고 보아 특허청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미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피고는 시계류와 무관한 의류업자로서 원고의 시계류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자신의 영업에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서신은 저명한 캐릭터 표장의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시계류 등록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 등록을 취소한 특허청 심결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권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등록된 상표라면, 설령 그 상표권자로부터 경고 서신을 받았더라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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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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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의 주지저명성의 법적 권원에 기한 권리행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이종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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