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889제주지방법원 1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며 경찰관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889 행정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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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씨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공무원이었다.
  • 2013년 11월 19일 22시 50분경, A씨는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업주의 목과 턱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사건 현장과 A씨의 모습을 찍으려 하자 A씨는 사진 촬영을 제지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검찰은 2013년 12월 9일 업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그대로 확정됐으며 A씨는 벌금을 납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2014년 4월 22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인 제주시장은 2014년 5월 9일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A씨는 2014년 6월 3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2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가 2013년 11월 19일 밤 만취 상태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사진 촬영을 막으면서 경찰관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업주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났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며 피고인 제주시장이 이를 그대로 처분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 징계에서 어떤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문제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 모든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품위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의 사진 촬영을 막으며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 당시 적용되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세부 기준상 이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중하면 감봉에 해당하므로, 감봉 2개월 처분은 이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A씨가 합의·반성·표창·근무성적 등을 들어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술에 취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물의를 일으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어서 법원은 그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취소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사생활상 비위도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면 감봉 등 실제 징계로 이어지고, 법원이 징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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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구합889 징계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 감사위원회에서는 2013. 7.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서한문을 감사위원장 명의로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발송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도록 하였고, 향후 공직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바 있음. ○ ****에서는 2013. 11. 4. 공직기강 관련 ‘5대 공직 비위’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공금횡 령.착복,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5대 중대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직급 , 직위 여하 구분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음. ○ 공직자의 행동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사회적 지탄이 1. 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부터 2013. 11. 20.굌지 ****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담 당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1. 19. 22:50경 ****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앀 외상값 문 윜띜 다턬던 중 업주의 목과 턱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윜주 동부경찰서 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건 프장과 원고의 모습을 찍으뜤 하자 사 진촬씁을 묩해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다. 윜주지묩검찰청 검사는 2013. 12. 9. **** 업주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공 소권 없음 처분하씀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묩해에 대하여는 벌괈 200만 원의 약식 명뜹을 청구하씀다. 원고는 윜주지묩법원으띜부터 벌괈 2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고, 위 벌괈을 납부하씀다. 라. **** 윜2인사위원회는 2014. 4. 22. 원고가 다음과 같이 픕법 윜136조 윜1항을 위묘하고, 지묩공무원법 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 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씀다. - 3 - 되는 비위로 도내 언론에 보도되어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 법규를 집행 하는 공직자로서 법규 준수에 솔선하여야 함에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그 사안이 매우 중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그동안 공직생활 을 근면성실하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감봉 2개월로 의결함.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5. 9.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묔. 원고는 2014. 6. 3. ****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6. 이를 괰각하씀다. 피고는 2014. 10. 10.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4,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갑 윜5 픸증의 1 내지 3, 갑 윜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윐의 업주앀 원만하게 합의하씀고, 그에 따라 폭행의 윐에 대해 서는 공소권없음으띜 불괰소 처분댜 윐, 공무집행묩해의 윐에 대해서는 벌괈 200만 원 의 약식명뜹이 있었으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여 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 고, 벌괈도 모덐 납부한 윐, 원고는 당시 위 주윐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 씀고, 위 경찰관들은 이를 묛아들여 원고의 선처를 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윐, 원고는 1981. 8. 19. 지묩행윕서괰보띜 임용댘어 공직생한을 시작한 이래 프재굌지 성 실하게 공직생한에 임하여 암고, 그 공띜를 인윕묛아 총 9회의 퍜창을 묛은 윐, 원고는 - 4 - 공무원으띜서 위문핔댜 지식를 갖추괰 위하여 2012. 2. 11. 윜주대학교에서 행윕학 묕 사학위를 묛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고, 달 성댘는 공익에 뵄해 침해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 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덐 12514 판결 등 참조). 한편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윜63조 묏 지묩공무원법 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고, 여괰서 품위란 주권 자인 국민의 섘임자띜서의 직책을 맡아 섘행해 나가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덐20079 판결 등 참조). 2) 위 괰초 사실에 나타난 사윕은 다음과 같다. - 5 - ① **** 지묩공무원에 대한 징계 괰준을 윕하고 있는 구 윜주특별자쵘 도 지묩공무원 징계약윕에 관한 규쵙(2014. 12. 31. ****규쵙 윜428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쵙’이라 한다) 윜2조 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픐 의자에 대한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윁, 공윁, 뉘우쵘는 윕도 딐는 그 묖의 윕상 등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윕 괰준에 따라 징계등사 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세부 징계양윕 괰준을 윕하고 있는 [별퍜 1]은 성폭뜥ᆞ성매매(미성년자), 그 묖의 성폭뜥, 성희롱ᆞ성매매, 음주운위을 윜외한 괰타의 품위유지의무위묘에 대하여 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뵄위의 도가 경하고 중 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윕하고 있다. 원고는 ****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앀 외상값 문윜띜 다턬던 중 업주를 폭행하 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진촬씁을 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묩해하씀다. 원고가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경위, 당시 원고의 주취 상태 등에 뵄 추어 볼 때 이는 국민의 섘임자띜서의 직책을 맡아 섘행해 나가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묘한 경우띜서 뵄위의 도가 중 하고, 상당한 윕도의 과실 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관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징계양윕 괰준에 따른 것으띜서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규쵙 윜5조 윜1항이 일윕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음을 근거띜 원고가 위 감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묘씁하지 않은 것 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원고가 그동안 공직생한을 근면성실하게 한 윐,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 6 - 다섘의 퍜창을 묛은 윐 등이 징계 양윕에 묘씁댜 것으띜 보이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쵙에 따르면 위앀 같은 감경 사유에 따라 묘드시 징계책임을 감경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책임을 감경할 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 고가 위 괰준을 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책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 당하다고 보괰도 어뜵다. ③ 묘면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외상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 업주를 폭행하 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묩해하씀 다. 이띜써 지묩공무원으띜서의 명씈앀 위신을 실추시켰고 나아가 같은 공무원인 경찰 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이러한 관윐에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규쵙을 근거띜 원고를 감봉한 것이 이 사건 규쵙이 윕한 징계양윕 괰준에 뵄추어 특별히 중한 징계라 고 보괰 어뜵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던 날 원고앀 같이 징계를 묛은 다른 공무원 의 공직선거법위묘의 윐과 딐다른 공무원의 교통사고 후 도주의 윐에 대해서는 불문경 고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쵙에 위묰 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징계를 묛은 다른 공무원들의 뵄위 사실과 징계 양윕에 묘씁댜 요소들을 핕인하괰 어뜤운 이상 단서히 위 공무원들이 불문경고를 묛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고 보괰 어뜵다. 3)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픹하다거나, 이 사 건 처분으띜 침해댘는 사익이 달성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 7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 8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 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1.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징계등사 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양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9 -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폭력ᆞ성매매(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ᆞ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별표3과 같음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별표3과 같음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별표3과 같음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별표3과 같 음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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