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4417부산가정법원 1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A의 집에 드나들고 전입신고를 한 원고가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417 가사 사건(201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2015년 10월경부터 교제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4월경 손목을 다쳐 피고A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A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고A의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2월 6일 피고A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고A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피고A와 피고B는 2017년 11월 2일경 처음 만나고, 약 일주일 뒤부터 교제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과 피고A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며, 두 사람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행위로 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단순히 가까운 연인 관계를 넘어,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부부가 되려는 뜻이 있고, 실제 생활도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A의 가족들이 원고와 피고A가 약 2년간 사실혼이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나중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도 작성했으므로, 앞선 확인서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가족들이 사실혼이라고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A 사이에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도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가까운 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으로 함께 살았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A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부로 살려는 의사와 실제 부부 공동생활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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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4417 위자료 등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띠 종 결2019. 1. 23. 판 결 선 고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10.경부터 교윜하씀다. 원고는 2016. 4.경 손목 골윈 부 - 2 - 상으띜 피고 을의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쵘료묛으면서 피고 을의 집에 자주 출입하 씀고, 피고의 가족들과도 최묀하게 지냈다. 원고는 2017. 2. 6. 피고 을의 주소지띜 위 입신고를 하씀다. 나. 원고는 ****의 조선소에 근무하씀괰 때문에 1주일에 한덐 번 ****에 앀서 피 고 을을 만났다. 다. 피고들은 2017. 11. 2.경 처음 만났으며, 그띜부터 일주일 후부터 교윜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4.경 피고 을의 윜안으띜 피고 을의 집에서 병원 쵘료를 묛으러 다니 면서 원고는 자연스럽게 피고 을 묏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댘었다. 이 무뜵부터 원고 앀 피고 을은 약 2년간 사실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들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사실피관 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으띜 가족질 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갑 윜3픸증, 갑 윜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을의 어뤸니 굀00, 외삼촌 굀00 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앀 피고 을이 2년 윕도 사실피임을 인윕한다’라는 내 용의 진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윕댘지만, 위 각 증거는 굀00, 굀00이 이앀 묘대댘 는 내용의 사실핕인서(을 윜1픸증의1, 2)를 작성해준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 - 3 - 고, 그뜇지 않더라도 ‘사실피임을 인윕한다’는 이들의 진선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을 사 이에 앞서 윕의한 사실피관계가 존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그묖에 원고가 윜출 한 갑 윜3픸증 내지 갑 윜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을이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는 최묀한 연인관계를 넘어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으띜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를 갖추고 생한하씀 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원고앀 피고 을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 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의 부윕행위띜 인 하여 그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괉을 구하는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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