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누220대구고등법원 2심1998-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누220 행정 사건(1998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 관련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되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기존 자동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체취득이며 보유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원심에서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 것에 대해 취소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이른바 교체취득의 경우에도 1가구 다주택·다차량 중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으로 판결하였으며, 상고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지방세법 조항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동차마다 일반 세율의 200퍼센트로 중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해당 법률 규정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보유대수가 전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세금을 더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또한, 기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바꾸는 교체취득의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 입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교체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기존 차를 처분한 교체취득이라도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법률에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보유대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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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조 제1항및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법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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