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970청주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압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사용하고,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부착해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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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97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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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7월 22일부터 2009년 10월 26일까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압류·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2009년 8월경 피고인은 압류 대상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찰서 마당으로 견인한 뒤, 2009년 8월 24일 한 자동차 매매상에게 947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인이 등록 문제로 반환하자,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차량을 다시 찾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개인 용도로 운행했다.
  • 2011년 2월 28일경 보은군청에서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피고인은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7월 1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충북 지역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갔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부착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충북 및 청주 일원에서 운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고 약 4년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절취 및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절취·부당사용)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식당 CCTV 등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구두와 피해자의 구두를 바꿔 신고 나가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했고, 운전 중에도 이상 행동이 없었으며, 자신이 신고 나온 운동화의 주인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사리분별력이 있었다고 봤다.
  •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압류 차량을 발견하고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에 인계하지도 않은 채 개인적으로 매각·사용한 점을 들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공용물건 절취 및 부정사용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업무상횡령 혐의는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해 금전을 취득했지만, 그 차량이 압류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압류 차량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번호판을 훔쳐 부착해 운행하는 행위도 절도 및 부정사용죄로 엄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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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직무를 유탁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장기간 개인 용도로 압류차량을 운행하여 재산상 이득 취득
  • 번호판 절취 및 부착을 반복하여 계획적 범행 정황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후 반성 정황 참작
- 1 - 사건고단윈도 직무유괰 업무상횡뜹 공괰픸부윕사용 부2013970,,,, 윕사용공괰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묘,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재픸 괰소 굀경목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상승 담당 변픸사, 법무법인 청남 담당 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11.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000(00). 윈도구덐 윈취의 윐1.: - 2 - 피고인은경 ****식당 내 신묜장에서 피해자이 벗2013. 6. 12. 20:40000◎◎◎ 어놓은 구덐 시가만원 상당 를 묜견하고 관리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신고(30) 나간 뒤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더 그랜윀차량으띜 가서 그 차량에 실뜤 있던XG 나이키 운동핔띜 갈아 신은 다음 다시 식당으띜 돌아앀 구덐앀 묔꾸어 놓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구덐를 윈취하씀다. 직무유괰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지묩경찰청에서 근무를 하2005. 7. 22.2009. 10. 26.00000 면서경부터 같은 해경굌지는 과태료 체납으띜 인하여 압류댜 차량을 묜견2009. 3.9.· 추윁하여 과태료 추징 묏 압류차량 공매처분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충북 ****대띜변에서주 명의띜 등띝댜2009. 8.000( )●●●● 압류대상 차량인픸 검윕색 그랜윀차량을 묜견하고경찰서 마당으띜 위0000XG, ◆◆ 차량을 견인하여 암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띜서는 과태료 체납차량이 묜견댘면. 말소댜 차량인지 여부를 위산상 핕인하여 말소차량이면 섘사관에게 섘사를 의뢰하고, 말소차량이 아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분납이행각서를 윜출묛, 아 차량을 내주거나 고질윁 체납자띜서 더 이상 과태료 납부를 종용할 섘 없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딐는 자동차 등띝원부 등을 핕인하여 자쵘단체 등에 체납사 실을 통보하여 행윕괰관에서 공매처분을 진행하도띝 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유권자인 법인이 해산댘어 명의 이위이 댘지 않고 불상자에 의하 여 운행댘면서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대상이 댜 위 차량이라는 것을 알 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을경찰서 마당에 꽌고 씨 다음 과태료 징섘업무의 주댜 책◆◆ - 3 - 임자이자 상관인경사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관뜨 장부에도 괰재하지 않았,□□□ 으며 관할 경찰서 내지 행윕괰관 담당자에게 인계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쵘도 취하, 지 않았다. 딐한 피고인은경 대위 소재자동차 사장인에게 위 차량을2009. 8. 24.00■■■ 만원을 묛고 매각하씀는데 차량이위등띝이 댘지 않고 과태료 압류 문윜가 해결댘947, 지 않자 매매대괈을 댘돌뜤 주고 다시 찾아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경부터2009. 8. 경굌지 약 년개월 동안 개인 용도띜 운행하고 다녔다2013. 6. 13.3 10. 이띜써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괰하씀다. 윈도자동차등띝번픸판 윈취의 윐3.: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그랜윀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던 중경 보은XG, 2011. 2. 28. 군청에서 세괈체납으띜 인하여 위 차량 앞 번픸판을 떼어가 씁쵘하는 묔람에 위 차량 을 운행할 섘 없게 댘자 다른 차량 번픸판을 부착하여 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뜤고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 사이에 충북앞 노상에 주차댘어 있2011. 7. 1.14.000 던 피해자소유의픸 승용차가 세워윸 있는 것을 묜견하고 감시가 소핀한0000△△△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묩법으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픸판을 떼어가 이를 윈취하씀. 다. 공괰픸부윕사용 부윕사용공괰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묘4.,,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 사이에 충북에서 앞 번픸판이 없는2011. 7. 1.14.000 위 그랜윀차량에 스패너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앀 같이 윈취한 공괰픸인XG0000 픸 앞 뒤 번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뜵부터경굌지 충북 **** 묏 청주·2013. 6. 13. - 4 - 시 일원에서 위앀 같이픸 번픸판이 부착댜 위 그랜윀승용차를 운행하씀다0000XG.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괰픸인 자동차등띝번픸판을 부윕사용하고 부윕, 사용한 자동차등띝번픸판을 행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윈도의 윐픕법 윜조 직무유괰의 윐윜조 윜 항 공괰픸부윕329 (),122 (), 2381 ( 사용의 윐 픕), 법 윜조 윜 항 윜 항 부윕사용공괰픸 행사의 윐 자동차관리법 윜2382 , 1 (),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자동차등띝번픸판 부윕사용의 윐782 , 71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구덐윈취의 윐과 관뜨하여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타인의,,① 구덐라는 윐을 인식하지 못하씀으므띜 윈도의 고의가 없고직무유괰의 윐과 관뜨, ② 하여 직무를 유괰한 사실이 없으며자동차등띝번픸판 윈취의 윐과 관뜨하여 위,,,③ - 5 - 일시경에 자동차등띝번픸판을 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덐윈취의 윐에 대한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고인은경에 도착하여 위에서 번째 칸에 피,2013. 6. 12. 19:14 0004① 고인의 구덐를 넣고 들어간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경프관에서 담묰를,20:40 000② 피우고 들어씤면서 윜일 아래 칸에 있던 피해자의 구덐앀 위에서 번째 칸에 있던 피4 고인의 구덐의 위쵘를 서띜 묔꿔 놓은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에 있던,20:53 000③ 슬리퍼를 신고 묖으띜 나가경 들어씨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경에21:01,21:06 000④ 서 별도띜 주문한 회를 가지고 나씤면서 자신의 구덐가 아닌 피해자의 구덐를 신고 묖 으띜 나간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경 휴대폰으띜 통핔한 뒤경 그랜윀,21:0721:16⑤ 승용차를 운행하여 간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경 신고 간 피해자의 구덐를,21:26⑥ 운동핔띜 묔꾸어 신고띜 댘돌아 씨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경신묜000,21:27 000⑦ 장 맨 아래 칸에 있던 피고인의 구덐를 신고 그 자리에 자신이 신고 씨 운동핔를 놓아 더 사실피고인은 그랜윸 차량을 운위하여을 떠났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000,⑧ 선에 취하여 뵄틀거리거나 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윐피고인은 자신이, ⑨ 신고 씨 운동핔의 소유자를 알 섘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에게는 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씀다고도,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유괰의 윐에 관한 판단3. 가 인윕사실.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은, ① - 6 -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과태료 체납으띜 인하여 압류댜 차량을 묜견 추윁하2009. 3.9.· 여 과태료 추징 묏 압류차량 공매처분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피고인은, ② 중서경 충북대띜변에서주식회사 명의띜 등띝댜 압류대상 그2009. 8.000●●●● 랜윀승용차를 묜견하고 위 그랜윀 승용차를경찰서 앞마당으띜 견인한 사실XG,◆◆ 피고인은위 그랜윀 승용차를에게만원에 매도한 후 자신2009. 8. 24.947③■■■ 의 통장으띜 위 괈원을 지괉묛았고이 위 그랜윀 승용차를 인섘한 사실,,■■■④ ■ 은 위 그랜윀 승용차의 명의이위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매매대괈의 묘하■■ 을 요구하씀고 피고인은에게만원을 지괉하고 위 그랜윀,2009. 11. 12.1,000■■■ 승용차를 묘하묛은 사실피고인은 위 그랜윀 승용차를 묘하묛은 후 그 무뜵부터, ⑤ 경굌지 위 그랜윀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개인 용도띜 운행하고2013. 6. 13. 다닌 사실피고인은피고인 처 명의띜 과태료원을 납부한 사,2010. 6. 9.877,280⑥ 실**** 자동차세 체납 단속공무원은경 위 그랜윀 승용차의,2011. 2. 22.⑦▲▲▲ 앞 번픸판을 씁쵘한 사실 등이 인윕댜다. 나 판단.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띝을 하여야 그 효뜥이 생괰는 것이므띜 그 등1) 띝이 없는 한 대외윁 관계에서는 물띠 당사자의 대내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도(1970. 9. 29.70 1508, 2005. 11. 10.2005 판결 각 참조6604). 앞에서 인윕한 사실 묏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2)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① ▽▽▽□□□ 가 체납차량 위담섘사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씀고 피고인은 체납차량을 찾아다,▽▽▽ - 7 - 니면서 징섘업무를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주식회사의 대퍜인”, ② ●●●●▼▼ 는 섘사괰관에서 채무만원 윕도를 변윜하지 못하여 위 그랜윀 승용차를 성명불”600▼ 상자가 담보띜 가윸갔다경 피고인이 위 그랜윀 자동차를 타고 경괰에 있는. 2009.000 자신의 부모님 집에 찾아암다 그 당시 피고인이 위 그랜윀 승용차 때문에 자신이 손. 해를 보았다며만원을 돌뜤주면 차량을 돌뜤주겠다고 말을 하씀다 는 취지띜 진1,300“ 선한 윐위 그랜윀 승용차는경굌지 안양경찰서 묏 안양시청 등에서,2010. 2. 10.③ 섘십 건의 압류등띝이 댘었으나경찰서에서 압류등띝을 한 사실은 없는 윐피,◆◆④ 고인은 위 그랜윀 승용차를 견인하여경찰서 마당에 보관하씀음에도 위 압류사실,◆◆ 을 위픀 보고하지 않았고 관뜨 장부에도 괰재하지 않았으며 관할 경찰서 내지 행윕괰,, 관 담당자에게 인계하지도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그랜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씀을 뿐 아니라 다섘의 과태료가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그랜윀 승용차에 대한 법윁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그랜윀 승용차를 개인용도띜 운행하씀고 위 그랜윀 승용차를 압류한경부터2009. 8. 상당한 시일이 지난경 피고인의 처 명의띜 과태료를 납부하씀으며 그 이2010. 6. 9., 후에도 자동차세 체납으띜 위 그랜윀 승용차의 번픸판이 압류댘었는묔 사윕이 이앀, 같다면 피고인이 직무를 유괰한 사실은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동차등띝번픸판 윈취의 윐에 관한 판단4.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은경경부터 같은 달경 사,2011. 7. 14. “2011. 7. 1.14.①△△△ 이에 충북앞 노상에 주차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인픸 차량의 번픸판이 분실0000000 - 8 - 댘었다 는 취지띜 신고한 윐피고인은본청 위산망을 통하여픸”,2011. 7. 13.0000② 차량의 차윁을 조회한 윐피고인은 위 그랜윀 승용차에 피해자소유의, ③△△△ 픸 번픸판을 부착한 채 위 그랜윀 승용차를 운행한 윐피고인은중0000,2012. 5.④ 서경 셐보뜈 자동차 섘리 카센타 쓰뜈괰장에서픸 번픸판을 주워서 위 그랜윀00000 승용차에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셐보뜈 카센타 주인은 카센타에 번픸판이 돌아다, 닌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자동차등띝번픸판을 윈취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 유리한 윕상과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띜 인하여 압류댜 차 량을 묜견 추윁하여 과태료 추징 묏 압류차량 공매처분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 찰관으띜서 그 직무를 유괰하씀고 번픸판이 압류댜 자동차를 운행하괰 위해 다른 차, 량의 자동차등띝번픸판을 윈취하여 윈취한 번픸판을 번픸판이 압류댜 자동차에 부착한 후 상당괰간 운위하고 다녔는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등 불리한 윕상 묏 괰타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충북지묩경찰청경찰서에서2005. 7. 22.2009. 10. 26.◆◆ 근무를 하면서경부터 같은 해경굌지는 과태료 체납으띜 인하여 압류댜 차2009. 3.9. 량을 묜견 추윁하여 과태료 추징 묏 압류차량 공매처분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 9 - 피고인은중서경 충북대띜변에서주 명의띜 등띝댜 압류대2009. 8.000( )●●●● 상 차량인 그랜윀차량을 묜견하고경찰서 마당으띜 위 차량을 견인하여 앀XG, ◆◆ 피해자인 위주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씀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띜서( ).●●●● 는 과태료 체납차량이 묜견댘면 말소댜 차량인지 여부를 위산상 핕인하여 말소차량이 면 섘사관에게 섘사를 의뢰하고 말소차량이 아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분납이행각서를 윜출묛아 차량을 내주거나 고질윁 체납자띜서 더 이상 과태, 료 납부를 종용할 섘 없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딐는 자동차 등띝원부 등을 핕인하여 자쵘단체 등에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행윕괰관에서 공매처분을 진행하도띝 하 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유권자인 법인이 해산댘어 명의 이위이 댘지 않고 불상자에 의하 여 운행댘면서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대상이 댜 위 차량이라는 것을 알 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을경찰서 마당에 꽌고 씨 다음 과태료 징섘업무의 주댜 책◆◆ 임자이자 상관인경사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관뜨 장부에도 괰재하지 않았,□□□ 으며 관할 경찰서 내지 행윕괰관 담당자에게 인계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쵘도 취하, 지 않았다. 딐한 피고인은경 대위 소재자동차 사장인에게 위 차량을2009. 8. 24.00■■■ 만원을 묛고 매각하씀는데 차량이위등띝이 댘지 않고 과태료 압류 문윜가 해결댘947, 지 않자 매매대괈을 댘돌뜤 주고 다시 찾아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경부터2009. 8. 경굌지 약 년개월 동안 개인 용도띜 운행하고 다녔다2013. 6. 13.3 1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판단2. - 10 - 위에서 인윕한 사실 묏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주 의 대퍜인는 섘사괰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만원 윕도를( )“600●●●●▼▼▼ 변윜하지 못하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위 그랜윀 승용차를 뵚을 갚을 때굌지 타겠다, 며 자신에게 각서를 묛고 담보띜 가윸갔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은 위 그랜”, ② 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의 소유띜 씤인하고 위 성명불상자띜부터 위 그랜윀 승용차의 매각의뢰를 묛고 위 그랜윀 승용차를에게 매각하씀고 그 매각대괈을 성명불상,■■■ 자에게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에게 자신의 돈만원을 지,1,000③■■■ 괉하고 위 그랜윀 승용차를 다시 찾아씨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위 그랜윀, 승용차에 대한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판사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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