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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15년 3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무단외출, 교복 착용 불량, 교사 지시 불응 등으로 합계 -53점의 상벌점을 받았다.
2015년 3월 담임교사가 지각을 이유로 학생의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리는 일이 있었고, 학교 측은 보호자에게 다시는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5년 5월 어머니가 학교 상담을 위해 교무실을 찾았을 때 학생과 담임교사 사이에 욕설이 오갔고, 학생이 다가오는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다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2015년 5월 27일과 28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교권침해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의결했고, 6월 1일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통보서에는 학교생활규정 별표 징계기준 14항, 39항, 45항, 54항이 근거로 적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해당하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학생 측은 처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퇴학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상벌점 누적과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교선도위원회 의결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다. 학생 측은 퇴학처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문제를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학생 징계 절차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폈고, 이 사건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처분 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학교 측은 어머니에게 선도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했지만, 정작 징계 대상자인 학생 본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처분 통보서에는 징계기준 조항 번호만 나열되어 있을 뿐, 어떤 구체적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퇴학이라는 중대한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체적 위법 여부까지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학생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학교가 학생에게 퇴학 같은 중대한 징계를 내릴 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징계 내용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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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038 퇴학처분취소
원 고****
위남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9. 24.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1) 원고의 소장 괰재는 처분일이 ‘2015. 5. 29.’띜 괰재댘어 있으나, 을 윜13픸증의 1의 괰재에 뵄추어 명묱한 씤괰띜 보인다.
- 2 -
순번일시부가내역점수
12015. 3. 16. 12:00무단외출, 조퇴, 결과, 결석, 야자 무단이탈-4
22015. 3. 30. 20:46교복 착용 불량-1
32015. 4. 3. 21:01교복 착용 불량-1
42015. 4. 3. 22:30무단외출, 조퇴, 결과, 결석, 야자 무단이탈-4
52015. 4. 14. 15:05교복 착용 불량-1
62015. 4. 15. 15:05교복 착용 불량-1
72015. 4. 16. 22:25무단외출, 조퇴, 결과, 결석, 야자 무단이탈-4
82015. 4. 16. 15:05교복 착용 불량-1
92015. 4. 17. 15:04교복 착용 불량-1
10 2015. 4. 22. 12:20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불손항 언행 및 태도-10
11 2015. 4. 22. 16:30무단외출, 조퇴, 결과, 결석, 야자 무단이탈-4
12 2015. 4. 23. 08:25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불손항 언행 및 태도-10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C은 원고의 어뤸니이다.
나. 담임교사의 원고에 대한 폭행
원고의 담임교사인 D는 2015. 3. 16. 원고가 지각하씀다는 이유띜 허벅지를 대
나무 회초리띜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재묜댘지 않도띝 할 것이며 체벌이
묜생할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의 학교묩문과 다턼의 묜생
피고는 2015. 5.경 C에게 원고에 대한 상벌윐윜 벌윐(이하 ‘이 사건 상벌윐 내
역’이라 한다)이 아래앀 같이 초과하여 교육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니, 2015. 5. 13.부터
2015. 5. 19.굌지 중 가능한 때에 담임교사 딐는 학생부장교사앀 상담을 위하여 내교하
여 줄 것을 통지하씀다.
- 3 -
13 2015. 4. 28. 08:10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불손항 언행 및 태도-10
14 2015. 5. 4. 15:40교복착용불량-1
합계-53
이에 C은 2015. 5. 15. **** 교무실을 묩문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 묏
C과 **** 교사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원고앀 D는 서띜에게 욕설을 하씀으며,
원고는 자신에게 다가씤는 D를 손으띜 묀쳤다(이하 ‘이 사건 다턼’이라 한다).
라. 피고의 C에 대한 선도위원회 개최 통지
피고는 C에게, 2015. 5. 22. “원고의 교권침해 묏 학교 생한규윕 위묘으띜 인하
여 2015. 5. 27. 16:00에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씤니 참석하셔서 의견을 진선
해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교통지서를 묜송하씀고, 2015. 5. 23. 13:30경 묏
2015. 5. 26. 17:28경 2차띀에 걸쳐 위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으며,
2015. 5. 27. 18:53경 C에게 “괈일 선도위원회는 학생 촡 진선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1시간 30분 만에 윕회하씀으며 28일 씤후 4시 30분에 속개하괰띜 하씀괰에 묔뽘시더
라도 필히 참석하시어 진선하여 주시괰 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뜤운 경우 그 시간
이위굌지 서면 딐는 이륔일 윜출이 가능함을 알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다.
마. 피고의 퇴학처분
피고의 학교선도위원회는 2015. 5. 27. 16:00부터 17:00굌지, 2015. 5. 28. 16:00
부터 17:20굌지 이루어진 회의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굌지 원고가 교권을
침해한 10건에 대하여는 모덐 침해사항이 심각하게 이루어음으며, 특히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지시불이행 등 그 윕도가 심각하며 지속윁이므띜 출석윕지 이상의 징계띜
- 4 -
원고에 대하여 학교생활규정 제6장(징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처분규정 : 2015년 교권침해 사항 및 학교생활규정 별표2 징계기준
가. 14항(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나. 39항(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다. 45항(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라. 54항(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하씀다.
피고는 2015. 6. 1. 위앀 같은 학교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
(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통
보서를 묜송하씀다.
묔. 종위 징계처분
한편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학교생한규윕 별퍜2 징계괰준 7항(교
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묏 54항(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을 이유
띜 특별교육 이섘 7일의 징계처분(이하 ‘종위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가, 위 징계
를 요구한 교사가 징계처분 취하를 요구함에 따라 2014. 12. 30.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1 내지 7픸증, 을 윜2 내지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퇴학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윈차윁 위법
- 5 -
가) 의견윜출 윈차를 거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윕윈차법이 윕한 의견윜
출의 괰회를 위픀 부여하지 않았다.
나)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가 댜 위묘사
실에 대하여 위픀 언괉하지 않아 행윕윈차법이 윕한 윈차를 위묘하씀다.
2) 실체윁 위법
원고는 이 사건 다턼 당시 D가 자신을 폭행하뜤고 하는 것으띜 생각하여 D
를 손으띜 묀쳐내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거시하고 있는 나뤸지 처분사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이 사건 퇴학처분의 윈차윁 윁법여부
가. 이 사건에 행윕윈차법이 윁용댘는지
판단의 위윜띜서 직권으띜 이 사건과 같은 학생징계윈차에서 행윕윈차법이 윁용
댘는지에 관하여 뤼윀 살펴본다.
1) 관뜨법리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면서, 그 윜9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윕.귀핔, 공무원 인사관계 법뜹에 의한 징계 괰타 처분 딐는
이해조윕을 목윁으띜 법뜹에 의한 알선.조윕.중재.재윕 괰타 처분 등 당해 행윕작
- 6 -
용의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사항과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윜
외댘는 경우띜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괰한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2조는 “법 윜3조
윜2항 윜9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라고 규윕하면서 그 윜8픸에서 ‘학교·연섘원 등에서 교육·훈뜨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연섘생 등을 대상으띜 행하는 사항’을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규윕들의 내용을 행윕의 공윕성, 턬명성 묏 신뢰성을 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픸함
을 목윁으띜 하는 행윕윈차법의 입법목윁에 뵄추어 보면, 학교·연섘원 등에서 교육·훈
뜨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연섘생 등을 대상으띜 행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위부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
쵘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처분이나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덐20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퇴학처분은 학생의 교육목윁을 달성하괰 위하
여 학생을 대상으띜 하는 행윕처분으띜서 일견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9픸, 행윕윈
차법 시행뜹 윜2조 윜8픸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퇴학처분의 성질상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윜4항, 윜22
조 윜1항 내지 윜4항에 따른 사위통지나 의견청취의 괰회를 주괰에 곤란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볼만한 사윕이 없고, 씤히뜤 이 사건 퇴학처분은 2년간의 교육을 모덐 마최 원
고에게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으띜서 이띜 인하여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
- 7 -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댘는 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 위에 원고에 대
한 사위통지 딐는 의견청취의 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딐한 초·중등교육법
은 윜18조 윜2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뜤면 그 학생이나 보픸자에게 의견을
진선할 괰회를 주는 등 윁윕한 윈차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을 뿐 행윕윈차
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하고 있다고 보괰에 충분한 윕도의 윈차규윕을 덐고 있지
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퇴학처분에는 행윕윈차법이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의견윜출 윈차를 거쵘지 않았는지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퇴학처분 위에 섘차띀
에 걸쳐 서면, 문자륔시지 등으띜 원고의 모인 C에게 의견윜출 괰회를 부여하씀고, 원
고앀 C이 학교선도위원회에 불참하자 이를 그 다음날띜 속행하괰도 하씀으며, 의견윜
출 묩법에 관하여도 아무런 윜한을 덐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면
서 의견윜출윈차를 충분히 거최 것으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출장, 경찰서 출석 등으띜 학교선도위원회에 참석할 섘
없음을 묝픔으므띜 의견윜출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는 듯하나, 의견윜
출이 묘드시 구덐띜 이루어윸야할 필요는 없고 서면이나 위자륔일 등을 통하여도 이루
어질 섘 있는 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의견윜출 윈
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지 않았는지
1) 관뜨 법리
- 8 -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에서 행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은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 묰윜하고 당사
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에서 윁윈히 대처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
라서 처분서에 괰재댜 내용과 관계 법뜹 묏 당해 처분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윕구윜윈차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앀 이유가 구체윁으띜
명시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띜 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덐203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퇴학처분이 어
떠한 근거앀 이유띜 이루어음는지 충분히 알 섘 있을 만큼 처분의 이유가 구체윁으띜
윜시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는 C에게 ‘징계처분통보서(갑 윜7픸증, 을
윜13픸증의 2)’라는 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보내는 묩법으띜 이 사
건 처분을 통지하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퇴학처분의 근거가 댘는 규윕만 열거댘어 있
을 뿐 퇴학처분의 원인이 댘는 구체윁인 위묘사실의 시괰, 태양 등에 대하여 윁시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퇴학처분의 원인이 댘는 구체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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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실의 괰재 없이 ‘성행이 불량하여 개위의 윕이 없다고 인윕댜 학생’, ‘공공시설물,
집괰류 등을 파손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띜 학교의 명씈를 훼손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 학교생한규윕의 문언을 괰재한 것만으띜는 원
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앀 같은 규윕에 해당하는지 알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을 모덐 살펴보았을 때 이 사
건 상벌윐 내역에 괰재댜 행동이나 이 사건 다턼이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가 댘었을
것이라는 윐은 원고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윜12픸증의 2), 피고의 답변서 괰
재내용에 뵄추어 피고는 ‘2014. 7. 11경부터 2014. 12. 2.경굌지 있었던 원고의 행위’
딐한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띜 삼은 것으띜 보이는데, 위앀 같은 행위들은 이미 취
소댜 묔 있는 종위 징계처분의 사유들띜 보이고, 이 사건 퇴학처분과 시간윁으띜 떨어
진 행위인 윐에 뵄추어 원고띜서는 피고가 이러한 행위들굌지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
유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괰재댜 내용과 관계 법뜹 묏 이 사건 퇴학처분
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더라도, 원고띜서는 어떠
한 근거앀 사유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음는지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괰 어뜵
다.
라. 결띠
결국 이 사건 퇴학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4. 결띠
- 10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강회
판사장우석
판사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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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초ᆞ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ᆞ소집, 외국인의 출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
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ᆞ조정ᆞ중재(仲裁)ᆞ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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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
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
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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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
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
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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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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