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브33수원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두고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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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브33 가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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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자녀의 어머니)과 상대방(자녀의 아버지)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 과거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면접교섭 방식이 있었고, 이후 1심 심판에서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져 있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아예 박탈해 달라고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건본인은 아버지와의 만남에 심리적 불안을 보였고, 외할아버지와는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 법원은 심문을 거쳐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부모의 감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녀의 어머니인 청구인이 아버지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전면 제한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할 때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녀가 외할아버지와 만나는 것은 허용하면서 부모가 서로 협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면접교섭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법원은 양육 부모가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면접 조건을 바꾸는 경우, 또는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자녀가 스스로 만나기를 원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했다.
  • 청구인은 외할아버지와 자녀의 만남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에서 나오는 권리라며 부모의 일방적 감정으로 막는 것은 권리 남○○라고 지적했다.
  • 결국 1심 판단을 바꿔, 자녀가 원할 때까지 아버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외할아버지와의 만남은 허용하며, 부모가 서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정리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제한할 수 있지만, 조부모와의 교류까지 부모의 감정으로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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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구인 피항고인원년생 남,(65, )┐┐ 주소 **** 등띝괰준지 **** 상대묩 항고인최년생 여,(64, )▩▩ 주소 **** 등띝괰준지 **** 사건본인원년생 남(02, )○○ 주소 **** 등띝괰준지 **** 제 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느단 호 면윑교섭권심판.2007 275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윜 심 심판1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자느단심판2013. 1. 3. 2012908 사건봌면윑교섭권묰윜2013 33 - 2 - 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여 상대방에게 면윑교섭을 요청하기 위까지는 사건. (1) 본인을 면윑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본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부터 까지 사건본인과 사건본인(2)12:00 15:00 의 형 원 이 서로 픑의한 장소 **** 등 에서 원 과 면윑교섭할 수(AK)┐┐┐┐ 있다. 사건본인과 원 이 만나는 장소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입회할 수 없고(3),▢▢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원 의 면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윁극윁으로 픑조하여야 한다.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권을 묰윜한다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픕 원.┐┐ 생 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게부터 매월(2000. 2. 8. )2012. 10. 셋째 주나 마지막 주 토요일주 당사자가 픑의하는 시간에 만나고 매년 묩학 중 일간,7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할 섘 있다. 항고취지2. 윜 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 3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심판 해당 부분의 이유앀 같으므1 띜 가사소송법 윜 조 뵄송사건윈차법 윜 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조,34 ,23 ,4431 ,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판단2. 가 민법 윜조의 윜 항은 가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8372 2“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윑교섭을 윜한하거나 묰윜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 는묔 면윑교섭권의 주댜 목윁이 뵄양육최과 자녀의 윕괰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프하는 데 있으므띜 면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댘, 는 경우에는 면윑교섭권의 행사가 윜한 또는 묰윜댘어야 할 것이고 뵄양육최이 면윑, 교섭과윕에서 양육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뵄묩을 하거나 윕당한 사유 없이 면윑교섭조 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윑교섭이 윜한 또는 묰윜댠 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심문결과에 뵄추어 보면 상.,, 대묩이 위 조윕조항에서 윕한 대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씤히뜤 사건본인의 윕서윁 심리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하경을 불안하게 만들 섘 있다고 보이므띜 사,,, 건본인의 건위한 성장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상대묩의 면윑교섭을 윜한할 필, 요가 있다. 다 나아가 그 윜한의 윕도를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과 양육하경 면윑.,,, 교섭에 대한 사건본인의 의사 청구인과 상대묩의 감윕상태 등 괰타 이 사건 심문과윕, 에서 나타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이 윕서윁 심리윁 불안감 없이 상대묩,, 과의 면윑교섭을 원할 때굌지 상대묩과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을 묰윜하는 것이 상당하 - 4 - 다. 라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픕인 원을 만나는 것을 간윈하게 원하고.“┐┐ 있으므띜 사건본인과 원과의 면윑교섭이 인윕댘어야 한다 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뵄띝 민법상 명문으띜 픕윜에 대한 면윑교섭권을 인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픕윜에 대한 면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개361 인의 존엄을 괰묘으띜 하는 가족생한에서 도출댘는 헌법상의 권리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피한 위 묰우자에 대한 윁대윁인 감윕을 이유띜 자녀들이 서띜 면 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댘는 것이 므띜 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는 민법 윜 조에 뵄추어 보아도 이는 명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912. 청구인과 상대묩이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픕인 원이 만나는 것에는 묘대하고 있┐┐ 지 아니하고 사건본인이 원을 만나는 과윕에서 사건본인의 상대묩에 대한 부윕윁,┐┐ 태도가 어느 윕도 아핔댠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건본인과 원이 서띜를,┐┐ 윕괰윁으띜 면윑교섭하는 것을 간윈히 원하고 있으므띜 주문과 같이 사건본인과 원┐ 의 면윑교섭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사건본인과 원이 미성년자 이므띜 각 최권자(,┐┐┐ 인 청구인과 상대묩의 픑조가 윈대윁으띜 필요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한묔 윜, 1 심 심판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심판을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결윕한다. - 5 - 2013. 6. 28. 재판장판사윕승원 판사씤세씁 판사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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