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두고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브33 가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자녀의 어머니)과 상대방(자녀의 아버지)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 과거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면접교섭 방식이 있었고, 이후 1심 심판에서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져 있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아예 박탈해 달라고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건본인은 아버지와의 만남에 심리적 불안을 보였고, 외할아버지와는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 법원은 심문을 거쳐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부모의 감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녀의 어머니인 청구인이 아버지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전면 제한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할 때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녀가 외할아버지와 만나는 것은 허용하면서 부모가 서로 협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면접교섭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법원은 양육 부모가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면접 조건을 바꾸는 경우, 또는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자녀가 스스로 만나기를 원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했다.
- 청구인은 외할아버지와 자녀의 만남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에서 나오는 권리라며 부모의 일방적 감정으로 막는 것은 권리 남○○라고 지적했다.
- 결국 1심 판단을 바꿔, 자녀가 원할 때까지 아버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외할아버지와의 만남은 허용하며, 부모가 서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정리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제한할 수 있지만, 조부모와의 교류까지 부모의 감정으로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