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3775수원지방법원 1심2016-10-26 선고검수완료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6구합63775 행정 사건(2016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4. 18.,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려 한다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 원고가 신청한 곳은 국제표준무도인 볼룸댄스를 교습하거나 배우는 장소로 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었다.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므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시설을 갖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6. 4. 27.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는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원이므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려 했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보아 신청을 반려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법의 신고 대상인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대상인지였다. 법원은 학원법의 요건을 갖춰 무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라면 학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과 체육시설업을 규율하고, 학원법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장소를 규율하므로 두 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 국제표준무도는 체육활동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예능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국제표준무도 교습업을 무도학원업으로 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교습·학습 장소로 운영하고, 학원법상 요건도 갖췄다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학원법 시행령에 ‘댄스’ 교습과정이 추가됐더라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활동 장소가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원으로 운영하며 학원법의 요건을 갖췄다면 학원 등록 대상이고, 이를 달리 본 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2016구합63775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6. 10. 5. 판 결 선 고2016. 10. 26.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목적: 교육,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 스스포츠’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학원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소 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댄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 은 체육시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1) 를 교습.학습할 목적으로 댄 1)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 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 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 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 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운영하려는 댄 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 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 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 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 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한 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 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학원법은 ‘학원 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 설법 제1조 및 학원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ᆞ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지식ᆞ기술(기 능 포함)ᆞ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ᆞ이용을 규율하는 것 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 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위 1) 내지 3)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 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 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 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5)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3 제 1항 [별표2] 기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고 다 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 도학원업’에서 제외되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위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복규 판사김선영 판사홍영진 별지 관 계 법 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 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 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원 설립ᆞ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 제1항 관련) 종류분야계열교 습 과 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기예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 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 제1항 관련)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능예능음악, 미술, 무용 평생직업 교육학원 기예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 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 무용, 바둑, 웅변 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 페라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 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 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업종영업의 범위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 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 다)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