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노462울산지방법원 2심2013-11-01 선고검수완료

후진 주행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신원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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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462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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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2일 새벽 2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이었다.
  • 당시 편도 1차선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마티즈) 좌측면을 자신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 충돌로 인해 피해 차량에는 432,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해자 B이 사고 처리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은 보험사나 경찰 신고를 거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함만 건넨 뒤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 날인 2월 13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진 주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해 피해자 2명에게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43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일으켰다.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이 문제가 되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비록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도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피해자 측이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봤다.
  • 단순히 사고 직후 피해자가 큰 불편을 보이지 않았거나 겉으로 상처가 없어 보이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필요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법원은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릴 때 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처리 문제로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말한 적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뒤집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뒤 현장을 떠나야 한다. 명함을 건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겉으로 다친 곳이 없어 보여도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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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어 신원을 알려주었던 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고단1494 판결 판 결 선 고2013. 11.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함만을 건넨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이행한 바 없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 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차량을 몰아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제거 하는 등의 노력 없이 현장을 무단 으로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교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편도 1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 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피 해자 B(남, 27세)이 탑승한 **** 마티즈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티 - 3 -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432,080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언동을 하지 않은 사실, 교통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 B에게 명함 을 건네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고 당일 사고 수습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렬되었고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12. 2. 13.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 단서를 발부받아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 게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 어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 4 -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 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 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 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 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 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 - 5 - 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 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 B이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으면서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 하던 차량이 자신 소유가 아니었던 사정 등에 의해 이를 거부하여 사고처리 방법에 대 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B은 피해 차량에서 내릴 당시 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피해자 D도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고서도 먼저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들이 적극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후에 피해자들은 사 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 점, ③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주고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④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본 경찰과 피해자 B은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고 인이 탄 차량을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경찰이 피고인을 놓친 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계속 연락하였음에 - 6 - 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은 점, ⑤ 피해자 B은 2012. 2. 12. 사고 당일 저녁 피고인에 게 연락하여 사고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친 것은 보험처리가 되고 합의금 액수가 너무 크다고 하 며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⑥ 합의가 결렬된 후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2. 2. 13. 정형외과에 가 진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인 평일에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 B은 1회, 피해자 D는 5 회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실제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과의 합의가 결렬된 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 도 진단서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병원에 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⑦ 피해자 B 은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 의 수리비로 432,080원 상당이 들었는바 피해자 차량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 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 의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 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여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 인을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 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 고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피해자 B에게 명함을 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 리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 - 7 -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정비견적서,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8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어 신원을 알려주었던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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