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청탁을 받아 계획에 없던 농어촌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0구합2721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16일 신고인은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청탁을 받아 사업계획에 없던 농어촌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인은 2020년 1월 10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두 신고의 대상과 공사 건수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관련 신고를 함께 조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행정안전부는 조사한 뒤 2020년 5월 8일 결과를 피고에게 회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추진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보조금 관련 내용은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 11일 신고인에게 조사결과와 종결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0년 6월 5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고인은 피고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조치 등을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고인은 공무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한 뒤, 피고가 형사처분·징계조치 등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신고인이 피고에게 그러한 조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그 미이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신고인에게 그 권리와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신고를 다른 조사기관에 보내 조사하게 하는 관련 규정은 조사기관에 결과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를 둘 뿐, 피고가 신고인에게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조치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은 누구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지만, 신고만으로 신고인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피고도 그 조사결과와 신고 종결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처리 과정이 관련 규정에 어긋났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신고인이 주장한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가능성만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피고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응답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인에게 그 부작위를 다툴 소송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사기관의 결과 통지와 신고 종결이 이루어졌고, 신고인이 피고에게 형사처분·징계조치 등을 직접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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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2721 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와 관련된 조사기관의 처
리결과통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2. 16.자 2019청탁 제****호 신고 및 2020. 1. 10.자 2020
청탁 제**호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가 형사처분 및 징계
조치 등의 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2019청탁 제****호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
1신고라 한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C 등 5명의 H 공무원들과 D 등 8명의 ◇
◇◇도 공무원들은 E 등 2명의 H 의회 시의원들과 F 등 2명의 ◇◇◇도 의회 도의원
들의 청탁을 받고, 2016년 사업계획에 없는 총 4개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
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2020청탁 제**호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였
는데(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C 등 4명의 H 공무
원들과 D 등 4명의 ◇◇◇도 공무원들은 M 등 2명의 H 의회 시의원들과 O 의회 도의
원인 F의 청탁을 받고, 2016년 사업계획에 없는 총 3개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기존 신고 접수건(2019청탁 제***호)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사건의 병합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신고
를 2020. 1. 6.에, 이 사건 제2신고를 2020. 1. 16.에 각 행정안전부로 송부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 5. 8. 피고에게 이첩ᆞ송부 신고(2019청탁 제***호 및 이 사
건 제1, 2신고)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H에서 농어
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
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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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뢰를 요구하였다. ②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주의’ 처
분을 받은 이후에도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H 농어촌도로 정비사
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③ O가 H에 농어촌도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공모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및 O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정청탁 및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은 불필요하여 종결한다.‘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20.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 19, 20, 24, 25, 26호증, 을 제1 ~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하여 형사처분 의뢰 및 징계처
분 요구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침해당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
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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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
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
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의 신청
을 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
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
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
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1455 판결 등 참조).
2)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
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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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
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피고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다.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신고를 이첩받
은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
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피고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행정안전부에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일 뿐,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첩ᆞ송부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인 청탁금지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
3항에 대하여도 같다. 이와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②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청탁금지법 제13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등을 알
게 된 때에는 이를 피고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신고‘
는 피고 등에게 부패행위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61조, 제62
조, 청탁금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5조 등 신고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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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처리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가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
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행정안전부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2신고를 처리하였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
1, 2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i) 이 사건 제1, 2신고를 이첩·송부받은 행정안전부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1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를 실시한 후, 청탁금지법 제14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ii) 특히, 행정안전부는 H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추진한 사항
과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 및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
정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H에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함과 아울러 담당공
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iii) 피고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4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앞
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조사 결과와 함께 신고 종결을 원고
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즉,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은 ’피고는 조사기관의 조사ᆞ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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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
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피고는, 행
정안전부가 2019청탁 제***호 신고 및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기 때
문에,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재조사 요구가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요구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종결 통지를 하였고, 달리 그 당시 재조사를 요구
하거나 신고 내용 전부에 대하여 직접 수사의뢰를 하였어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있음
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
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도움이 되었거
나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일정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부패행위
신고인에게 부여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청탁
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포상금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 신청권이
인정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그 지급 여부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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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의 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신청권이 발생한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부연하면, 위 각 규정으로부터 신고자인 원고가 바로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거나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지급대상자로서 구체적
인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이
상, 원고가 구체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의 신청에 따라 직접 수사의뢰 및 포상금 지급 등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한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
나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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