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합2721·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공무원 등이 청탁을 받아 계획에 없던 농어촌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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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19·대전지방법원·2012-09-19·1심
군 내부 비위를 알리려고 타인 이름을 쓴 봉투에 제보편지를 넣어 투서하고 지인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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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403·대전고등법원·2013-05-09·2심
군 내부의 공금횡령 의혹을 알리려고 상관에게 제보편지를 작성해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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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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