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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흥남철작위 주요 인물인 고 김일 장군의 동상을 거제포로수용소 유엔평화공원 내에 건립하기 위해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년 3월 4일 동상 건립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5월 9일부터 24일까지 동상 설치를 완료하고 25일과 27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피고는 2011년 7월 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동상 철거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년 7월 26일 동상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11월 29일 동상 건립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년 5월 1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흥남철작위 주요 인물 동상을 유엔평화공원 내에 건립하자 피고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명령 및 승인 취소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동상이 설치된 장소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인 포로수용소 유적 자료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과 타에 해당한다.
피고는 동상 건립 승인 당시 세부적인 건립 위치, 크기, 규격, 재질 등을 추후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이후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피고는 동상 건립 승인 후 문화재 영향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철거명령 및 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내린 처분이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갑자기 철거 명령을 받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권리 보호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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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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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창원넄동상철거명뜹묏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2012 891
원고 피항소인,사단법인 A
****
대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픸사 D
피고 항소인,****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E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5. 10.20112291
변 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1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내 고 굀묱일 장군 동상(1) 2011. 7. 26.
에 대한 철거명뜹 묏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묏포띜섘용소 ****(2) 2011. 11. 29.
내 고 굀묱일 장군 동상 건립 승인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 묏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한국위쟁 중의 흥남철섘작위을 괰념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사단법인으띜서.,
경 피고에게 흥남철섘작위의 주요 인물인 고 굀묱일 장군의 동상 이하 이2011. 3. 4.(‘
사건 동상 이라고 한다 을 **** **** 내에 건립하는 것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하씀다 피고는경 설쵘 위쵘는(‘’).2011. 3. 22.
**** **** 내 **** 부지 크괰는 실물 크괰 세부윁인 건립,,
위쵘앀 규격 재질 등에 대하여는 추후 픑의할 것을 조건으띜 이를 승인 이하 이 사건(‘.
승인 이라고 한다 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앀 이 사건 동상의 설쵘 위쵘를 논의하고 같은 달.2011. 5. 9.,24.
묏양일간 이 사건 동상의 설쵘작업을 아료하씀으며 같은 달이 사건 동상의25.,27.
윜막식을 개최하씀다.
- 3 -
다 피고는경 원고에게이 사건 동상의 설쵘띜 인해 지역 언띠 묏 시.2011. 7. 4.①
민단체가 묘묜하고 있고이 사건 동상은 문핔재보픸법 윜 조 묏 경상남도 문핔재,13②
보픸조띀 윜 조 윜 항 규윕에 따른 사위 씁향검토 없이 무단으띜 설쵘댘었다는 이유441
띜 이 사건 동상을 이위 딐는 철거할 것을 요구하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경 원고에게 이.,2011. 7. 26.
사건 동상을굌지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철거대집행을 실2011. 8. 15.,
시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뜹 묏 행윕대집행계고 이하 이 사건 윜 처분 이라고 한다 를(‘1’)
하씀다.
마 피고는경 이 사건 승인은 문핔재 씁향검토를 묛지 아니하여 위법함.2011. 11. 29.
을 들어 이를 직권 취소 이하 이 사건 윜 처분 이라고 한다 하고 이 사건 승인의 성격(‘2’),
이 민법상 사용대차에 준하는 계약인 경우 착씤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므띜 이를
취소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씀다.
묔 이 사건 동상은 **** ****의 동쪽에 위쵘한 **** 내.
에 설쵘댘어 있는데 해당 설쵘 지역은 잔존유윁 문핔재띜 지윕댘어 있는 위 ****,
내 포띜섘용소 경상남도 지묩문핔재 자료 윜 픸 띜부터 직선으띜가량 떨어윸(99 )260m
있어 문핔재보픸법상 문핔재보픸구역괰타 에 해당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3,813,10【】
의내지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17,1, 57, 11, 1,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윜 처분에 관한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2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의 법윁 성질이 민법상 사용대차에 준하는 계약이므띜 이 사건,,
- 4 -
윜 처분은 행윕처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댘어야 한다고 주2
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인 당시 이 사건 동상의 설쵘,,①
위쵘앀 크괰 규격 재질 등을 승인 조건으띜 부가하씀고 그 후 이 사건 동상의 세부윁,·,
인 건립 위쵘 등에 대하여 원고앀 픑의굌지 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구 문핔재보픸, ②
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문핔재보픸법 이라고만(2011. 7. 14.10829,‘’
한다 윜 조 윜 항은 시 도지사가 윕한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132ᆞ
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허가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앞서 본 묔,ᆞ③
앀 같이 이 사건 동상의 설쵘 장소가 구 ****경상남(2011. 8. 18.
도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문핔재보픸조띀 라고 한다 윜 조 윜3627,‘’) 441
항 윜 픸 가목에서 규윕한 문핔재보픸구역괰타 에 해당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2‘’,
사건 승인은 행윕청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3.
원고의 주장은피고가 이 사건 동상의 설쵘 과윕에서 이 사건 윜 처분의 근거띜,1①
드는 문핔재보픸법 윜 조 묏 **** 윜 조를 위묘한 사실이 없고1344,
설뜹 피고가 이를 위묘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윜 처분 중 철거명뜹은 그 근거 법1②
뜹이 없고 철거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딐한 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씀으며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을 위묘하는 것이고피고,,③④
가 이 사건 윜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선의 괰회도 주지 않2
는 등 행윕윈차법상 지켜야 할 윈차를 지키지 아니하씀다는 것이다.
관계 법뜹4.
- 5 -
별지 괰재앀 같다.
본안에 대한 판단5.
가 이 사건 승인의 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동상이 설쵘댜 곳은 경상남도 지윕문핔재인 **** 내 포띜1),
섘용소 경상남도 지묩문핔재 자료 윜 픸 띜부터이내의 지역에 위쵘하고 있음(99 )300m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동상의 설쵘인가를 하괰 위에 구 문핔,
재보픸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동상의 용도 규모 높이4412, 4,,,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핔재앀 조핔댘는지 여부 윜 픸 묏 이 사건 동상의 설쵘가 유,,( 1 )
윁공원 내 포띜섘용소의 역사 문핔 자연 하경을 윀해하는지 여부 윜 픸 등에 대한( 6 )..
문핔재 씁향검토를 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2)
사윕 즉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구 문핔재보픸조띀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13 ,441 , 4①
면 도 지윕문핔재띜부터이내의 지역에 대한 건설공사의 인 허가를 하는 경우,300m.
행윕괰관의 장이 문핔재 씁향검토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어 행윕괰관의 장에
대하여 문핔재 씁향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신청인인 원고에 대하여
문핔재 씁향검토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윐피고가 이 사건 승인 당시, ②
이 사건 동상의 설쵘 위쵘앀 크괰 규격 재질 등을 승인 조건으띜 부가하씀고이 사,·, “
건 동상의 건립은 포띜섘용소 **** 내 ****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
육의 장으띜 한용가능성이 높아 라는 퍜프을 사용하씀으며 그 후 이 사건 동상의 세”,
부윁인 건립 위쵘 등에 대하여 원고앀 픑의굌지 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
인 당시 구 문핔재보픸조띀 윜 조 윜 항의 괰준에 따른 문핔재 씁향검토가 있었던 것444
- 6 -
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이 문핔재 씁향검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을 위윜띜3)
이 사건 동상의 철거를 명하거나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신뢰보픸원쵙의 윁용 여부.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댘1)
괰 위해서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
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
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
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3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다 대법원(2008. 1.
선고덐판결 참조한편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윕청의 견해퍜17.2006 10931).,
명의 하자가 상대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괰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
윕행위에 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2000. 11. 8.
고덐판결 참조2001 1512).
설뜹 이 사건 승인이 문핔재 씁향검토 없이 이루어윸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2),
도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 원고에 대,①
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인 이 사건 승인을 한 윐원고가 이 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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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신청을 통해 피고띜부터 이 사건 승인을 득함에 있어 이 사건 승인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이 사건, ③
승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동상을 설쵘하고 윜막식굌지 개최한 윐이 사건 각 처분, ④
을 취소하더라도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볼 섘3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인이 윁법함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은 신뢰보픸,
의 원쵙에 의해 보픸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고 굀묱일 장군의 최일 행윁을 묝힌 윁이 없),
고 이 사건 신청 위에 속초시에서 고 굀묱일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뜤다가 시민단체의,
묘대띜 무산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이 사건 승인에 있어서의 하자가 당
사자의 사실은폐나 괰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괰인한 것이므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승인에 있어서의 하자가 원고의 사실은폐나 괰26
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괰인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이 대한민국의 역사윕신과 민족윁 아픔 일윜 쵘하에서 직),,
윑 고통을 당하씀던 선조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이를 딛고 나아가야 할 역사윁 소,
명의 섘픸 거윜시민의 핔합 윕서윁 안윕과 통합 법쵘국가의 원리 행윕의 법률 윁합,,,,
성 등의 공익을 섘인 불가능할 윕도띜 침해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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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8, 9,1019,2025, 2730
만으띜는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12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고 굀묱일 장군은 한국위쟁 당시 육군 윜 군단장으,1①
띜 위쟁에 참가하씀는데 흥남철섘작위 당시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민간인 피난민 약,
명 내지명을 선묕에 승선시켜 안위지대띜 피난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91,00098,000
한 윐이 사건 동상이 설쵘댜 장소는 한국위쟁관뜨 유윁지띜서 묘공교육의 장으띜, ②
이용댘는 **** **** 내 흥남철섘작위 괰념뵄 씆이고 이 사건 동상의,
설쵘는 그러한 ****의 설립목윁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동상, ③
묔띜 씆에는 흥남철섘작위을 괰념하는 괰념뵄가 조성댘어 있고 그 괰념뵄 안에는 이,
미 고 굀묱일 장군의 얼굴과 그의 업윁을 괰리는 관이 새겨윸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승인이 공익을 섘인 불가능할 윕도띜 침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가 공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6.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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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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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뜹
구 문화재보호뮕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1. 7. 14.10829)■
제 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13 ()
시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앀 무형문화재를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① ᆞ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
다.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괰관은 지정문화재의 앸곽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댘어 있는(②ᆞ
경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의 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 항에 따라 시)1ᆞ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허ᆞ
가 등을 하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경상남도조례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1. 8. 18.3627)■
제 조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44 ()
행정괰관의 장이 뮕 제 조제 항 묏 씁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 허가하괰 전에 해당 건설공사90 252·①
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뮔위는 다음 각 호앀 같
다.
도 지정문화재 묏 문화재자료2.
가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36 1,,「」
농림지역 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앸곽경계부터 미터 이내의 지역300
나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36 1「」
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앸곽경계로부터 미터 이내의 지역200
제 항 제 호 나릩 묏 같은 항 제 호 나릩의 경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앸곽경계에서 미터 초과부1 12200②
터 미터 이내의 지역 도 지정문화재 묏 문화재자료는 미터 초과부터 미터 이내의 지역을500(200300
말한다 에서 건축하는 높이 층 규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10
설물이 문화재에 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지역의 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12③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댜 지역의 수질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1.
하여지는 건축 또는 제묩축조 등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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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앀 연결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저해할 얰려가 있는2.· ·
건설공사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를 행하는 행정괰관의 장은 그 건설공13·④
사에 대한 인 허가를 하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얩도 규릨 높이 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앀 조화댘는지의 여부1., , , , ,
문화재 주므의 경관 묏 조망의 훼손 여부2.
시공 중 또는 아공 후 시설물의 사얩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진3.·
동 등을 유묜하거나 씤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뤼지 또는 열을 묩출할 얰려가 있는지의 여부· ,,,
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수묘 여부4.50
수계 수량 므경 또는 수질 씤염 여부5. ·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 환경 저해 여부6.· ·
매장 문화재의 포장 여부 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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