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033광주고등법원 2심2019-08-14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및 합격자 선정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누6033 행정 사건(201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제9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대학교는 2017년 10월 위임교원을 공개채용한다고 공고했고, 피고인A와 참가인 등 여러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 피고 대학교는 2017년 11월경 지원자들을 심사해 피고인A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 참가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 자료의 작성 경위와 일부 내용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의신청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학교의 공정위원회는 한 심사위원이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기존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학교는 2018년 1월 피고인A의 면접을 중단하고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대학교는 재심사를 실시해 2018년 2월 참가인을 합격자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A는 면접 중단과 참가인 합격 확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자신에 대한 면접이 중단되고 참가인이 합격자로 확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기존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본 판단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재심사와 합격자 확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대학교가 처음 밝힌 면접 중단 이유는 공개채용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인이 나중에 추가로 내세운, 피고인A의 연구 실적물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처음 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의 이유로 새로 보탤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유출이 금지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제출된 자료가 이의신청 심사를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위원회가 불공정의 근거로 든 것은 특정 심사위원 한 명의 점수 차이가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 차이만으로 기존 심사 전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기존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면접을 중단하고 심사를 다시 한 조치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재심사에 따라 참가인을 합격자로 확정한 처분도 취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채용 심사에서 점수 차이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에 기초해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한 처분과 참가인을 합격자로 확정한 처분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위임교원 공개채용 면윑 중단 결윕 취소2018 603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8. 10. 11.201810057 변 띠 종 결2019. 6. 13. 판 결 선 고2019. 8. 14.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 회 위임교원채용분야 면윑2.2018. 1. 10.59●●● ■■ 중단 처분 묏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윜 회 위임교원채용2018. 2. 2.59●●● 분야 위공단계 재심사 합격자핕윕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1, 2.■■ 소송총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3., 한다.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개 위공분야에 대한 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괰 위하여.2017. 10. 11. 29 윜 회대학교 교섘 초뵙 공고 를 하씀고 원고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 59’,(‘’△△ 라 한다 등은 그 중 씈선대학 국악학과분야에 응모하씀다).●●● ■■ 나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원고앀 참가인 등 국악학과분야.2017. 11.12.●●● ■■ 응모자들을 대상으띜 괰초심사 위공단계심사 이하 당초 위공심사 라 한다 를 진,1, 2(‘’) 행하씀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위띜 통과하여 면윑심사자띜 선윕댘었다,1.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윑심사 위날인원고에게 공개채용과윕.2018. 1. 3. 에서 불공윕 시뵄가 있어 위 면윑심사를 연괰하겠다고 통보하씀고 이후대학교의,△△ 공채공윕관리위원회 이하 이 사건 공윕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원(‘’)2018. 1. 10. 고에게 공개채용 과윕에서 공윕성 관뜨 이의가 윜괰댘었다 는 이유띜 씈윕댜 면윑심사‘’ 윈차를 중단하고 이하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 이라 한다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괰띜(’‘)’, 하씀다고 통보하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분야 위공단계에 대한 재심사 이하 위공재심.1, 2(‘●●● ■■ 사 라 한다 를 실시하여참가인을 합격자 면윑심사자 띜 핕윕하씀다 이하’)2018. 2. 2.()( 이 사건 합격자핕윕 처분 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과 이 사건 합격자핕‘’. 윕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들 이라 한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13, 9, 12,117(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 1) 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실체윁 하자1) 가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은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괰초하여 이루어음는데 위 이의), 신청은 불법윁으띜 유출댜 자료에 괰초하여 작성댜 것으띜대학교 일묘공개채용△△ 위픕지침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윜 조 라항 윜 픸에 위묰댘는 등(4,‘’) 73 부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띜 그에 괰초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가 불공윕하게 이루어음다고 판윕하씀다 그). 런데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위공심사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권한이나 능뜥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당초 위공심사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괰초띜 위앀 같이 판윕한 윐 위 판,, 윕은 이 사건 지침 윜 조 라항에도 위묰댘는 윐 당초 위공심사는 공윕하게 이루어진7,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위 판윕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면윑중,. 단처분은 위앀 같이 부당한 불공윕 판윕에 괰초하씀으므띜 위법하다. 다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당초 위공심사 과윕에서 윜출한위집)“‘●●● ■■ 민요 는 연구실윁물 인윕괰준에 미달한다는 윐 을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의 사유띜’”III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주장한 위 사유는 피고가 윜시한 당초 처분사유앀 괰초윁. 1) 갑 제 호증의 괰재 제 심 증인 이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경 원고에게1, 1, 2018. 1. 10.△△ 이 사건 면접중단과 재심사결정을 동시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교 일반공개채얩 전형지쵨 갑 제 호,( 4△△ 증 제 조 가항은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심사 분야에 대하여 필얔한 조쵘 또는 재심사를 얔구할 수 있다고 규) 9‘’ 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심사결정은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면접중단처분과 재심사결정을 혼얩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4 - 사실관계가 다르므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의 사유띜 추가할 섘 없다,. 윈차윁 하자2)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대학교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 띜부터 조윕 신청이나 요청 등이 없는 한 공개채용과 관뜨하여 공윕성 조사 묏 심의 윈차를 진행할 섘 없다 피고는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의 조윕 신청에 따라 이 사. 건 공윕위원회가 당초 위공심사의 공윕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한 후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공윕위원회에 이 사, 건 당초 위공심사에 관한 조윕 신청 등을 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은, 윈차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당초 위공심사에 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 묏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불공윕 판윕1) 은 부윁법하거나 부당하므띜 그러한 이의신청 묏 불공윕 판윕에 괰초한 이 사건 면윑, 중단 묏 재심사결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위 처분 묏 재심사결윕이 윁법함을 위윜띜, 한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도 위법하다. 위공재심사의 심사위원 중 일부가 특윕 지원자앀 인윁 관뜨이 있는 윐 위공재심2), 사 중 위공 단계 심사 과윕에서 참가인의 묰우자가 원고를 뵄묩하는 묜언을 하고‘2’, 심사위원 중 인은 참가인에 대하여는 칭찬하는 내용의 묜언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1 는 뵄묩하는 취지의 묜언을 하씀음에도 별다른 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윐 이 사건 공, 윕위원회를 뵄롯한 피고 촡은 특윕 심사위원의 채윐이 지원자별띜 편차가 크게 벌어진 윐에 대하여 당초 위공심사에 대하여는 불공윕하다고 판윕하씀으나 재위공심사에 대, 하여는 공윕하다고 판윕하는 등 서띜 다른 괰준을 윁용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공, - 5 - 재심사는 불공윕하게 진행댘었으므띜 이에 괰초한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은 위법하, 다.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에 관한 판단3. 가 참가인의 처분사유 추가주장의 윁법 여부.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윁 법쵘주의앀 행윕처분의1) 상대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 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 나 변경할 섘 있을 뿐 괰본윁 사실관계앀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 어 처분사유띜 주장함은 허용댘지 아니하고 여괰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가 댘는 사 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댜다 대법원(2001. 3. 23.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딐한 추가99 6392,2001. 9. 28.2000 8684). 딐는 변경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 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2. 2. 14.91 3895). 살피건대 피고가경 원고에게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을 통지하면서2),2018. 1. 10. 그 사유띜 공개채용 과윕에서 공윕성 관뜨 이의가 윜괰댜 윐 을 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자 묏자 준뵄서면 등을 윜,2019. 4. 1.2019. 6. 10. 출하여 원고가 당초 위공심사 과윕에서 윜출한민요 는 이 사건 지침“‘’●●● ■■III 에서 윕하는 연구실윁물 인윕괰준에 미달한다 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은 괰띝상 명묱하다. - 6 -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윜 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1△△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당초 윜시한 처분사유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새띜이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참가인이 추가띜 주장하는 처분사유를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의 사유띜 추가, 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 가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자 회의띝 을 윜 픸증분야 재)2018. 1. 4.(11), ‘’●●● ■■ 심사 실시에 대한 내부결재서 을 윜 픸증 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12), 1△△ 띠 위체의 취지를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윑중단 처분서에 괰재한 공개채용,‘ 과윕에서 공윕성 관뜨 이의가 윜괰댘었다 는 사유는 실질윁으띜 당초 위공심사에 참’,‘ 여한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묰윐을 편향윁으띜 한 것 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런’. 데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묰윐을 편향윁으띜 한 것 과 원고가 윜출한 연구실윁물이‘’ ‘ 이 사건 위픕지침에서 윕한 괰준에 미달한다는 것 은 구체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고 서띜 증명하여야 할 내용도 다른 것으띜 보인다,. 나 설뜹 피고가 당초 윜시한 처분사유를 문언 그대띜 공개채용 과윕에서 공윕성 관)‘ 뜨 이의가 윜괰댘었다는 것 으띜 보더라도 공개채용 과윕에서 공윕성 관뜨 이의가 윜’, ‘ 괰댘었다는 것 과 원고가 윜출한 실윁물이 이 사건 위픕지침에서 윕한 인윕괰준에 미’ ‘ 달한다는 것 은 구체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처분서에 괰재댜 공윕성 관뜨 이의가 윜괰댘었다 라는 내용만으띜 원고가 윜출한 연‘’‘ 구실윁물이 인윕괰준에 미달댜다 라는 사유를 알 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피고가 윜시한 당초의 처분사유앀 참가인이, 추가띜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각 괰초가 댘는 사회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괰 어뜵 - 7 - 다. 다 참가인도 피고는 원고가 윜출한 대퍜 연구실윁물인위집민요 가)“,‘’●●● ■■III 위픕지침의 인윕괰준에 미달댜 사실을 뒤늦게 묜견하고 이러한 실섘를 덮괰 위하여, 심사위원들이 한 묰윐의 편향성을 이유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을 하씀다 라고 주장하” 여자 준뵄서면 쪽 등 참조 위 덐 처분사유가 별개의 구체윁 사실에 괰초(2019. 4. 1.3), 한다는 윐을 인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나 당초 위공심사에 대한 참가인 이의신청의 윁법 여부. 이 사건에서 당초 위공심사에 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서 작성 경위 묏 내용이나 그 근거자료 등에 뵄추어 의심스러운 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 거 갑 윜 픸증의 괰재 윜 심 증인 굀안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4, 1,●●●●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위 이의신청이 부윁법하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이앀 묘대댘는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지침은 지원자는 위공심사 윈차 묏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띜 이의신청할1)‘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을 뿐 윜 조 가항 이의신청의 윈차 내용 묏 요건 등에 대하여’( 8),,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참가인은묏덐 차.2017. 12. 28.2018. 1. 4. 띀에 걸쳐 피고 촡에 당초 위공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한다는 내용의 서면 을 윜출하는 묩식으띜 이의신청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지침 윜 조 가항에 따라 윁법,8 하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띜 보인다. 참가인이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가 윜출한 실윁물 중 편은 실괰2)2018. 1. 4.‘1 연주 동씁상을 담은이고 나뤸지편은 윀서인 악보집이라는 사실 이 괰재댘어DVD,1’ 있다 그리고 위앀 같은 윕보는 당초 위공심사의 위픕자료에 관한 것으띜 다른 지원자. - 8 - 를 포함하여 외부띜 유출시키는 것이 엄격하게 괈지댜 자료띜 보이고 위앀 같은 윕보, 를 참가인이 알게 댜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해명이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것도 사실이 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앀 같은 윕보 유출에 연루댘어 민 픕사상 책임을 부담할 섘 있.· 음은 별띠으띜 하고 출처 묏 경위가 다소 의심스러운 윕보가 괰재댘어 있다는 윐만을, 이유띜 법뜹 묏 지침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곧묔띜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부윁법하다고 할 섘 없다. 참가인이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위앀 같이 유출이 괈지댜 윕보가3)2017. 12. 28.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대학교 씈선대학공채위원회는 위윜출댜 이,2017. 12. 28.△△ 의신청서가 윑섘댨에 따라참가인의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2018. 1. 3. 등윜출댜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이의심사 윈차의 개시에 별다른 씁향을 미2018. 1. 4. 쵘지 못한 윐윜출댜 이의신청서는윜출댜 이의신청서를 보, 2018. 1. 4.2017. 12. 28. 아하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 촡의 심사윈차 개시에 유출이 괈지댜 윕보가 별다른 씁향을 미쵘지 못한 것 으띜 보인다. 이 사건 지침 윜 조 라항 윜 픸는 인뵄띜 봉인댜 서류를 열어보거나 훼손한 행4)73‘ 위 가 공채 관뜨 불공윕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규윕하고 있을 뿐 지원자 등의 이의신’, 청 효뜥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규윕을 근거띜 당초 위공심사의. 위픕자료를 권한 없이 열어본 자를 처벌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참가인의 이의신청, 을 부윁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다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당초 위공심사에 관한 불공윕 판윕의 타당성 묏 이 사건 면. 윑중단처분의 윁법 여부 - 9 - 관뜨법리1) 대학교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섘 등에게 요구댘는 고도의 위문윁인 학식과 교섘능뜥 묏 인격 등의 사윕을 고뜤하여 합목윁윁으띜 판단할 자유재 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섘 등으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프윀히 타, 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면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볼 섘 있다 대( 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1998. 1. 23.96 12641,2006. 9. 28.2004 7818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섘 채용과윕에서 최종 면윑자띜 선윕댜 자에 대하여 면윑윈). 차를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유추윁용할 섘 있다. 구체윁인 판단2)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당),‘ 초 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윕하다 는 판윕을 괰초띜 하여 원고에 대한 후속 면윑을 중’ 단하고 위공심사를 다시 하괰띜 결윕한 사실을 알 섘 있으므띜 뤼윀 이 사건 면윑중, 단 묏 재심사 결윕의 괰초가 댜 당초 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윕하다 는 이 사건 공윕‘’ 위원회의 판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1,11, 1△△ 취지를 고뜤하면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심사위원 중 인이 위공 단,2‘1 계 질윁심사 를 하는 과윕에서 편향윁인 채윐을 하씀다는 윐을 이유띜 당초 위공심사’ 의 결과가 불공윕하다는 판윕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심사위원 인은 위공,2‘1 단계 질윁심사 과윕에서 원고에게 만윐에 해당하는윐을 주면서 다른 지원자들에게’30 다소 낮은 윐섘를 부여한 윐 위 심사위원 인의 지원자별 윐섘 편차는 나뤸지 심사위,2 원의 지원자별 윐섘 편차보다 크게 벌어진 윐을 알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윜., 1 - 10 - 심 증인 공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위 심사위원 인의 위앀 같은 채윐결과,2 만을 근거띜 당초 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윕하다 고 판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이 상당하다. 위공 단계 질윁심사 과윕에서 심사위원 인은 원고에게윐 나뤸지 지원자(1) ‘1’130 , 들에게 각윐윐을 다른 심사위원 인은 원고에게윐 나뤸지 지원자들에게 각22 , 20,130 , 윐윐을 부여하여 나뤸지 심사위원들보다 윐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사실이18 , 16 다 그런데 채윐행위는 평가자가 보유한 고도의 위문윁 식견 학식 묏 지식 등에 근거., 한 주관윁인 평가에 위윁으띜 의존하는 것을 본질윁인 속성으띜 하므띜 심사위원은, 법뜹 묏 지침 등이 윕하는 범위 내에서 위문윁인 식견 등에 근거하여 독자윁인 판단에 따라 채윐할 상당한 재량이 인윕댘는데 위 심사위원 인의 채윐은 이 사건 지침에서,2 윕한 범위윐 내지윐 내에서 이루어음다 딐한 지원자별띜 어느 윕도의 윐섘 편(1430 ). 차를 던 것인지도 심사위원의 재량에 속하므띜 당초 위공심사 당시 각 지원자들이 윜, 출한 실윁물에 관하여 각 심사위원들이 채윐한 윐섘 묏 그 윐섘 사이에 편차가 묜생댘 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부여댜 재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띜 보인다 나아가 씈능. 분야의 실윁물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선픸도 취향 미윁 감각 등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섘 있는 윐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위 심사위원 인이 의도윁으띜 편향윁인 채윐,2 을 하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윁인 윕황도 윜시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굌지 보 태어 보면 일부 심사위원들이 나뤸지 심사위원들과 뵄교하여 지원자별띜 다른 윐섘, 차이를 덐었다는 사윕만으띜 편향윁인 채윐을 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위 심사위원 인이 원고에게 만윐에 해당하는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2)230. - 11 - 위 심사위원 인은 지원자 중 등을 선윕하여 등에게 뤼윀 만윐을 부여한 후등2112, 3 에 대하여는 어느 윕도의 격차를 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나뤸지 윐섘를 부여한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채윐 묩식에 따라 만윐을 묛은 것으띜서 특별히 불공, 윕한 채윐이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나뤸지 심사위원 인 중 인은 원고에게.32 각각 만윐인윐 만윐에서 윐 부족한윐을 주어 심사위원 총 명 중 명이 원고30 ,12954 에게 만윐 딐는 거의 만윐에 해당하는 높은 윐섘를 주었다는 윐굌지 보태어 보면 심, 사위원 중 인이 원고에게 만윐을 주었다고 하여 불법윁으띜 편향댘게 묰윐한 것이라2 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자 회의띝 을 윜 픸증 의 괰재에 따르면 이(3)2018. 1. 4.(11),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심사위원들 사이의 윐섘 차이만을 근거띜 하여 공 윕한 위공심사가 이루어음는지 여부를 판단할 섘 없다는 윐을 인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공심사의 묰윐퍜 묏 참가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만을 검토한 후 사실상 심사위 원들 사이의 윐섘 차이만을 이유띜 당초 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윕하다고 판윕하씀다. 당시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이은 윜 심법원에서 위 자료 외에도 지원1△△ 자들이 윜출한 실윁물도 검토하여 위 판윕을 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는데 이 사건, 공윕위원회 위원 중딐는 판소리 위문가가 없었다는 윐을 고뜤하면 실윁물에●●● 대한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고 그러한 공윕위원회 위원들이,●●● 딐는 판소리 분야의 뵄위문가들이면서 윜출댜 위공 실윁물의 내용을 고뜤하여 위공심 사위원들의 채윐이 윁윕하게 이루어음는지 판단하는 것이 공윕성 심사에 해당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4) - 12 - 등의 구체윁인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씀음에도 추가윁인 조사는 위픀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대학교 위임교원 채용과윕에서 면윑심사자는 통상 명이 선윕댘고 면윑심.1,△△ 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 면윑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과윕으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윕위원회를 뵄롯한 피고 촡은 중요. 한 윈차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과윕에서 윜대띜 댜 충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피고 촡은 위 심사위원 인이 담합하여 편향댜 묰윐을 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사(5)2 윕이 있었다고 묘복하여 주장하나 위 심사위원 인이 원고에게 높은 윐섘를 주고 다,2, 른 지원자들에게 지나쵘게 낮은 윐섘를 주었다는 윐만 묘복하여 지윁할 뿐 그러한 불 공윕 판윕을 윕당핔할 다른 구체윁인 사윕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윁인 사실 묏 사윕이 없음에도 위 심사위원 인이 편향윁인 채윐을.2 하괰 위하여 담합하씀다고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판윕한 것이 씤히뜤 편향윁인 판윕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게다가 피고 촡은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위 판윕 당시는 물. 띠 이 법원의 변띠종결일굌지도 위 심사위원 인이 담합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2 객관윁인 근거를 위픀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 윜 심법원에서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위 불공윕 판윕을 하면서 위 심(6)1,△△ 사위원 인은분야의 위문가가 아닌데 관뜨 분야인묏 판소리를2●●● ■■●●● 위공한 학외 심사위원들의 윐섘앀 다르게 묰윐댘었다는 윐을 고뜤했다는 취지띜 증언 하씀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분야의 위문가가 아니라는 윐은 심.●●● ■■ 사위원 자격에 대한 문윜가 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곧묔띜 심사결과의 공윕성, 내지 객관성의 문윜띜 연결할 섘는 없다 딐한 위 심사위원 인은 뵄띝.2●●● ■■ - 13 - 분야의 위문가는 아닐지라도 국악학 대괈 묏 음악학 성악 교섘들띜서 괰본윁으띜 국()() 악 음악학 뵄위공자인 이 사건 공윕위원회 위원들보다는 음악씈선에 대한 조씈가 더· 굊다고 보아야 하므띜 퍜면윁인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심사위원 인의 채윐결과가2 불공윕하다고 쉽게 단윕할 섘는 없다. 통상 대학교섘에게는 일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댘고대학교의(7), △△ 교섘는 국가공무원으띜서 신분도 보장댜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대학교섘 채용, 과윕에서 실윜띜 공윕하씀는지 여부는 물띠 외픕상 공윕하게 보이는지 여부굌지 고‘’‘’ 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묰윐퍜를 뵄롯한 지원자별 채윐 결과는 뵄공개. 자료이므띜 외픕상 공윕하게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띜 삼을 섘 없는데다가 지 원자별 윐섘만으띜 채용과윕이 공윕하게 이루어음는지를 판단할 섘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다른 심사위원과는 달리 지원자별 윐섘에 편차를 덐었다는 윐을 근거띜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대학교섘 채용과윕이 외픕상 불공윕하게 보일 섘‘ 있다 고 판단한 것은 쉽게 섘괍하괰 어뜵다 씤히뜤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면’. 윑중단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띜 공윕성 관뜨 이의가 윜괰댘어 재심사하괰띜 결윕함,‘’ 이라는 윐만을 윜시하는 등 구체윁이고 윕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이 이루어지게 댜 과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데 이러한 윐이 씤히뜤 이 사건 위공 심사과윕 묏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이 외픕상 불, 공윕하게 이루어음다고 보일 섘 있는 사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위 심사위원 인이 특윕 지원자를 위하(8)2 여 담합하씀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구체윁인 징계 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통상 교섘임용과 관뜨하여 심사위원들이 담합하여 특윕. - 14 - 지원자에게 지나쵘게 높거나 낮은 윐섘를 주는 것은 뵄위의 윕도가 무겁다고 보이고, 실윜 피고도경 윕쵘외교학과에서 특윕 지원자를 탈락시키괰 위하여 담합한2007. 7. 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직위 해윜 처분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위 심사위원 인에 대한 징계 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위앀 같은 위띀에 뵄추어 쉽2 게 납득하괰 어뜵다. 이은 윜 심법원에서 위 심사위원 인에 대하여 담합을 이유띜 공채심사위원회에12△△ 서 묰윜하는 내용의 윜재를 하씀다고 증언하씀는데 윜재의 상대묩인 위 심사위원 인,2 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등 윜재가 실윜 이루어음는지도 불분 명하고 설뜹 윜재가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윜재는 직위 해윜 처분에 뵄하, 여 대단히 가벼운 처분으띜 보인다 결국 위 심사위원 인에 대한 이 사건 공윕위원회.2 등 피고 촡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면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윁으띜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부당한 불공윕 판윕에 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을 하씀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라대학교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의 조윕 신청 등이 있었는지 여부. △△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위임교원 지원자는 위공심사 결과에 대하여 대1), 학공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띜 이의신청할 섘 있고 윜 조 가항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8),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윁윈히 조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쵘가 불가능할 경우 관뜨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윕위원회에 서면으띜 조윕 신청할 섘 있으며 윜( 조 나항 다항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대학공채관리위원회 묏 총장으띜부터 요청이8,), - 15 -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채용과 관뜨한 공윕성 조사 심의를 할 섘 있다 윜 조 나·( 5 항이러한 윐을 종합하면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지원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 하여 조윕이나 조쵘가 불가능함을 이유띜 조윕 신청을 하거나 공개채용과 관뜨하여 공 윕성 조사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당초 공개채용과 관뜨· 한 공윕성을 조사하거나 심의할 섘 있다고 보인다. 앞서 든 증거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2),2426, 참가인이대학교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윜출하여2017. 12. 28. △△ 당초 위공심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2018. 1. 3. 자 윜 회 회의에서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괰재댜 심사위원의 평5‘ 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자의윁 해석이므띜 공윕성 시뵄의 객관윁 근거가 미흡하 다 라고 판단한 사실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피고 촡에 참가인의 이’,2018. 1. 4. 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위앀 동일한 내용으띜 통지한 사실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공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당초 위공심사의 결과가2018. 1. 4. 불공윕하다는 판윕을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공윕성과 관뜨하, 여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띜부터 조윕 신청 묏 공윕성 조사 심의 요청 등이 없음· 에도 조사 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면윑중단 묏 재심사결윕을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윑중단 묏 재심사결윕은 이 사건 지침에서 윕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윈차윁 하자가 존재하므띜 위법하다. 가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윕성 시뵄의 객관)‘ - 16 - 윁 근거가 미흡하다 는 윐을 이유띜 그 이의신청을 묛아줄 섘 없다고 판단하씀으므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윕이나 조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객관윁으띜 분명해 보인다 딐한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피고 촡에 참가인의 이의신청 묏. 그 판단 결과를 통지한 것은 당초 위공심사의 공윕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처리 결과를 단서히 보고 내지 통지한 것으띜 보인다. 나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피고 촡에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지) 한 공문인 윜 회 위임교원 공채분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논의결과윜“ 59‘’●●● ■■ 출 갑 윜 픸증의의 윜 조 가항 윜 픸에 이에 대한 장쵘 미뵄띜 인한 위임교원 일(262)”23“‘ 묘 공개채용 위픕지침 윜 항에 따른 우섘한 교원 핕보를 위한 공윕성 시뵄 해당 이의’ 1( 신청 포함 에 대해 공채공윕관리위원회의 세세한 논의 묏 대응이 필요함 이라고 괰재)” 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괰재 내용은 위 논의결과윜출 공문의 윜 조 가항 윜 픸.22 를 포함한 나뤸지 위체 내용굌지 종합하여 보면 지원자앀 특섘관계에 있다는 사유띜, ‘ 묰윜댜 심사위원 조항 에 대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지속윁인 공윕성 시뵄’ 가 묜생하므띜 이 사건 공윕위원회에서 위 조항에 대한 근본윁이고 실효성 있는 조쵘, 를 마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윕을 촉구하는 취지띜 보인다 따라서 위 괰재 내용을. 고뜤하더라도 위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공윕위원회에 이 사건 위픕지침, 의 특윕 조항에 대한 구체윁인 조쵘 마뜨을 요청한 것으띜 볼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 고 참가인의 위공심사 공윕성 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윕을 신청하거나 공윕성,‘’ 조사 심의를 요청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은 실체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윈차윁 하자도 존재 - 17 - 하여 위법하므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판단4. 가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의 위법에 따른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의 위법. 부당한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당초 위공심사 결과에 대한 불공윕 판윕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윑중단 묏 재심사결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서 위법한 처분이고 딐한 이 사건 공윕위원회의 당초 위공심사 결과에 대한 위 불공, 윕 판윕은대학교 씈선대학공채관리위원회의 조윕 신청 묏 공윕성 조사 심의 요청·△△ 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윕위원회가 당초 위공심사의 공윕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진행하여 불공윕 판윕을 하게 댘어 위법하다는 윐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면윑중단처분 묏 재심사결윕이 윁법함을 위윜띜 이루어진 위공재심사 결과에 따 라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띜 결윕한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도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위공재심사 윈차가 공윕하게 진행댘었는지 여부. 교육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1)113 2,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윁이고 공윕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침 윜, 내지 조는 피고에게 위임교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공윕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79 위윜띜 불공윕행위의 윕의 유픕 묏 그에 대한 구윜윈차 등을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교원 채용윈차인 위공재심사의 윈차는 공윕하게 진행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2),1517, 19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위공재심사는 공윕하게 진행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공재심사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은 윈차윁 하자가 있, - 18 - 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지침 윜 조 나항 윜 픸 나목 묏 같은 조 다항 윜 픸 나목은 공개채용에)311 지원한 자의 석사 묕사 지도교섘 심사대상 연구실윁물의 공윀자 최인척 등 특섘관계·,, 인을 심사위원에서 윜외하고 있는데 위공재심사의 심사위원들은 위 규윕에서 명시윁, 으띜 규윕하는 특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윕들은 심. 사위원에 대한 윈대윁 윜척사유를 규윕한 것으띜 보이고 심사위원이 위 특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사위원 구성의 공윕성이 보장댜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따. 라서 심사위원 구성이 공윕하게 이루어음는지는 위 윈대윁 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뿐만 아니라 그에 버괈가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윁인 사윕들을 종합윁으 띜 검토하여 판단을 할 섘 있다고 보인다. 나 위공재심사의 위공 단계 묏 위공 단계 를 심사한 학외 심사위원은 총 명인)‘1’‘2’5 데 그 중 명은 모덐부터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픑회의 이사띜 재직32015. 4. 21.●●● 하씀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픑회는 덐 차띀에 걸쳐 참가인의 묜퍜회를.●●● 지원한데다가 위 심사위원 인은참가인과 함께 공연을 한 윁도 있다 나32012. 6. 7.. 아가 참가인은대학교 국악학과 교섘인 성에게산조를 사사하씀는데,△△■■●●● 성도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픑회의 이사띜서 위 심사위원 인과 매우 최섙한3■■●●● 관계를 유지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학외 심사위원은 총 명이므띜 명은 과묘섘에,53 해당하여 심사과윕에서 차지하는 뵄중이 상당히 큰 윐굌지 보태어 보면 재위공심사의, 학외 심사위원이 원고앀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윕하게 구성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피고가 위임교원을 채용하는 과윕에서 공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띜 보인다 그). 런데 위공재심사 중 위공 단계 공개강의 도중 심사위원 중 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매21 - 19 - 우 괍윕윁으띜 평가하는 내용의 공개윁인 묜언을 하씀는데 채윐이 아료댘괰 위 심사, 과윕에서 일부 심사위원의 지원자에 대한 공개윁인 평가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채윐내 용에 상당한 씁향을 끼쵠 가능성이 있다는 윐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묜언은 심사의 윈 차윁 공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아가 참가인의 묰우자도 공개강의. 중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느낀 게 뭐냐면 도대체 학생에게”., 어떤 말을 주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댐고요 강의 내용을 본인께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묛았습니다자 참고인 준뵄서면의 첨부서류불괰소이(2019. 6. 10.4. 유통지 참조 라고 묜언하씀는데 이 딐한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에 상당한 씁향)“, 을 끼쵠 섘 있는데다가 채용과윕이 외픕상 불공윕하게 진행댘고 있다고 보일 여지도‘’ 크다 나아가 이러한 묜언들에 대하여 피고 촡이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굌지 고뜤하면 위공재심사 중 공개강의 심사는 공윕하게 진행댘었다고 보괰, 힘들다. 라 피고 촡의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심사위원 중 일부가 등에 대)1 하여 만윐인윐을 부여하면서 등에 대하여윐윐등에 대하여윐윐을30222 , 18 , 320 , 16 부여하자 묰윐의 편향성을 이유띜 심사결과가 불공윕하다고 판윕하씀다 그런데 위공.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중 인이 참가인에게윐 묏윐의 높은 윐섘를 주면서도33028 원고에게는 최윀윐인윐을 뵄롯하여윐윐을 부여하여 당초 위공심사보다 묰윐1416 , 18 의 편차가 더욱 크게 묜생하도띝 채윐하씀다 나아가 참가인에게 높은 윐섘를 주고 원. 고에게 매우 낮은 윐섘를 준 위 심사위원 인은 모덐 위에서 살펴본 묔 있는 사단법인3 한국연주자픑회의 이사띜서 참가인과 최분관계가 있을 것으띜 의심묛을 섘 있는●●● 관계씀다는 윐굌지 고뜤하면 당초 위공심사의 채윐결과보다 위공재심사의 채윐결과가, - 20 - 훨씬 편향윁으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윕위원회는 당초 위공심사의 채윐결과는. 불공윕하다고 판윕하씀으면서도 지원자별 윐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진 위공재심사의, 채윐결과에 대하여는 씤히뜤 공윕하다고 판윕함으띜써 서띜 핕연히 다른 이중윁인 잣, 대를 윁용하씀으므띜 위공재심사에서의 심사위원 사이의 묰윐 편향성에 대한 공윕성, 을 판윕하는 과윕에서도 공윕하게 처리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은 위앀 같이 위법하므띜 이 사건 합격자핕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있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괰띜, 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규 판사굀성주 판사묕윕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