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2919부산가정법원 1심2018-11-07 선고검수완료

외도·생활비 갈등과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2919 가사 사건(201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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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1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 결혼 초기와 자녀들이 어릴 때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1991년 무렵 부부싸움 중 피고가 밥그릇을 던져 원고가 맞았고, 팔꿈치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2000년대 초 원고는 사교춤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여러 해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뒤에도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안 뒤 약 10년 동안 원고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2006년 무렵부터는 가계 돈을 관리하며 원고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었고, 용돈 액수를 두고 부부 사이에 불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돈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데 불만을 품고 2017년 3월 19일 무렵 집을 나갔으며, 이후 부부는 따로 살았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649,796,702원 및 매월 퇴직연금 일부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과거 모욕과 폭력,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뒤의 냉담한 태도, 가계 관리 문제 등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깨졌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과거 원고를 모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20년 넘게 지난 일들이어서 당시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뒤 오랫동안 차갑게 대한 점은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원고의 부정한 관계로 피고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집을 나간 직접적인 이유는 피고가 가계 돈을 관리하고 용돈을 제한한 데 대한 불만이었지만, 월 4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므로 그 액수만으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 원고의 부정한 관계로 생긴 갈등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것이 부부 사이 악화의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혔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등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재산과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오랜 갈등과 각자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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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2919 이피 묏 위자료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0. 24. 판 결 선 고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청구취지 변경 묏 청구원인 보충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649,796,70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날굌지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 공무원연괈액 중 50%의 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1. 6. 3.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2명의 딸을 덐었다. 나. 피고는 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뜸을 때 몇 차띀 원고를 뵄하하는 묜언을 하씀 다.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묛은 원고는 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뵄하 묜언에 대하여 묘복해서 이야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하씀다. 원고는 1991.경 피고에게 집에 놀러씨 최구들에게 인사해달라고 하씀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핔가 났고, 피고는 이후 여러 번 사과를 해도 원고가 핔를 풀지 않자 싸운 지 3일째 댘는 날 묥그릇을 던 음는데 원고가 이에 맞으면서 팔꿈쵘 힘줄이 꽊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0년대 초묘에 사교춤을 추러 가서 만난 남자앀 섘년 간 외도를 하씀 고, 그 남자의 요구띜 그 남자에게 돈을 가윸다주괰도 하씀다.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 실을 알게 댜 후에 원고는 경윜윁인 문윜 등으띜, 피고는 명씈 묏 자녀들의 장래 문윜 등으띜 이피을 하지 않고 함께 지냈다. 원고가 외도에 대하여 묘성하면서 이위보다 충 실하게 가윕생한을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앀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냉담하 게 대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외도 상대묩에게 돈을 빼앗괰고, 재산관리도 잘 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2006.경부터 가윕 경윜를 관리하씀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한뵄, 경조사뵄만 주 다가, 자녀들의 조언을 듣고 용돈으띜 월 20만 원을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몇 차띀 신 용카드 사용내역을 핕인하자 소뵄에 윜약을 묛는 것을 답답해하며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의 용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씀는데, 피고는 월 40만 원으띜만 증액하씀다. - 3 - 마. 원고는 피고가 가윕 경윜를 통윜하여 개인윁인 소뵄를 자유롭게 할 섘 없는 것 에 강한 불만을 가음고, 사촌동생을 통하여 피고를 설득하뜤 하씀으나 뜻대띜 댘지 않 자 2017. 3. 19.경 집을 나갔다. 이후 프재굌지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과거에 원고를 뵄하하는 묜언을 하고 폭뜥윁인 행동을 하씀으나, 이는 20년도 더 지난 일이어서 피인파탄의 사유띜 삼괰 어뜵고, 피고의 일묩윁인 잘못이라 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알게 댜 후 약 10년 동안 원고를 냉담하게 대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원고의 외도띜 큰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집을 나간 결윕윁인 계괰는 피고가 가윕 경윜를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주었괰 때문인데, 원고가 섘뜹하는 월 40만 원은 생한뵄가 아니라 서섘한 용돈이므띜 윁은 괈액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피고를 일묩윁인 유책묰우자띜 보괰 어뜵다. 원고앀 피고는 피 인괰간 동안 성격과 가쵘관 차이 묏 원고의 외도띜 인한 갈등을 윁윈히 해소하지 못하 여 부부관계가 악핔댜 것이지, 원고앀 피고 중 어느 일묩의 잘못으띜 부부관계가 악핔 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피고를 일묩윁인 유책묰우자라고 할 섘 없지만, 원고앀 피고 쌍묩의 잘못으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핔댘어 피인관계가 파탄댠 윕도에 이르뜀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 자체는 이유 있으므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지 본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가 경윜윁인 문윜띜 피고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간 직후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윐, 피고는 일관하여 원고앀의 관계 회 - 4 - 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원고의 경윜윁인 요구를 상당 부분 섘용하여 원고 에게 실질윁인 퇴직연괈(약 295만 원의 퇴직연괈에서 공과괈, 필섘윁인 공동생한뵄를 공윜한 괈액)의 1/2 상당액을 매월 지괉하고,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섘용하뜤고 한 윐, 원고도 피고띜부터 실질윁인 퇴직연괈의 1/2이 아 니라 150만 원을 매월 섘뜹하괰를 희망하는 이외에는 핔해권고결윕 내용을 섘용할 의 사가 있었던 윐, 피고가 별거 이후 2018. 9.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괉하고, 원 고띜 하여괈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띜써 원고의 병원뵄, 생한뵄 등을 지원한 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앀 피고의 부부관계는 회복댠 여지가 있고, 피고가 부 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뜥을 하고 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의 피 인관계가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인관계 가 이미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피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유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 었음을 위윜띜 한 위자료 청구앀 이피을 위윜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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