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생활비 갈등과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2919 가사 사건(201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1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 결혼 초기와 자녀들이 어릴 때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1991년 무렵 부부싸움 중 피고가 밥그릇을 던져 원고가 맞았고, 팔꿈치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2000년대 초 원고는 사교춤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여러 해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뒤에도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안 뒤 약 10년 동안 원고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2006년 무렵부터는 가계 돈을 관리하며 원고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었고, 용돈 액수를 두고 부부 사이에 불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돈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데 불만을 품고 2017년 3월 19일 무렵 집을 나갔으며, 이후 부부는 따로 살았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649,796,702원 및 매월 퇴직연금 일부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과거 모욕과 폭력,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뒤의 냉담한 태도, 가계 관리 문제 등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깨졌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과거 원고를 모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20년 넘게 지난 일들이어서 당시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뒤 오랫동안 차갑게 대한 점은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원고의 부정한 관계로 피고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집을 나간 직접적인 이유는 피고가 가계 돈을 관리하고 용돈을 제한한 데 대한 불만이었지만, 월 4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므로 그 액수만으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 원고의 부정한 관계로 생긴 갈등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것이 부부 사이 악화의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혔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등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재산과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오랜 갈등과 각자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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