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6466서울행정법원 1심2023-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고 건물 옥외주차장 소실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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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구합56466 행정 사건(2023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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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 OO청장은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을 6m에서 6~10m로 넓히는 변경 결정을 하고, 이어서 도로 개설 공사(폭 6~10m, 길이 40m)의 실시계획을 결정·고시했다.
  • 원고들은 이 공사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두 필지(제1토지 37㎡, 제2토지 19㎡)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1토지는 원고 소유 건물(지하층, 1~2층 점포 6개, 3~4층 주택 4개로 구성)의 옥외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 서울특별시 OO청장은 원고들과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27일 수용개시일을 2021년 1월 15일로 정하면서 제1토지 보상금 188,145,000원, 제2토지 보상금 94,240,000원으로 재결하고 건물 가치 하락은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OO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한 선행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직후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수용한 것은 보복적 목적의 재량권 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제1토지가 수용되면 건물의 옥외주차장이 사라져 주차장법상 요구되는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해 건물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그 하락분(약 2,88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 아울러 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이 실제 시세보다 낮다며 제1토지 9,005,800원, 제2토지 3,127,400원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OO청장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를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각각 188,145,000원과 94,240,000원으로 정하고 건물 가치 하락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보복적 수용, 잔여건물 가치 하락 미보상,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주장하며 재결 취소와 증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토지 보상금 일부 증액과 건물 가치 하락분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OO에 대해 추가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난 뒤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선행 판결 이후 토지를 수용한 것이 보복적 조○○라고 보기 어렵고, 무단 점유했던 부분에 한정해 수용한 점,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감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보상금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여 제1토지에 대해 33,003,400원, 제2토지에 대해 3,127,400원을 추가로 지○○라고 명했다.
  • 건물 옥외주차장이 사라져 건물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면 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뿐 아니라 남은 건물의 주차장 소실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정해진 쟁송 기간이 지나면 어렵기 때문에, 수용 단계에서는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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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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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6466 수용재결취소등 원 고1. **** 2. **** 피 고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2. 서울특별시 **** 대표자 구청장 **** 변 론 종 결2022. 11. 11. 판 결 선 고2023. 1. 27.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게 33,003,400원, 원고 ****에게 3,127,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서울특별시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가 부담하며, 원고 ****과 피 고 서울특별시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 11. 27. 원고 김 oo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 37,80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 3,1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 ****는 **** 대 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 **** 은 **** 대 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 1토지는 **** 대 363㎡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원고 ****는 **** - 3 - 대 363㎡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역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 지는 이 사건 건물(지층, 1층, 2층에 위치한 6개의 점포와 3층, 4층에 위치한 4개의 주 택으로 구성)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 ****청장은 2019. 10. 31.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2-50호로 결정· 고시된 ****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폭을 6m에서 6~10m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였다(**** 고시 제2019-101호). 다. 서울특별시 ****청장은 2020. 2. 20. **** 간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 ****청장으로 하고, 도로를 개설(폭 6~10m, 연장 40m)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고시 제2020-11 호).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청장은 원고들과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27. 수용의 개시일은 2021. 1. 15.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4,24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 소유인 **** 대 363㎡ 중 37㎡에 관하 - 4 - 여 피고 서울특별시 ****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서 울특별시 ****는 위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필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 으므로, 그 수용은 보복적인 목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도로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닌 **** 토지를 이용하여 확장할 수 있음에도 원고 김 oo의 주차장 부지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으로, 주차장법상 이 사건 건물에 는 원칙적으로 옥내 2면, 옥외 3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옥외주차장이 소실되므로, 가치 및 효용성이 크게 하락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결은 잔여지 가치 하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보 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가 3면의 주차구획을 인근 주차장에서 확보할 경우 월 36만 원의 주차비 가 필요하고,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잔존연한이 수용재결일로부터 10년인 점을 고려 하면, 10년간의 주차비 4,320만 원을 호프만계수 0.6666을 적용하여 환산한 현재가 28,797,12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시 세와 큰 차이가 있어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이 사건 제1토지: 9,005,8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127,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 5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의 주위적 청구 부분)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 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 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 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참조). 2) 원고 ****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더라도, 선행 판결 이후에 서울특별시 ****청장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토지 점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보복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의 토지 중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한하여 수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수용이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 주장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고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 김 - 6 - oo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침해되었다거나, 서울특별시 **** 청장이 위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여 수용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장 oo의 청구 부분) 1)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손실보상금 부분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 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 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 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 한다거나 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 및 가격형성 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4,24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 - 7 - 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제1토지의 손실보 상금은 197,150,8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손실보상금은 97,367,400원인 사실이 인정된 다. 이에 따라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은 이 사건 제1토지가 9,005,800원, 이 사건 제2토지가 3,127,400원이 된다. 2) 이 사건 건물 가치 하락에 관한 손실보상금 부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 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 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은 일단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 건축 물의 가치 하락을 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관련 규정들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건축물 중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함으로써 잔여 토지.건축물에 발 생한 손실까지 함께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취득하는 목적 - 8 - 물의 종류만 다를 뿐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경우 사업시행자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은 3면의 주차 구획이 사라지게 된 점, 이 사건 건물을 이용의 이용자는 더 이상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 점, 경험칙상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건 물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치 하락분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감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의 소실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던 점포 3곳의 임료가 월 10만 원씩 감 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는 45년 전후로 판단 되어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는 2022. 10. 11.로부터 8년 내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건물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고 일부 증축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 손실액은 23,997,600원[= 3,600,000원(= 점포 3곳의 차임감소분 월 30만 원 × 이 사건 건물의 잔존사용연한 120 개월) × 각 개월 수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의 범위 안에서 원고 ****가 주장하는 바에 - 9 - 따른 호프만계수 0.6666]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재결과 정당한 손실보상 금의 차액 33,003,400원(이 사건 제1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 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9,005,800원 +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 23,997,600 원),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과 손실보상금의 차액 3,127,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 1. 16.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 계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 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 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 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 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 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 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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