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년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1년 넘게 취득세 추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고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2138 행정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 통상 취득세 추징은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뤄지는데, 과세관청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취득세 추징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처럼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믿었다.
- 그런데 과세관청은 뒤늦게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이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처분을 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판단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관청이 한동안 취득세 추징에 나서지 않은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믿었는데 뒤늦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먼저 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추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단순히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묵시적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가 그런 부작위를 믿고 무언가 행동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2006. 4. 27. 선고 2003두7620, 2013. 5. 9. 선고 2012두28940)도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 결국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1심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한동안 세금 추징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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