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2138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1년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1년 넘게 취득세 추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고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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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2138 행정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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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 통상 취득세 추징은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뤄지는데, 과세관청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취득세 추징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처럼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믿었다.
  • 그런데 과세관청은 뒤늦게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이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처분을 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판단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관청이 한동안 취득세 추징에 나서지 않은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믿었는데 뒤늦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먼저 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추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단순히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묵시적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가 그런 부작위를 믿고 무언가 행동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2006. 4. 27. 선고 2003두7620, 2013. 5. 9. 선고 2012두28940)도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 결국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1심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한동안 세금 추징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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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제3면7행의“재산교육세”를“지방교육세”로,제7면8행의“1년으로”를“42일로”로, 19행의“공익성”을“특수성,공익성이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으로,제10면16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고,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사항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고,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1. 11. 2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피고가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단위:원) 연도세목합계 재산세지방교육세2012년4,257,370851,4705,108,8402013년4,365,090873,0105,238,1002014년 4,424,620884,9205,309,5402015년4,369,630873,9205,243,5502016년3,786,460757,2904,543,750합계21,203,1704,240,61025,44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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