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정1747인천지방법원 1심2021-03-12 선고검수완료

개와 고양이 90여 마리를 좁은 케이지에 가두고 오물과 더러운 물을 방치해 여러 동물에게 상처와 질병을 일으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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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747 형사 사건(2021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의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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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9월경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OO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개 5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를 길렀습니다.
  • 피고인A는 동물들이 몸을 편하게 움직이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높이가 약 50cm인 좁은 케이지에 가두었습니다.
  • 사료와 물그릇에 분변과 오물이 묻어 있거나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고, 케이지 바닥과 비닐하우스 안팎에는 분변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상자와 죽은 동물의 사체도 사육 공간에 놓여 있었으며, 동물들의 털과 몸에 오물이 묻은 상태로 관리됐습니다.
  • 현장 확인에서 여러 동물의 털이 엉키고 피부병이 생겼으며, 찢어진 상처와 고름이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동물에게 필요한 공간과 음식,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위생을 관리할 의무를 어겨 실제로 상처나 질병을 일으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무 위반과 동물들의 상해·질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정한 사육 공간은 동물의 몸길이와 일어섰을 때의 높이를 고려해 마련해야 하지만, 확인 당시 동물들은 약 50cm 높이의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 현장에는 더러운 물과 분변이 묻은 그릇, 분변으로 덮인 케이지 바닥, 방치된 쓰레기와 생고기 상자가 있었습니다.
  • 죽은 개의 사체가 다른 동물과 함께 있는 공간에 놓였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 개와 고양이의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어, 털과 발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현장에서 여러 동물의 피부병과 찢어진 상처, 고름이 확인됐고, 법원은 이런 상태가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확인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많은 동물을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기르면서 깨끗한 물과 적절한 먹이,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관리 소홀로 동물들에게 상처와 질병이 생겼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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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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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0고정1747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56-1) 검 사전영경(기소), 김세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 공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의 동 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1. 23.까지 **** ****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 2 - 반려동물로 개 5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 가량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 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 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 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적정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공간(케이지 등)에 가두어 두고, 밥 그릇과 물 그릇에 분변과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ᆞ외부 쓰레기를 방 치하고 케이지 바닥을 분변 등으로 덮여있게 방치하여 휴식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를 방치하고 물 그릇에 더러운 물을 담겨 있게 하는 등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동 물의 사체를 다른 동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육공간 내에 방치하였고,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 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털이 엉키게 하고 피부병에 걸리게 하거나,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게 하고 고름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고발장 1.수사보고(A 비닐하우스 방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 3 -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에 대하여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 제5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각 사육ᆞ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육공간의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의 현장 확인일인 2020. 1. 16. 및 같은 달 23. 두 차례에 걸쳐서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둔 현장이 적발되었다(증거기록 1권 7, 9, 12, 18쪽, 증거기록 2권 14, 15, 19, 62쪽).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 급하여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 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의 현장 확인 당시 동물들에게 먹 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가 실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밥그릇과 물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ᆞ외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케이지 바닥이 분변 등으로 덮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죽은 개의 사체가 짧은 시간 이나마 이 사건 사육공간에 방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8 내지 11쪽).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청의 현장 확인 당시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10쪽). - 4 - ㉣ ****청의 현장 확인 당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들과 고양이들에 대하여 털이 엉키거나 피부병에 걸리고,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고름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8쪽, 증거기록 2권 12, 1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육하는 반려동물들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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