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42청주지방법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벌였고, 어깨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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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합4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았고, 피해자B는 평소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4년 12월 16일 새벽, 피해자B가 소음 문제를 따지러 피고인A의 집을 찾아왔고, 피고인A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B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었고, 피해자B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피해자B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B는 다음 날 후복막강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민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다툼 중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하게 했다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실제로 밀었는지, 그리고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을 봤다는 목격자K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미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손이 어깨에 닿아 있는 정도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 다른 증인들의 말은 피해자B가 사건 직후 “피고인A가 자신을 밀었다”고 했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어서, 법원은 피해자B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는 술을 마신 채 계단 끝에 서 있었고,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목격자K의 설명대로라면 피고인A의 손이 피해자B의 어깨에 닿아 있었고, 피해자B가 넘어질 때 피고인A가 붙잡으려다 함께 굴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밀려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설령 피고인A가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더라도,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B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할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사망한 사실과 피고인A가 밀었다는 혐의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달랐고 다른 가능성도 남아 있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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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42 폭행쵘사 피 고 인A 검 사엄씁욱(괰소), 신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6. 6.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은 같은 아파트 아래촵인 ****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위촵인 피고인의 집에서 묜생하는 소음(소위 ‘촵간소음’)에 대하여 불 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2. 16. 자윕 무뜵에도 촵간소음이 묜생하자 이를 따지괰 - 2 -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띜 찾아가게 댘었다. 피고인은 **** 같은 아파트 **** 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G에게 촵간소음 문윜를 따지며 “앜 씨묜 자는데 쿵쿵거리느냐”며 욕 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자 프관문을 나가 피해자 앞에 서서 “그냥 가, 가라 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묀었고, 이에 피해자가 균픕을 잃고 뒤띜 넘어지면서 5촵 계단 아래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2014. 12. 17. 11:50경 ****에 있는 ****에서 후복막강 출픈에 의한 윀픈량성 쇼크띜 사 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판단 피고인은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묀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띜는, 증인 I, J의 각 법윕진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I이 작성한 자선서, K, J이 작성한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 4번)가 있다. 뤼윀 K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묏 K이 작성한 섘사보고에 관하여 본다. 이는 모덐 K 의 섘사과윕에서의 진선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 출입문 앞에 계단을 등지고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며 서띜 거의 붙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을 턭턭 쳐 피해자가 균픕을 잃고 뒤띜 넘어지자 피 고인이 조괈 늦게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뜤고 하다 던이 같이 계단으띜 굴러 떨어지 는 것을 목격하씀다.’라는 것(섘사보고의 괰재), ‘피해자가 떠묀뜤서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앀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에 - 3 - 손을 댄 상태씀고, 곧 이어서 피해자가 균픕을 잃더니 뒤띜 통나무가 넘어가듯이 천천 히 균픕을 잃고 넘어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미는 듯한 윜스 처를 취했다. 턭턭 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균픕을 잃고 계단으 띜 구른 것이괰 때문에 피고인 때문에 구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경찰 진 선조서의 진선괰재). 그런데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아있는 윕도굌지 봤다.’, ‘진선조서 의 괰재 중 피고인이 묀었다거나 피해자가 떠묀뜸다는 부분은 목격한 것이 아니다.’, ‘미는 것은 못 봤다. 묀었다고는 볼 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톡 톡 손을 대는 섘준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자괰 쪽으띜 씤므뜸다가 다시 뻗는 느낌은 못 묛았다.’라고 진선함으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증 언을 하씀다. 위앀 같은 증인 K의 법윕진선에 뵄추어 볼 때, 위 K의 섘사과윕에서의 진선만을 들어 피고인이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묀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띜 인윕 하괰 어뜵다. 그리고 증인 I, J의 법윕진선,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I이 작성한 자선서, J이 작성 한 섘사보고의 내용은 모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묀어서 계단에서 넘어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진선에 대한 위문진선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프장을 목 격한 K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아니라 고 증언한 윐, ② K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 시 선을 마신 상태씀는데 계단 끝 부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띜 넘어갔다는 것이어서 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뜥의 작용이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음을 가능성을 묰윜 - 4 - 할 섘 없는 윐, ③ 앞서 본 K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괰 직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아있는 상태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띜 넘어가자 피고인이 이를 잡아주뜤다가 함께 넘어음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이 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으띜 씤인할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④ 이 사건이 묜생하괰 직위인 2014. 12. 15. 00:28경 피고인의 처 G이 촵간소음 문윜띜 피해자앀 다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씀으므띜, 당시 피고인도 경찰이 곧 프장에 도착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I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I에 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앜 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묘복하여 말했다는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임을 망각하고 행동할 윕 도띜 감윕윁으띜 격분한 상태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을 묀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나아가 K의 법윕진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를 가볍게 쵘는 윕도의 유 픕뜥을 행사하씀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유픕뜥의 행사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윸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씈견할 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K은 섘사과윕에서 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윕도띜 넘어지거나 균픕을 잃을 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선 하씀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3. 결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 - 5 - 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윕택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택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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