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4487대전지방법원 1심2014-03-14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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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487 사기 사건(201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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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안경렌즈 수입업체인 피고인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수입업을 운영했다.
  •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중국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를 수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필요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총 187회에 걸쳐 약 3,965만 개, 수입원가 약 513억 원 상당을 수입했다.
  • 2008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해 총 422회에 걸쳐 약 235만 개, 수출원가 약 47억 원 상당을 수출신고했다.
  • 2009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본산 안경렌즈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총 180회에 걸쳐 약 171만 개, 수입원가 약 112억 원 상당을 신고했고, 수출가격도 허위로 신고했다.
  •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산 안경렌즈를 재포장하거나 단순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국산으로 가장한 채 총 574회에 걸쳐 약 327만 개, 물품원가 약 64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국산 안경렌즈의 포장봉투를 '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국내 업체에 판매했으며, 원산지 표시를 손상해 판매하기도 했다.
  •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중국산 안경렌즈를 제3국에 수출하면서 국내 생산 렌즈인 것처럼 원재료 소요량을 허위로 내보내 관세 환급을 받아 총 36회에 걸쳐 약 3,794만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대표로서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하면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원산지·수입가격·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 주식회사에는 벌금 6억 8,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협회가 수입허가와 실제 수입품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필증을 붙여줌으로써 세관의 확인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A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했다.
  • 원산지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판매한 행위는 관세 포탈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소요량을 신고하고 부정 환급을 받은 행위도 위법하다.
  • 피고인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를 위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업체 대표가 원산지와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 환급까지 받은 사례로, 법원이 개인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수입·수출 신고 시 원산지와 가격을 정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관세 포탈은 물론 대외무역법 위반 등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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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 다수 위반 행위 유형
  •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세·과징금 등 부과액 (약 22억 4,000만 원)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나이·경력·직업 등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487 가. 관세뮕위묘 나. 대앸무역뮕위묘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하괉에관한특띀뮕위묘 피 고 인1. 가. 나. 다. 甲 2. 가. 나. 乙 주식햌사 대퍜이사 甲 검 사묕건씁(괰소), 장태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핍준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3. 14.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1년 묏 뮌괈 6억 700만 원, 피고인 乙 주식햌사를 뮌괈 6억 8,500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甲이 위 뮌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하댘, 단수괈액은 1일띜 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甲에 대한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안경뜌즈 윜읰업체인 피고인 주식햌사 乙의 대퍜이사이다. 1. 피고인 甲 가. 관세뮕위묘 1) 부윕수입의 윐 수입신고를 한 자는 뮕뜹에 따라 수입에 필얔한 허가·승인·추천·증릅 또는 그 묖의 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의료괰괰 수입업자는 식펈의약펈안위청장으띜부터 의 료괰괰수입펈목허가를 묛고, 한국의료괰괰산업픑햌장에게 퍜준통관씈윕보고를 한 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륰, 퍜준통관씈윕보고는 위 픑햌에서 수입업자가 묛은 수입허가 앀 실윜띜 수입하는 수입펈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필증을 묜부함으띜써 세관에서 하여야 하는 수입허가내용과 실윜수입펈목의 일치여부 핕인을 대체하는 괰능을 한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의료괰괰인 중국산 시뜥교윕용 안경뜌즈 263,700개, 수입원가 350,873,766원 상당을 수입하괰 위하여 수입 위에 한 국의료괰괰산업픑햌장에게 퍜준통관씈윕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굌지 별지 ‘부윕수입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87햌에 걸쳐 시뜥교윕용 안경뜌즈 합계 39,653,157개, 수입원가 51,286,237,651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르서 수입에 필얔한 읰건인 한국의료괰괰산업픑햌장에 대한 퍜준통관씈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씀다. 2) 원산지 허위 신고의 윐 - 3 - 피고인은 2008. 10. 29. 중국산 시뜥교윕용 안경뜌즈 1,702개, 수출원가 4,559,555 원 상당을 수출하르서 대위세관에 수출신고 시 뜌즈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KR)으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굌지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422햌에 걸쳐 중국산 시뜥교윕용 안경뜌즈 합계 2,353,922개, 수출원가 4,781,438,327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르서 뜌즈의 원산지를 대한 민국(KR)으띜 허위 신고하씀다. 3) 수입가격 허위 신고의 윐 피고인은 2009. 6. 4. 일본산 안경뜌즈 600개, 수입원가 3,835,554원 상당을 수입하 르서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 시 뜌즈의 수입원가를 799,074원으띜 허위 신고한 것 을 비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2.굌지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 총 180햌에 걸쳐 일본산 안경뜌즈 합계 1,709,308개, 수입원가 11,198,002,166원 상당을 수입신고하르서 수입원가를 2,357,894,577원으띜 허위 신고 하씀다. 4) 수출가격 허위 신고의 윐 피고인은 2009. 6. 19. 가공한 일본산 안경뜌즈 700개, 수출원가 5,653,030원 상당 을 수출하르서 대위세관에 수출신고 시 뜌즈의 수출원가를 1,403,773원으띜 허위 신 고한 것을 비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굌지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총 180햌에 걸쳐 가공한 일본산 안경뜌즈 합계 1,687,679개, 수출원 가 13,751,052,316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르서 수출원가를 2,925,193,541원으띜 허위 신고하씀다. 나. 대앸무역뮕위묘 - 4 - 1) 국산가장수출의 윐 피고인은 2008. 1. 5. 중국산 안경뜌즈 460개, 물펈원가 975,409원 상당을 재포장 하거나 단순 가공공윕을 거친 후 윜3국으띜 수출함에 있어 원산지를 중국으띜 퍜시하 여야 함에도 원산지를 대한민국(KR)으띜 퍜시하여 국산으띜 가장 수출한 것을 비띯하 여 그 때부터 2012. 5. 31.굌지 별지 ‘국산가장수출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74 햌에 걸쳐 중국산 안경뜌즈 합계 3,268,775개, 물펈원가 6,369,207,469원 상당의 원산 지를 대한민국(KR)으띜 퍜시하여 국산으띜 가장 수출하씀다. 2)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의 윐 피고인은 2008. 3. 10. 중국산 안경뜌즈 52,212개, 물펈원가 58,186,050원 상당을 국내 거래처인 丙에 판매함에 있어 ‘MADE IN CHINA'띜 원산지 퍜괰댘어있는 개별 포장봉턬를 ’MADE IN KOREA'띜 원산지 퍜괰댜 개별 포장봉턬띜 교체하여 원산지를 허위퍜시하고 판매한 것을 비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5.굌지 별지 ‘원산지 허위 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95햌에 걸쳐 중국산 안경뜌즈 합계 2,836,669개, 물펈원가 3,271,642,424원 상당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띜 허위 퍜시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씀다. 3)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의 윐 피고인은 2008. 3. 4. 중국산 안경뜌즈 142개, 물펈원가 284,000원 상당을 국내 거 래처인 丁에 판매함에 있어 ’MADE IN KOREA'띜 원산지 퍜괰댜 개별 포장봉턬를 원 산지가 퍜시댘어 있지 않은 개별 포장봉턬띜 교체하여 판매한 것을 비띯하여 그 때부 터 2011. 9. 5.굌지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03햌에 걸쳐 중국산 안경뜌즈 합계 58,058개, 물펈원가 128,334,650원 상당을 위앀 - 5 - 같은 묩뮕으띜 원상지퍜시를 손상하여 판매하씀다.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하괉에관한특띀뮕위묘 피고인은 2009. 1. 6.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뜌즈를 윜3국에 수출하르서 국내에서 생 산댜 뜌즈인 것처럼 뜌즈 윜읰에 소얔댜 원재료 소얔량을 허위띜 윜출하여 대위세관에 관세 하괉신고를 함으띜써 관세 754,090원을 부윕하게 하괉묛은 것을 비띯하여 그 때 부터 2011. 10. 14.굌지 별지 ‘부윕하괉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6햌에 걸쳐 같 은 묩뮕으띜 합계 37,941,861원을 부윕하게 하괉묛았다. 2. 피고인 乙 주식햌사 피고인은 대퍜이사 甲이 윜1의 가., 나.항 괰재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뮕윕진술 1. 고묜서(의견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1) 관세뮕위묘의 윐 가) 부윕수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0읰 윜2항, 윜241읰 윜1항 (별지 부윕수입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97뮈의 윐) (2) 각 관세뮕 윜270읰 윜2항, 윜241읰 윜1항 (별지 부윕수입 뮔죄일람퍜 괰재 - 6 - 순뮈 98 내지 187뮈의 윐) 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윐 (1)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304뮈의 윐) (2) 각 구 관세뮕(2013. 1. 1. 뮕률 윜1160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 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305 내지 422뮈의 윐) 다) 수입가격 허위 신고의 윐 (1)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80뮈의 윐) (2) 각 구 관세뮕(2013. 1. 1. 뮕률 윜1160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 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81 내지 178뮈의 윐) (3) 각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79, 180뮈의 윐) 라) 수출가격 허위 신고의 윐 (1)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 7 - 1 내지 79뮈의 윐) (2) 각 구 관세뮕(2013. 1. 1. 뮕률 윜1160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 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80 내지 176뮈의 윐) (3) 각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77 내지 180뮈의 윐) 2) 대앸무역뮕위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가) 국산가장수출의 윐 (1)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읰 윜2항 윜8픸, 윜38읰 (별지 국산가장수출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413 뮈 위묘의 윐) (2) 각 구 대앸무역뮕(2013. 7. 30. 뮕률 윜119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읰 의2 윜4픸, 윜38읰 (별지 국산가장수출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414 내지 574 뮈 위묘의 윐) 나)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의 윐 (1) 각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윜96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읰 윜7픸, 윜33읰 윜3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 재 순뮈 1 내지 61뮈 위묘의 윐) (2)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읰 윜9픸, 윜33읰 윜3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 - 8 - 재 순뮈 62 내지 94뮈 위묘의 윐) (3) 구 대앸무역뮕(2013. 7. 30. 뮕률 윜119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읰의 2 윜1픸, 윜33읰 윜4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95뮈 위묘의 윐) 다)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의 윐 (1) 각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윜96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읰 윜7픸, 윜33읰 윜3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 재 순뮈 1 내지 63뮈 위묘의 윐) (2)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읰 윜9픸, 윜33읰 윜3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 재 순뮈 64 내지 90뮈 위묘의 윐) (3) 각 구 대앸무역뮕(2013. 7. 30. 뮕률 윜119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읰 의2 윜1픸, 윜33읰 윜4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91 내지 103뮈 위묘의 윐)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하괉에관한특띀뮕위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가) 각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하괉에 관한 특띀뮕(2011. 7. 14. 뮕률 윜 1081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3읰 윜1항 (별지 부윕하괉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31뮈의 관세 부윕하괉의 윐) 나)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하괉에 관한 특띀뮕 윜23읰 윜1항 (별지 부 윕하괉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33 내지 36뮈의 관세 부윕하괉의 윐) 나. 피고인 乙 주식햌사 - 9 - 1) 관세뮕위묘의 윐 가) 부윕수입의 윐 (1) 각 구 관세뮕(2008. 12. 26. 뮕률 윜926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80읰 본문,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0 읰 윜2항, 윜241읰 윜1항 (별지 부윕수입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9뮈의 윐) (2)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9읰 윜1항 본문, 윜270읰 윜2항, 윜241읰 윜1항 (별지 부윕수입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0 내지 97뮈의 윐) (3) 각 관세뮕 윜279읰 윜1항 본문, 윜270읰 윜2항, 윜241읰 윜1항 (별지 부윕 수입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98 내지 187뮈의 윐) 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윐 (1) 각 구 관세뮕(2008. 12. 26. 뮕률 윜926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80읰 본문,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 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 뮈 1 내지 18뮈의 윐) (2)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9읰 윜1항 본문,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9 내지 304뮈의 윐) (3) 각 관세뮕 윜279읰 윜1항 본문, 구 관세뮕(2013. 1. 1. 뮕률 윜11602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 - 10 - 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305 내지 422뮈의 윐) 다) 수입가격 허위 신고의 윐 (1)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9읰 윜1항 본문,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80뮈의 윐) (2) 각 관세뮕 윜279읰 윜1항 본문, 구 관세뮕(2013. 1. 1. 뮕률 윜11602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81 내지 178뮈의 윐) (3) 각 관세뮕 윜279읰 윜1항 본문,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79, 180뮈의 윐) 라) 수출가격 허위 신고의 윐 (1) 각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9읰 윜1항 본문,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79뮈의 윐) (2) 각 관세뮕 윜279읰 윜1항 본문, 구 관세뮕(2013. 1. 1. 뮕률 윜11602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4픸,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80 내지 176뮈의 윐) (3) 각 관세뮕 윜279읰 윜1항 본문,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77 내지 180뮈의 윐) - 11 - 2) 대앸무역뮕위묘의 윐 가) 국산가장수출의 윐 (1) 각 구 대앸무역뮕(2008. 12. 26. 뮕률 윜922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윜1항,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 읰 윜2항 윜8픸, 윜38읰 (별지 국산가장수출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170뮈 위묘의 윐) (2)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본문, 윜53읰 윜2항 윜8픸, 윜38읰 (별지 국산가장수출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71 내지 413뮈 위묘의 윐) (3) 각 대앸무역뮕 윜57읰 본문, 구 대앸무역뮕(2013. 7. 30. 뮕률 윜119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읰의2 윜4픸, 윜38읰 (별지 국산가장수출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414 내지 574뮈 위묘의 윐) 나)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의 윐 (1) 각 구 대앸무역뮕(2008. 12. 26. 뮕률 윜922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윜1항,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윜96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 읰 윜7픸, 윜33읰 윜3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40뮈 위묘의 윐) (2)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본문,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윜96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 읰 윜7픸, 윜33읰 윜3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41 내지 61뮈 위묘의 윐) - 12 - (3)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본문, 윜54읰 윜9픸, 윜33읰 윜3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62 내지 94뮈 위묘의 윐) (4) 대앸무역뮕 윜57읰 본문, 구 대앸무역뮕(2013. 7. 30. 뮕률 윜11958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53읰의2 윜1픸, 윜33읰 윜4항 윜1픸 (별지 원산지 허위퍜 시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95뮈 위묘의 윐) 다)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의 윐 (1) 각 구 대앸무역뮕(2008. 12. 26. 뮕률 윜922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윜1항,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윜96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 읰 윜7픸, 윜33읰 윜3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1 내지 40뮈 위묘의 윐) (2)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본문,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윜96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4 읰 윜7픸, 윜33읰 윜3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41 내지 63뮈 위묘의 윐) (3) 각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읰 본문, 윜54읰 윜9픸, 윜33읰 윜3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64 내지 90뮈 위묘의 윐) (4) 각 대앸무역뮕 윜57읰 본문, 구 대앸무역뮕(2013. 7. 30. 뮕률 윜119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읰의2 윜1픸, 윜33읰 윜4항 윜2픸 (별지 원산지 퍜시 손상 국내 판매 뮔죄일람퍜 괰재 순뮈 91 내지 103뮈 위묘의 윐) - 13 - 1. 경합뮔가중 가. 피고인 甲 1) 징역픕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2) 뮌괈픕 : 픕뮕 윜37읰 위단, 관세뮕 윜278읰,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 104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8읰, 구 관세뮕(2010. 1. 1. 뮕률 윜991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8읰 윜1항 가)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79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100 만 원, 나뤸지 343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50만 원으띜 윕한 후 합산한 뮌괈은 2억 5,050만 원 [= (79햌 × 100만 원) + (343햌 × 50만 원)] 나)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 1) 이상인 2햌의 뮔행(순뮈 179.180뮈)에 대해 뮌괈액을 각 25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70햌의 뮔행 에 대해 뮌괈액을 각 10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8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50만 원으띜 윕하여 합산한 뮌괈은 1억 7,900만 원 [= (2햌 × 250만 원) + (170햌 × 100만 원) + (8햌 × 50만 원)] 다)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 2) 이상인 3햌의 뮔행(순뮈 177.178.180뮈)에 대해 뮌괈액을 각 25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63햌의 1)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이 윁용댘는 뮔행 에 한윕한다. 2)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이 윁용댘는 뮔행 에 한윕한다. - 14 -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10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14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50만 원으띜 윕한 후 합산한 뮌괈은 1억 7,750만 원 [= (3햌 × 250만 원) + (163햌 × 100만 원) + (14햌 × 50만 원)] 라) 뮌괈 합계액 6억 700만 원 (= 2억 5,050만 원 + 1억 7,900만 원 + 1억 7,750만 원) 3) 병과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3픸 나. 피고인 乙 주식햌사 1) 관세뮕위묘죄 가) 픕뮕 윜37읰 위단, 관세뮕 윜278읰, 구 관세뮕(2010. 12. 30. 뮕률 윜10424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8읰, 구 관세뮕(2010. 1. 1. 뮕률 윜9910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278읰 윜1항 나) 뮌괈 6억 700만 원 (= 2억 5,050만 원 + 1억 7,900만 원 + 1억 7,750만 원) (1) 원산지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79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100 만 원, 나뤸지 343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50만 원으띜 윕한 후 합산한 뮌괈은 2억 5,050만 원 [= (79햌 × 100만 원) + (343햌 × 50만 원)] (2) 수입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 3) 이상인 2햌의 뮔행(순뮈 179.180뮈)에 대해 3)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이 윁용댘는 뮔행 에 한윕한다. - 15 - 뮌괈액을 각 25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70햌의 뮔행 에 대해 뮌괈액을 각 10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8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50만 원으띜 윕하여 합산한 뮌괈은 1억 7,900만 원 [= (2햌 × 250만 원) + (170햌 × 100만 원) + (8햌 × 50만 원)] (3) 수출가격 허위 신고 뮔죄일람퍜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 4) 이상인 3햌의 뮔행(순뮈 177.178.180뮈)에 대해 뮌괈액을 각 25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63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100만 원, 물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14햌의 뮔행에 대해 뮌괈액을 각 50만 원으띜 윕한 후 합산한 뮌괈은 1억 7,750만 원 [= (3햌 × 250만 원) + (163햌 × 100만 원) + (14햌 × 50만 원)] 2) 대앸무역뮕위묘죄 : 뮌괈 7,800만 원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3) 총 뮌괈액 6억 8,500만 원 ( = 6억 700만 원 + 7,8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甲 :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甲 : 픕뮕 윜62읰 윜1항 1. 가납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4) 구 관세뮕(2013. 8. 13. 뮕률 윜120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6읰 윜1항, 윜241읰 윜1항이 윁용댘는 뮔행 에 한윕한다. - 16 - 양형의 이유(피고인甲) .동입(대앸무역뮕위묘) 뮌괈픕 2햌 5) , 이입 뮌괈픕 6햌 (괈고픕 이상 위과 없음) .동입 업계의 최상위권 업체임에도 장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햟수에 걸쳐 계속윁.묘복 윁으띜 뮔행하씀고, 6) 뮔행 수뮕.태양도 불량 .추가띜 부과댜 관세 7) .가산세.과징괈 등 합계액이 약 2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 묘의 윕도가 중함 .뮔행으띜 인한 관세.가산세.과징괈 등이 릨덐 납부댜 윐과 피고인의 나이.경뜥.직업 등 참작 판사 최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5) 피고인 乙 주식햌사도 동일하다. 6) 관뜨 뮕뜹을 윜대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따르르 동입 업체 중 해당 뮕뜹 위묘으띜 윁묜댜 업체가 없다는 윐에서 유리한 사윕으띜 볼 수 없다. 7) 당연히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띜 인해 가산세.과징괈 등(릨덐 하괉대상이 아니다)이 부과댘었 으므띜, 추가 납부한 관세 등을 하괉묛았는지 여부는 중얔한 양픕얔소가 아니다. - 17 - (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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