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11312부산고등법원 2심2019-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하며 잔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채무인수·대환 조건으로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매계약을 해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누11312 행정 사건(2019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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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채무인수·대환을 조건으로 사실상 취득하기로 하였다.
  • 2017년 2월, 원고들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매매계약서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신고 이후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었다.
  • 쟁점은 원고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 당시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였고 설령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잔금 전부의 현실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신고 당시 매매계약서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날인까지 받아 제출한 점, 매도인도 법무사에게 인감 사용을 허락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매도인은 원고들이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잔금지급일을 다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 외관을 만들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설령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법무사에게 위임해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관여하거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한 사정도 없어, 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취득세는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과세되며, 일단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뒤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뒤따르는 징수처분에 그 하자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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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채 취득세신고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부분(제1심판결 3면 17행부터 6면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3면 17행부터 6면 1행까지) 다. 판단 1)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과 **** 사이에서는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무인수나 대환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행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은 그 지급기일이 당겨질 수 있고, 실제 대금의 수수 없이 채무인수나 대환이 이루어지면 잔금지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원고들과 매도인 ****의 날인이 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신고는 원고들로부터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가 실제로 하였는데, ****은 위 법무사로 하여금 원고들의 취득세납부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기일을 앞당겨 기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도장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채무인수 및 취득세신고에 필요한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은 2017. 3.경 내지 4.경 **** ****으로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항의하거나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원고들과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2017. 6. 30.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매계약서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는 형사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권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감수하고 그러한 외관을 만들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허위의 계약서를 기초로 법무사에게 위임까지 하여 취득세신고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액을 미리 가늠해보고자 잔금지급이 완료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들과 ****은 이 사건 신고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나, 잔금의 현실지급이 취득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 사이에 채무인수 및 취득세신고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사실상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원고 최○○과 **** 사이에 작성된 계약해지약정서(갑 제4호증)는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규정과 달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채 취득세신고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7. 2. 15. 이 사건 신고 당시 잔금지급일이 “2017. 4. 30.”로 기재된 원래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잔금지급일 옆 공란에 위 신고일인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원고들과 매도인 ****의 날인까지 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원고들은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는 문구를 원고들의 의사관여 없이 담당 법무사 등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당 법무사인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의사관여 없이 법무사 또는 **** 직원이 임의로 이 부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도 법무사로 하여금 원고들의 취득세납부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고 당시 관할 관청이 여기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세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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