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하며 잔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채무인수·대환 조건으로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매계약을 해지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누11312 행정 사건(2019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채무인수·대환을 조건으로 사실상 취득하기로 하였다.
- 2017년 2월, 원고들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매매계약서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신고 이후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었다.
- 쟁점은 원고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 당시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였고 설령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잔금 전부의 현실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신고 당시 매매계약서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날인까지 받아 제출한 점, 매도인도 법무사에게 인감 사용을 허락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매도인은 원고들이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잔금지급일을 다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 외관을 만들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설령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법무사에게 위임해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관여하거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한 사정도 없어, 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취득세는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과세되며, 일단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뒤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뒤따르는 징수처분에 그 하자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채 취득세신고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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