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3931수원지방법원 2심2017-01-18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노3931 사기 사건(2017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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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중국인 중개업자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작성했다.
  • 결혼 당사자는 2013년 7월 30일경 중국에서 중국인 중개업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교부받았다.
  • 다음 날인 2013년 7월 31일경 중국에서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뒤, 결혼 당사자는 중국인 중개업자에게 성혼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를 한글로 번역된 서면으로 제공받았고 맞선 후 결혼을 스스로 결정했으며, 이를 번복하면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결혼 당사자는 같은 날 중국인 중개업자로부터 신상정보 확인서를 받고 서명했지만, 그 확인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등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 이후 결혼 당사자는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소개자를 중국인 중개업자로 기재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기소했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결혼 당사자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직접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공의무의 주체라며 기소했지만,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받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결혼 당사자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처음부터 피고인과 결혼 당사자는 중국인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는 첨부서류를 작성했고, 실제 계약서 작성과 약관 교부는 중국인 중개업자가 했다.
  • 결혼 당사자가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뒤 중국인 중개업자에게 성혼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중국인 중개업자로부터 신상정보 확인서를 받고 서명한 점도 피고인이 아닌 중국인 중개업자가 중개를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 결혼 당사자가 나중에 초청사유서에 소개자를 중국인 중개업자로 기재한 점 역시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실제 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중개 행위, 보증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의무 주체를 가려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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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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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음부터 피고인과 ****은 ****이 중국인 결혼중개업자 ****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9쪽). 뿐만 아니라 ****은 2013. 7. 30.경 중국에서 ****을 만나 ****과 이 사건 중개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105쪽, 100쪽). ② ****은 2013. 7. 31.경 중국에서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후 ****에게 ‘**** 본인은 중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한글로 번역된 서면으로 제공받고 맞선 후 결혼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을 번복할 경우 ****에게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성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8쪽). ③ ****은 2013. 7. 31.경 위와 같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으면서 ****으로부터 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받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21, 122쪽. 다만 위 확인서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은 그 후 위에서 소개받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를 작성하면서도 소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라고 기재하였다(공판기록 84쪽 증 제15호증).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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