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32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먼저 등기한 '****' 상호와 피고들이 나중에 등기한 'A'가 들어간 상호들이 같은지 다투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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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7가합53230 민사 사건(200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2조, 상법 제23조 제1항, 상법 제2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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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A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쳤고, 주택건설사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피고 1은 1969년 1월 같은 등기소에 'B건설 주식회사'로 먼저 설립했다가 1989년 2월 'A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 피고 2는 1984년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삼동기업 주식회사'로 설립한 뒤 1992년 '삼락기업 주식회사', 2000년 12월 '주식회사 A'로 차례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 피고 3은 2001년 9월 'A디엔씨 유한회사'로, 피고 4는 2003년 2월 'A부산개발 유한회사'로 각각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상호에 들어 있는 'A' 부분이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고 영업도 같은 종류라며, 각 법인등기부에서 'A' 부분의 말소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4년 'A주택건설 주식회사'로 먼저 등기했고, 피고들은 각각 'A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A', 'A디엔씨 유한회사', 'A부산개발 유한회사'로 나중에 등기해 'A'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선등기 상호와 후등기 상호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관계인지,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22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같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 경우 먼저 등기한 사람이 나중에 등기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만 법원은 상법 제22조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선등기 상호와 '비슷한 정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상법 제23조에 따른 청구는 나중에 등기한 쪽이 실제 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제22조는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먼저 등기했다는 점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선등기자로서 후등기자에게 상호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에 등기한 업체의 상호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두 상호가 같은 지역·같은 업종에서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상호의 핵심 부분이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외관과 거래에서 오인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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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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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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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53230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 피 고1. **** 2. **** 3. **** 4.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30. 판 결 선 고2008. 8.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비치, 관리하는 법 인등기부(등기번호 제000570호)의 상호 “****” 중 “A”부분에 관한, 피고 주 식회사 A는 같은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제213970호)의 상호 “****” 중 “A”부분 에 관한, 피고 ****는 같은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제003537호)의 상호 “A 디엔씨 유한회사” 중 “A”부분에 관한, 피고 ****는 같은 법인등기부(등 기번호 제004173호)의 상호 “****” 중 “A”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984. 3. 14. 등기번호 제043044호로 본점 소재지를 ****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여러번 변경되어 현재는 ‘****’으로 변경되었다)로, 설립목적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건축 자재 판매업 및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이후 1984. 4. 3. 설립목적을 주택건설 사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건축자재판매업 및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 경하였고, 현재는 토목공사업,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등이 추가되었다)로, 상호를 “A住 宅建設 株式會社”(****)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 ****는 같은 등기소 1969. 1. 24. 등기번호 000570호로 본 - 3 - 점 소재지를 ****(이후 ‘****’으로 변경되었다)로, 설립목 적을 토목, 건축, 도로포장공사, 프랜트 설치, 철강재 제작판매 및 설치 공사업 및 기타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택지조성업, 공유수면매립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 업, 수출입업 및 군납업, 토목, 건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그후 여러 번에 걸쳐 추 가 또는 변경되어 현재는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와 이에 부대되는 전기.통신.기계 설비.소방시설.실내의장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사업관리.시공.판매업 등, 주택.상가.시장.근린생활시설.사무실.오피스텔.기타업무시설 등에 관련되는 기 획 조사.시공.판매.임대업 등, 철강재 및 철근가공제품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사 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 관한 서비스업 등, 종합육림업 및 부가통신업 등으로 변 경되었다)으로, 상호를 “B建設 株式會社”(미륭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 한 후, 1989. 2. 28. 상호를 “A建設 株式會社”(****)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84. 2. 28. 등기번호 213970호로 본점 소재지 ****(이후 ‘****’, ‘****’로 변경되었다가, 2001. 1. 2. ‘****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이 다)로, 설립목적을 관광휴양업, 토공사업, 각항의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등(현재는 육림 업, 관광휴양업, 토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공급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상호를 “삼동기업 주식회사”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1992. 1. 13. 상호를 “삼락기업 주 식회사”로 변경하고, 2000. 12. 14.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01. 9. 18. 등기번호 003537호로 본점 소재지 ****,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 사업,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상호를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 - 4 - 였다. 마. 피고 ****는 같은 등기소 2003. 2. 18. 등기번호 004173호로 본 점 소재지 ****,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사업,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상호를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22조에 따라 선등기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선등기자가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등기한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상호의 말소등기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할 것 인데,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선등기한 상호인 “****” 와 피고들이 같은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인 “****”, “****”, “A디엔씨 유한회사”, “****”는 모두 “A”가 요부로서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동일 한 상호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영업 또한 원고의 영업인 건축업과 동종업종에 해당하 므로, 피고들은 위 등기소에 등기된 피고들의 상호 중 각 “A”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바(상법 제22조), 따라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 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 5 -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 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 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의 선등기자는 이 각 규정에 의해서도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후등기자를 상대 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 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사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반면에, 상 법 제22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호가 동일 지역 내에서 먼저 등기되었고 타인 이 동종영업으로 자신의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 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후등기자의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 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법 제22조의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비교하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주식회사 천일약국의 상호가 상법상 동일 상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25, 12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원고의 상호인 “****”와 피고 A건설 주식 회사, ****의 각 상호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 x 호칭에 - 6 - 있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원.피고들의 각 상 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A’만을 두고 위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회 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상호는 ‘A주택건설’이라는 6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 A건설주식회사의 경우 ‘A건설’이라는 4음절로, 피 고 ****의 경우 ‘A’라는 2음절로 되어 있고 피고 ****의 경우 ‘주식회사’ 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상호인 “****”와 피고 ****, A부산개 발 유한회사의 각 상호가 동일하거나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 x 호칭에 있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상호에는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는 반면, 위 피고들의 각 상 호에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가 들어가 있는 점, ‘주식회사’를 제외한 원고의 상 호에는 ‘A’ 외에 식별력이 미약한 ‘주택건설’이 부가되어 있을 뿐이나 위 피고들의 각 상호에는 ‘A’ 외에도 독립하여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디엔씨’ 또는 ‘부산개발’이 각 부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 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호와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다거나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 - 7 - 을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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