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함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10606 행정 사건(202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5일, 피고인A의 배우자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고, 7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A 명의로 이루어졌다.
- 과세당국은 아파트의 시가를 8억 5천만 원으로 보고, 2024년 7월 1일 피고인A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56,204,400원을 부과했다.
- 피고인A는 배우자가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명의만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A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2024년 12월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A는 법원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2026년 5월 2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피고인A는, 실제로는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아파트가 실제 증여된 것인지, 명의만 피고인A에게 옮겨 둔 것인지였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약정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50일이 지나 작성됐지만, 세금 부과를 위한 예고통지 전의 문서였고 부부 사이의 사정을 고려하면 작성 시점만으로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약정서에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어, 세금 문제를 맞닥뜨린 뒤 허위로 만든 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가 피고인A에게 아파트를 실제로 증여할 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법무법인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명의를 맡겼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웠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 간주 규정은 토지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부 사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회피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조세를 줄이거나 임박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배우자가 피고인A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의신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증여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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