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1060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5-26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10606 행정 사건(202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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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5일, 피고인A의 배우자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고, 7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A 명의로 이루어졌다.
  • 과세당국은 아파트의 시가를 8억 5천만 원으로 보고, 2024년 7월 1일 피고인A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56,204,400원을 부과했다.
  • 피고인A는 배우자가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명의만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A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2024년 12월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A는 법원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2026년 5월 2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피고인A는, 실제로는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아파트가 실제 증여된 것인지, 명의만 피고인A에게 옮겨 둔 것인지였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약정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50일이 지나 작성됐지만, 세금 부과를 위한 예고통지 전의 문서였고 부부 사이의 사정을 고려하면 작성 시점만으로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약정서에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어, 세금 문제를 맞닥뜨린 뒤 허위로 만든 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가 피고인A에게 아파트를 실제로 증여할 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법무법인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명의를 맡겼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웠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 간주 규정은 토지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부 사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회피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조세를 줄이거나 임박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배우자가 피고인A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의신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증여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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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 10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 **** 피 고**** 변 론 종 결2026. 4. 14. 판 결 선 고2026. 5. 26. 주 문 1. 피고가 20 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 7. 7. 배우자 B으로부터 2021. 7.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남양 주시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8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24. 4. 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 7. 1.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그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4.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 의신탁하였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판단 - 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 갑 제5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 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작성일자가 2021. 8. 30. 로 기재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 이전인 점, ②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약 50 일이 지 난 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 B과 원고 가 부부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약정 서에 원고와 B의 2021. 8. 30. 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서를 사 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 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 조의 2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B이 원 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 B이 법무법인을 운 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 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 - 4 - 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를 B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 으로 보이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 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 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 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문경훈 판사박영순 판사최규태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ᆞ형식ᆞ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ᆞ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 )(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 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유 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 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 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 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 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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