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6589서울행정법원 1심2026-04-15 선고검수완료

계좌 명의인이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5구합56589 행정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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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은행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 2025년 8월 4일, B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 원고는 같은 법에 따라 B은행에 이의제기를 했다. 원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600만 원을 이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는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B은행은 2025년 9월 26일 원고에게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는 반려통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의제기를 했고, 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그 반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즉, 은행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따질 때,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주체가 금융회사로 명확해졌고,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심사·판단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그 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로 이뤄졌고, 금융감독원 명의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없어서 금융감독원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 원고는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그런 이유만으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원고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보낸 이의제기 반려 문자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반려는 사인의 행위일 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환급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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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0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589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 원 고A 피 고금융감독원 변 론 종 결2026. 3. 25. 판 결 선 고2026. 4. 15.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26. 원고에게 한 이의제기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B은행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이다. - 2 - 나. 주식회사 B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2025. 8. 4.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 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 다)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 사건 조치에 대 한 이의제기(이하 ‘이 사건 이의제기’라 한다)를 하였으나, B은행은 2025. 9. 26. 원고 에게 위 이의제기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20**. *. **.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이의제기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통지는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은행에 이 사건 이의제기를 하였고 B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 3 -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일반적으 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 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 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 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8. 3. 13. 법률 제 15472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 - 4 - 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는 달리 이의제기의 접수기관이 금융 회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또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8. 3. 13. 법률 제15472호 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단순히 금융회사가 피고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하던 종전과 달리 법률 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위 각 호의 하 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이를 피해자 및 피고에게 통지하도 록 하고 있으며, 피고가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 지 않는다. ○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 졌고,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반 려통지가 피고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 한편 원고는, 위법한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 측면에 서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 5 -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소멸 된 채권의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점(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기하여 피고를 상 대로 바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된 바 있다 1) )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 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54092 판결 등 - 6 - 별지 관계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 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 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 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 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 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 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 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 - 7 - 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 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 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 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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