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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1. 1호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2호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3호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4호

    4. 질권(質權)의 설정

  5.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1호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2호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3호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4호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5호

    5. 금융감독원

  6. 6호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1.28>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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