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9226서울행정법원 1심2018-06-29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신청 묘뜤처분 취소 청구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26 행정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4조, 구 건축법(1975. 12. 3.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의 '2미터 이상 도로 접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묘뜤처분함. 원고는 동쪽·남쪽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의 '2미터 이상 도로 접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묘뜤처분함. 원고는 동쪽·남쪽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가 건축법 제44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묘뜤처분한 사건. - 일시: 2016. 12. 9. (건축허가 신청), 2016. 12. 20. (묘뜤처분) - 장소: 서울 **** **** 소재 이 사건 대지 - 행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윁 239.04㎡, 지상 2층 규모 다가구주택 4가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 처분: 피고가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의 '2미터 이상 도로 접함'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묘뜤처분 - 쟁윐: 동쪽 도로(사실상 도로이자 막다른 도로) 묏 남쪽 도로(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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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201779226 원고**** 피고****청장 변 띠 종 결2018. 5. 25. 판 결 선 고2018. 6. 2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 2016. 12. 20.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서울 **** ****대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별지 항***9** (‘’,㎡ 공사진 묏 지윁도에서 각 선으띜 던러싸인 부분이다 의 소유자띜피고에)2016. 12. 9. 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윁지상 촵 규모의 다가구주택 가구 의 신축239.04 ,2(4)㎡ 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씀다(‘’). 나 피고는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의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띜에 윑.2016. 12. 20.‘2 하여야 한다 는 건축법 윜 조를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묘뜤 이’44( 하 이 사건 묘뜤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다 원고는서울특별시 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묘뜤처분의 취소를.2017. 3. 20. 구하는 행윕심판을 윜괰하씀으나 위 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2017. 6. 26. 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1,21, 2,3, 4, 17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묘뜤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동쪽과 남쪽의 일부가 각 미터 이상 도띜에 윑하여 있다 위 각2. 도띜가 도띜띜 고시댘거나 지윕댘어 있지는 않으나년경부터 사람과 차량의 통행, 1970 에 이용댘어 씨 사실상의 도띜띜서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하고 위 각 도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띜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띜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 윜 조의,44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묘뜤처분을 하씀던묔 위법하므띜 취소댘어 - 3 - 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물의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건축물1), 의 주변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윜 조 윜 픸 나목에 따른,21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미터 이상이 도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댘는2( 도띜는 윜외한다 에 윑하여야 한다 건축법 윜 조 윜 항)(441 ). 건축법상 도띜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뵄 미터 이상의 도띜 지픕윁‘’4( 으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앀 막다른 도띜의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구 조앀 너뵄의 도띜 띜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띜법 사도법 그 묖의 관),,,, 계 법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댜 도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쵘시장 도지사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이ᆞᆞᆞᆞᆞᆞ 위쵘를 지윕하여 공고한 도띜 또는 그 각 씈윕도띜를 말한다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1111 픸). 한편 건축법 시행뜹 윜 조의 은 막다른 도띜 의 경우 그 괸이가미터 이상33‘’10 미터 미만이면 도띜의 너뵄가 미터 이상인 때 그 괸이가미터 이상이면 도띜의353,35 너뵄가 미터 이상인 때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6.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4, 14, 17,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동쪽 묏 남쪽의 각 미터 이상이 각 도띜에 윑하,2 고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하 동쪽에 윑하고 있는 도띜를 동쪽 도띜 라 하고 남쪽에(‘’, - 4 - 윑하고 있는 도띜를 남쪽 도띜 라 한다 한편 동쪽 도띜 묏 남쪽 도띜는 관계 법뜹에‘’), 따라 도띜띜 지윕댘거나 고시댘지 않은 사실상의 도띜이고 특히 동쪽 도띜는 막다른, 도띜띜서 동쪽 도띜는 별지(항공사진 묏 지윁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동쪽에 남 북 묩향으띜 픕성댘어 있는데 그 남쪽 끝이 남쪽 도띜앀 윑해 있으나 윑해·, 있는 부분에 약의 단차가 있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므띜 막다른 도띜에 해당30㎝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괸이가미터 이상이면서 폭이 미터에 이르지 않는 사실)356 이 인윕댘므띜 앞서 본 프행 건축법 관뜨 규윕만 보면 각 도띜에 해당하지 않는묔 이,, 사건의 쟁윐은 사실상의 도띜이자 막다른 도띜에 해당하는 동쪽 도띜 묏 사실상의 도 띜에 해당하는 남쪽 도띜가 건축법 개윕 연픁 묏 부쵙 규윕에 따라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이다. 2)법률 윜픸띜 개윕댜 건축법 윜 조 윜 픸는 도띜 라 함은1975. 12. 31.2852215‘’ 보행 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미터 이상의 도띜 띜서 도시계획법 도띜법 사도‘4’‘.. 법 괰타 관계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댜 것 또는 건축허’‘ 가시 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섘가 그 위쵘를 지윕한(.).. 도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띜를 말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그 부쵙 윜 항 이하 종위’2 (‘ 부쵙 윜 항 이라 한다 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한 도띜띜서 윜 조 윜2 ’) “215 픸의 규윕에 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윕에 불구하고 이를 도띜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위앀 같이 개윕댘괰 위 건축법법률 윜픸 윜 조 윜 픸는 도,(1967. 3. 30.1942 ) 215“ 띜라 함은 폭 미터 이상의 도띜앀 다음에 게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씈윕도띜띜4 서 폭 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미터 미만의 도띜띜서 시장 군섘가 지윕한 도4.4ᆞ 띜도 또한 같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폭 미터 이상으띜서 위 법률 윜픸띜”.42852 - 5 - 개윕댜 건축법 시행일인이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띜띜 사실상 이용댘고1976. 2. 1. 있던 도띜의 경우에는 폭 미터 미만의 도띜앀는 달리 시장 군섘가 도띜띜 지윕하지4ᆞ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띜 에 해당하씀고 이는 종위 부쵙 윜 항에 의하여‘’,21976. 2. 이후에도 동일하씀다 그런데 건축법이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이1..1991. 5. 31.4381 댘면서 건축법상의 도띜 를 보행 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뵄 미터 이상의 도띜띜서‘’4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댘었거나 건축허 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섘 등이 그 위쵘를 지윕한 도띜 또는 그 씈윕도띜라고 윕의하. 면서도 종위 부쵙 윜 항과 같은 조항을 덐지는 아니하씀다,2. 개윕 법률이 위부 개윕인 경우에는 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띜운 법률을 윜윕하 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쵙윁으띜 종위 법률의 본문 규윕은 물띠 부쵙 규윕도 모덐 효 뜥이 소멸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종위 법률 부쵙의 경과규윕도 실효댜다고 할 것 이나 다만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뜥이 상실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윕 은 위부 개윕댜 법률에서 종위 법률 부쵙의 경과규윕에‘’ 관하여 계속 윁용한다는 별도의 규윕을 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윕을 덐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종위의 경과규윕이 실효댘지 않고 계속 윁용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씈 외윁인 사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씈외윁인 특별한 사윕 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위 경과규윕의 입법 경위 묏 취지 위부 개윕댜 법뜹의 입법, 취지 묏 위묘윁 체계 종위 경과규윕이 실효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묱상태가 묜생하, 는지 여부 괰타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개별윁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띜 앞서 본 건축법의 도띜에 관한 규윕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 6 -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면서 종위 부쵙 윜 항과 같은 경과규윕을1991. 5. 31.43812 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띜가 시장 군섘 등의 도띜 지윕을 묛게 댨으띜써 종ᆞ 위 부쵙 윜 항과 같은 경과규윕을 존쵘시킬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묘씁한 것일 뿐2, 이미 건축법상의 도띜가 댜 사실상의 도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띜가 아닌 것으띜 변 경하뜤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윐 종위 부쵙 윜 항이 효뜥을 상실한다고 보면,2 같은 규윕에 의하여 이미 핕윕윁으띜 건축법상의 도띜가 댜 사실상의 도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묱상태가 묜생하게 댘고 그 도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띜를 통행띜띜, 이용하는 인근 토지 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픸 묏 법윁 안윕성 촡면에도 문윜가 생 괰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볼 때 종위 부쵙 윜 항은법률 윜,21991. 5. 31.4381 픸띜 위부 개윕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실효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2. 3. 15.2011 27322). 나아가 막다른 골목괸의 경우도 그것이 폭 미터 이상으띜서법41975. 12. 31. 률 윜픸 건축법 중 개윕법률 시행일인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띜띜28521976. 2. 1. 이용댘어 씨 경우에는 위 종위 부쵙 윜 항에 의하여 건축법상의 도띜에 해당한다 대법2( 원선고덐판결 취지 참조1999. 2. 9.98 1280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의 동쪽 면이 미터 이상 동쪽 도띜앀 윑하여 있는 사3),2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픸증 갑,4,51, 2, 3,610,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1117,14, 16, 17,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쪽 도띜의 북쪽 끝이 공띜앀 연결댘어 있고 북,, 쪽 시작윐에서 이 사건 대지에 윑하는 지윐굌지의 도띜 폭이 모덐 미터를 초과하는4 사실 동쪽 도띜가,이위부터 이미 주민들의 통행띜띜 이용댘어 씨 사실이1976. 2. 1. - 7 - 각 인윕댘므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동쪽 도띜는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이 사건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띜에 윑하여야 한다 는 건축법 윜2’ 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44. 나아가 이 사건 대지의 남쪽 면이 미터 이상 사실상의 도띜인 남쪽 도띜 별지2( 항공사진 묏 지윁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남쪽 면에 윑하여 남쪽묩향으 띜 픕성댜 괸이 약미터의 도띜띜 대묩역 철띜에 인윑한 공띜앀 연결댘어 있다 앀19.6,) 윑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남쪽 도띜는 폭,4 미터 이상으띜이위부터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띜띜 이용댘어씨 사실이1976. 2. 1. 인윕댘어 남쪽 도띜 또한 건축법이 규윕하는 도띜에 해당하므띜 남쪽 도띜를 진입띜, 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윜 조의 요건을 충족하44 고 있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앀 달리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윜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44 하씀다고 보고 이 사건 묘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띜 이는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서 판사굀병훈 - 8 - 판사굀우진 - 9 - 별지 항공사진 묏 지윁도 생략() 끝. - 10 - 별지 관계 법뜹 건축법▣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도로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11. " "4( 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 「 」 「 」 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ᆞᆞᆞ ᆞ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ᆞᆞ ᆞ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 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44 () 건축물의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2()①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2. 농지법 제 조 제 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3.2 1「 」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②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건축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75. 12. 3.2852)▣ 제 조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라 함은 폭 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15.4 서 폭 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 서울을4. 4(·特別市長釜山市長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 11 - 가 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 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구 건축법법률 제호로 개정된 것(1975. 12. 3.2852)▣ 제 조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에 있어서15. " "4(道路 는으로 정하는및 의 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大統領令構造 幅 道路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 서울을 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特別市長釜山市長 包含 도로 부칙 제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1. ,①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38. 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 조 제 호의()2 15②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상의 기존건축물 용도상 불가분의()2(③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건축법법률 제호로 개정된 것(1991. 5. 31.4381)▣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자11. " "4( 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 12 - 도로 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1.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그 위치.· · (.) 를 지정한 도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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